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9-30 시행 2022-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 단위기준단위점용료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85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25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4,10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이하길이 1미터1년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4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1,6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2,0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5,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 초과길이 1미터1년7,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이하길이 1미터1년3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2,5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4,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7,7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 초과길이 1미터1년10,850
3.간판(돌출 간판을 포함 한다), 사설안내 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표시면적 1㎡1일150
3.간판(돌출 간판을 포함 한다), 사설안내 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기타표시면적1㎡1년20,700
3.간판(돌출 간판을 포함 한다), 사설안내 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면적 1㎡1년9,900
3.간판(돌출 간판을 포함 한다), 사설안내 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사설 안내 표지사설 안내 표지1개1년17,250
3.간판(돌출 간판을 포함 한다), 사설안내 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면적1㎡1일50
3.간판(돌출 간판을 포함 한다), 사설안내 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기타의 용도표시면적1㎡1일150
3.간판(돌출 간판을 포함 한다), 사설안내 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도로횡단표시면적1㎡1년41,400
3.간판(돌출 간판을 포함 한다), 사설안내 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기타표시면적1㎡1년20,700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 단위기준단위점용료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건축물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진입로·출입로진입로·출입로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기타기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5. 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5. 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기타기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 1㎡1일150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기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 주차장, 광장, 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 주차장, 광장, 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 주차장, 광장, 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 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11. 제1호 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11. 제1호 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11. 제1호 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주택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1. 제1호 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11. 제1호 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기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7ㆍ9ㆍ29〉
점용료 산정기준표(제3조제1항 관련)
(금액 : 원)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별표 2〕삭제〈2016ㆍ4ㆍ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점용료, 변상금,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8ㆍ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ㆍ8ㆍ7, 2014·8·8〉1. “점용료”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2. “변상금”이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72조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3. “점용료 등”이란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점용료와 변상금을 말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며 그 부당점용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ㆍ8ㆍ7〉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2014·8·8〉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은 다음과 같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ㆍ8ㆍ7, 2017ㆍ9ㆍ29〉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며, 해당 연도분은 허가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③ 시장은 점용료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사항에 따라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가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3ㆍ8ㆍ7, 2014·8·8〉⑤ 시장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 2014·8·8〉⑥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5항과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붙임 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13ㆍ8ㆍ7, 개정 2014·8·8〉⑦ 시장은 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3ㆍ8ㆍ7, 개정 2014·8·8〉⑧ 시장은 점용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재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와 변상금을 나누어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ㆍ8ㆍ7, 2016ㆍ4ㆍ6〉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ㆍ8ㆍ7, 2014·4·10, 2016ㆍ4ㆍ6, 2017ㆍ9ㆍ29〉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4의2.「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5.「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를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7.「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에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9.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8ㆍ7, 2016ㆍ4ㆍ6, 2017ㆍ9ㆍ29〉1. 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가. 제1호,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면제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다.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면제.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2. 제1항제2호, 제4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가.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나. 점용 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을 상실한 점용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다.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의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ㆍ8ㆍ7〉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 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산된 면적 범위내로 한다.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는 정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3. 굴착부분은 굴착 승인된 면적으로 한다.④ 변상금의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제7조(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제7조(점용료 등의 강제징수)① 시장은 점용료와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8ㆍ7〉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제21조를 준용한다.〈신설 2013ㆍ8ㆍ7〉③ 시장은 점용료나 변상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3ㆍ8ㆍ7〉

제8조(수수료의 징수)

제8조(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10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14·4·10, 2014·8·8〉1. 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2.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3. 법 제7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도로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점용료, 변상금,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지방자치법」제15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지방세기본법」제1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ㆍ8ㆍ7, 2022ㆍ9ㆍ3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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