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7-05 시행 2023-07-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기 준금액(원)비고
1. 증 명 분 야
가.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신고 및 등록필1통1,000
2) 공장등록증명서1통1,000
3)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1건1,000
4) 실수요자 증명1통1,000
5) 시설보유증명1통2,600
6) (식품환경)영업허가(휴 ․ 폐업)사실증명1통1,800
7) 의료기관 약국(휴 ․ 폐업) 사실증명1통1,800
8)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1건1,000
나.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공부의 열람
가) 기본료시간당600
나) 초과료10분당100
2) 인․허가 등록 지정 등의 대장열람1건600
3) 개별공시지가확인서1필지800
4) 토지이용계획 확인원(관내 ․ 관외)1통1,000
5)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칼라발급 또는 도면 첨부시1필지1,500
6)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
다.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측량1필지6,000
2)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도면의 등본 교부1필지1,000
3) 표준주택 설계도면1필지2,500
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인터넷 발급 무료)1통800
마.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1통1,500
2) 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1통1,500
3)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 보증금 보관 확인원1통1,500
바. 기타 제증명
1) 수산업에 관한 증명1통1,000
2) 기타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통900
3)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1건600
2. 인가 ․ 허가 ․ 신고 ․ 등록 ․ 지정 ․ 확인 분야
가. 일반행정 관계
1) 삭제〈2023ㆍ7ㆍ5〉
2) 기타 각종 인 ․ 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신청1건1,500
나. 산림관계
1) 임목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1건5,000
다. 농림수산부 관계
1) 내수면어업 허가 신청1건5,000
2) 내수면어업 허가변경 신청1건5,000
3)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
4) 비료생산업 등록1통30,000
5) 낚시어선업 신고1건2,500
6) 낚시터업 허가(변경)1건5,000
7) 낚시터업 등록(변경)1건5,000
8) 낚시터업 승계사실 신고1건5,000
9) 내수면어업 면허 신청(정치망어업)1건9,000
10) 내수면어업 면허 신청(공동어업)1건7,500
11) 내수면어업 신고1건1,000
12)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1건5,000
13) 내수면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1건3,000
14)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가) 신고 신청1건30,000
나) 변경신고 신청1건10,000
15) 관상어양식업 신고1건1,000
16-1)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식업(해조류양식업,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외해양식업)면허 신청 수수료1건5,000
16-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따른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 수수료1건9,000
16-3)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면허증 재발급 수수료1건1,000
16-4) 양식산업발전법 제16조에 따른 양식업면허, 양식업 허가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 변경, 지분 변경) 신고 수수료1건1,000
16-5)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1건3,000
16-6) 양식산업발전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양식업권 포기 신고 수수료1건1,000
16-7) 양식산업발전법 제24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수수료1건1,000
16-8)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1건800
16-9)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수수료1건4,000
16-10)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수수료1건2,500
16-11)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 수수료1건3,000
16-12)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관리선 사용 승인 신청 수수료1건1,000
16-13)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1건1,000
16-14)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승인)증 재발급 수수료1건1,000
16-15)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 · 육산등 내수양식업)허가 신청 수수료1건4,000
16-16)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허가증의 재발급 수수료1건1,000
16-17)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1건1,500
16-18)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201항에 따른 양식업 변경신고 수수료1건1,500
16-19)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 폐업신고 수수료1건800
16-20)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험양식업 신청 수수료1건2,000
16-21)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양식시설물 철거의무면제 신청 수수료1건3,000
16-22)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식시설물 철거의무연장 신청 수수료1건3,000
16-23)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 수수료1건2,000
라.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 신청1건3,000
2) 석유판매업 등록
가) 주유소 등록 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20,000
나) 용제판매소 등록 신청1건10,000
3) 석유판매업 신고
가) 일반판매업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1건10,000
4)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
가) 석유대체연료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30,000
나)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 (조건부 등록신청)1건20,000
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10,000
5) 정보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
가)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1건20,000
나)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1건30,000
다)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1건40,000
라)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1건60,000
마) 재검사 수수료1건가목내지 라목 수수료액의 50%
6) 대규모점포개설 등록신청1건100,000
7) 공장설립입지기준 확인 신청1건2,000
마. 건설 관계
1) 하천(공유수면)허가사항 변경신고1건3,000
2) 공영주택의 양도 ․ 양수 등 신청1건3,000
3) 공(시)영주택(증․개축)승인 신청1건3,500
4) 도시계획사업 허가 신청1건10,000
5)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 신청1건3,000
6) 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 명의변경)1건공사비또는 점용료의 1/1,000
7) 재식 및 농업용하천(공유수면)점용허가1건6,000
8) 소하천 점용 ․ 사용 허가1건1,000
바. 보건사회 관계
1) 의료기관 개설 허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1건100,000
2) 의료기관 개설 신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1건40,000
3)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1건20,000
4)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1건40,000
5)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1건40,000
6) 부속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1건100,000
7) 부속의료기관 개설변경 신고1건20,000
8) 부속의료기관 개설변경 허가신청1건40,000
9) 치과기공서 개설등록 신청1건10,000
10) 치과기공소 양도 ․ 양수신고1건10,000
11)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1건10,000
12) 안경업소 양도 ․ 양수신고1건10,000
13)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 신고1건40,000
14)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 신고사항 변경1건20,000
사. 문화공보 관계
1) 공연장 등록 신청1건10,000
2) 공연장 변경 등록 신청1건5,000
3) 유통관련업 신고
가) 복합유통게임업, 영화업, 비디오물 제작업 ․ 배급업, 음반 ․ 음악 영상물 제작업 ․ 배급업,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업 신고1건20,000
나) 복합유통게임업, 영화업, 비디오물 제작업 ․ 배급업, 음반 ․ 음악 영상물 제작업 ․ 배급업,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업 변경신고1건10,000
다)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1건5,000
라) 음반 ․ 음악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1건4,000
4) 유통관련업 등록(허가)
가) 비디오물시청 제공업 등록1건20,000
나) 청소년 게임 제공업 등록1건20,000
다) 게임제작업 ․ 배급업 등록1건20,000
라)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등록1건20,000
마)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1건20,000
바) 노래연습장업 등록1건20,000
사)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등록1건20,000
5) 유통관련업 변경(허가․등록․신고 사항)
가) 비디오물시청 제공업 변경등록1건5,000
나) 청소년 게임 제공업 변경등록1건5,000
다) 게임제작업 ․ 배급업 변경등록1건5,000
라)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변경등록1건5,000
마) 일반게임 제공업 변경허가1건5,000
바)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1건5,000
사)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변경 등록1건5,000
6)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 제외) 신고1건30,000
7)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 시설업 제외)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5,000
8)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1건60,000
9)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1건50,000
10)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1건30,000
11)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1건15,000
12)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
13) 체육시설업의 신고1건30,000
14)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1건10,000
15) 영화상영관 등록1건20,000
16) 영화상영관 변경등록1건10,000
17)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 신청1건50,000
18)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1건20,000
19)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등록 신청1건30,000
20)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변경등록 신청1건10,000
아. 교통행정 관계
1)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1건6,000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1건14,000
3) 자가용 화물 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신청1건5,000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신청1건1,500
5)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1건1,500
6)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1건5,000
자. 부동산 관계
1)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가) 법 인1건30,000
나) 개 인1건20,000
2) 분사무소 설치 신고1건10,000
3)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1건800
4)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1건800
차. 환경 관계
1) 소음 ․ 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
2) 소음 ․ 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
카. 기타
1) 민원인에게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 신청,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으로 타 법령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서 정하는 것500
2)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것면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3ㆍ7ㆍ5〉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이천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9ㆍ30〉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종류 및 징수금액)

제3조(종류 및 징수금액)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부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또는 2인 이상을 열거하여 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부 또는 1인당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살고 있는 곳이 같은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증명 등은 1건으로 하여 징수한다.② 2인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인당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부에 수건의 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이천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전자정부법」제14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

제6조(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취소·변경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제7조(수수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 등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21ㆍ9ㆍ28〉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5.「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등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8.「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9.「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신청하는 증명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11.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동 대장 등이 공무를 위하여 신청하는 증명 및 공부열람 수수료12. 통·리·반장이 공무를 위하여 신청하는 공부열람 수수료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증명에는 전자수입증지 금액 표시 란에 “수수료 면제·공용”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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