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등

50L ↓75L
13kg19kg
배출금지 : 토요일 오전 5시 ~ 일요일 오후 7시배출금지 : 토요일 오전 5시 ~ 일요일 오후 7시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천시 마크이천시 마크이천시 마크이천시 마크이천시 마크이천시 마크
일반용 종량제봉투(용량표시) (불에 타는 쓰레기 전용)일반용 종량제봉투(용량표시) (불에 타는 쓰레기 전용)일반용 종량제봉투(용량표시) (불에 타는 쓰레기 전용)일반용 종량제봉투(용량표시) (불에 타는 쓰레기 전용)일반용 종량제봉투(용량표시) (불에 타는 쓰레기 전용)일반용 종량제봉투(용량표시) (불에 타는 쓰레기 전용)
Garbage bags for incineration / 可燃性垃圾袋Garbage bags for incineration / 可燃性垃圾袋Garbage bags for incineration / 可燃性垃圾袋Garbage bags for incineration / 可燃性垃圾袋Garbage bags for incineration / 可燃性垃圾袋Garbage bags for incineration / 可燃性垃圾袋
그림문자 (픽토그램)그림문자 (픽토그램)그림문자 (픽토그램)그림문자 (픽토그램)그림문자 (픽토그램)그림문자 (픽토그램)
1.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불에 타는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국어 표기) 2. 배출 일시(다국어 표기)1.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불에 타는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국어 표기) 2. 배출 일시(다국어 표기)1.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불에 타는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국어 표기) 2. 배출 일시(다국어 표기)1.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불에 타는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국어 표기) 2. 배출 일시(다국어 표기)1.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불에 타는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국어 표기) 2. 배출 일시(다국어 표기)1.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불에 타는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국어 표기) 2. 배출 일시(다국어 표기)
연락처 : 이천시청 부서명 (☎ 000-0000)연락처 : 이천시청 부서명 (☎ 000-0000)연락처 : 이천시청 부서명 (☎ 000-0000)연락처 : 이천시청 부서명 (☎ 000-0000)연락처 : 이천시청 부서명 (☎ 000-0000)연락처 : 이천시청 부서명 (☎ 000-0000)
주의사항주의사항제작업체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재질분류포함)제작업체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재질분류포함)제작업체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재질분류포함)제작업체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재질분류포함)
배출요일배출시간
일요일 ~ 금요일일몰 ~ 일출
배출금지 : 토요일 오전 5시 ~ 일요일 오후 7시배출금지 : 토요일 오전 5시 ~ 일요일 오후 7시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천시 마크이천시 마크이천시 마크이천시 마크이천시 마크이천시 마크
음식물용 종량제봉투(용량표시)음식물용 종량제봉투(용량표시)음식물용 종량제봉투(용량표시)음식물용 종량제봉투(용량표시)음식물용 종량제봉투(용량표시)음식물용 종량제봉투(용량표시)
Food waste bags / 食物垃圾袋Food waste bags / 食物垃圾袋Food waste bags / 食物垃圾袋Food waste bags / 食物垃圾袋Food waste bags / 食物垃圾袋Food waste bags / 食物垃圾袋
그림문자 (픽토그램)그림문자 (픽토그램)그림문자 (픽토그램)그림문자 (픽토그램)그림문자 (픽토그램)그림문자 (픽토그램)
1.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카드로 배출하는 곳은 제외)(다국어 표기) 2.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배출해야 합니다.(다국어 표기) 3. 된장, 간장, 고추장 등이 포함된 음식물은 물로 헹구어 배출해야 합니다.(다국어 표기) 4. 배출일시(다국어 표기)1.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카드로 배출하는 곳은 제외)(다국어 표기) 2.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배출해야 합니다.(다국어 표기) 3. 된장, 간장, 고추장 등이 포함된 음식물은 물로 헹구어 배출해야 합니다.(다국어 표기) 4. 배출일시(다국어 표기)1.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카드로 배출하는 곳은 제외)(다국어 표기) 2.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배출해야 합니다.(다국어 표기) 3. 된장, 간장, 고추장 등이 포함된 음식물은 물로 헹구어 배출해야 합니다.(다국어 표기) 4. 배출일시(다국어 표기)1.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카드로 배출하는 곳은 제외)(다국어 표기) 2.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배출해야 합니다.(다국어 표기) 3. 된장, 간장, 고추장 등이 포함된 음식물은 물로 헹구어 배출해야 합니다.(다국어 표기) 4. 배출일시(다국어 표기)1.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카드로 배출하는 곳은 제외)(다국어 표기) 2.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배출해야 합니다.(다국어 표기) 3. 된장, 간장, 고추장 등이 포함된 음식물은 물로 헹구어 배출해야 합니다.(다국어 표기) 4. 배출일시(다국어 표기)1.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카드로 배출하는 곳은 제외)(다국어 표기) 2.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배출해야 합니다.(다국어 표기) 3. 된장, 간장, 고추장 등이 포함된 음식물은 물로 헹구어 배출해야 합니다.(다국어 표기) 4. 배출일시(다국어 표기)
연락처 : 이천시청 부서명 (☎ 000-0000)연락처 : 이천시청 부서명 (☎ 000-0000)연락처 : 이천시청 부서명 (☎ 000-0000)연락처 : 이천시청 부서명 (☎ 000-0000)연락처 : 이천시청 부서명 (☎ 000-0000)연락처 : 이천시청 부서명 (☎ 000-0000)
주의사항주의사항제작업체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재질분류포함)제작업체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재질분류포함)제작업체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재질분류포함)제작업체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재질분류포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천시 마크이천시 마크이천시 마크이천시 마크이천시 마크이천시 마크이천시 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용량표시)재사용 종량제봉투(용량표시)재사용 종량제봉투(용량표시)재사용 종량제봉투(용량표시)재사용 종량제봉투(용량표시)재사용 종량제봉투(용량표시)재사용 종량제봉투(용량표시)
Reusable garbage bags / 可回收计量垃圾袋Reusable garbage bags / 可回收计量垃圾袋Reusable garbage bags / 可回收计量垃圾袋Reusable garbage bags / 可回收计量垃圾袋Reusable garbage bags / 可回收计量垃圾袋Reusable garbage bags / 可回收计量垃圾袋Reusable garbage bags / 可回收计量垃圾袋
그림문자 (픽토그램)그림문자 (픽토그램)그림문자 (픽토그램)
1. 일반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면 됩니다.(다국어 표기) 2. 이 봉투에는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서 배출해야 합니다.(다국어 표기)1. 일반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면 됩니다.(다국어 표기) 2. 이 봉투에는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서 배출해야 합니다.(다국어 표기)1. 일반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면 됩니다.(다국어 표기) 2. 이 봉투에는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서 배출해야 합니다.(다국어 표기)1. 일반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면 됩니다.(다국어 표기) 2. 이 봉투에는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서 배출해야 합니다.(다국어 표기)1. 일반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면 됩니다.(다국어 표기) 2. 이 봉투에는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서 배출해야 합니다.(다국어 표기)1. 일반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면 됩니다.(다국어 표기) 2. 이 봉투에는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서 배출해야 합니다.(다국어 표기)1. 일반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면 됩니다.(다국어 표기) 2. 이 봉투에는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서 배출해야 합니다.(다국어 표기)
이 천 시 장 (직인)이 천 시 장 (직인)이 천 시 장 (직인)이 천 시 장 (직인)이 천 시 장 (직인)이 천 시 장 (직인)이 천 시 장 (직인)
연락처 : 이천시청 부서명 (☎ 000-0000)연락처 : 이천시청 부서명 (☎ 000-0000)연락처 : 이천시청 부서명 (☎ 000-0000)연락처 : 이천시청 부서명 (☎ 000-0000)연락처 : 이천시청 부서명 (☎ 000-0000)연락처 : 이천시청 부서명 (☎ 000-0000)연락처 : 이천시청 부서명 (☎ 000-0000)
주의사항주의사항제작업체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재질분류포함)제작업체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재질분류포함)제작업체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재질분류포함)제작업체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재질분류포함)제작업체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재질분류포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천시 마크이천시 마크이천시 마크이천시 마크이천시 마크이천시 마크
공공용 종량제봉투(용량표시) (불에 타는 쓰레기 전용)공공용 종량제봉투(용량표시) (불에 타는 쓰레기 전용)공공용 종량제봉투(용량표시) (불에 타는 쓰레기 전용)공공용 종량제봉투(용량표시) (불에 타는 쓰레기 전용)공공용 종량제봉투(용량표시) (불에 타는 쓰레기 전용)공공용 종량제봉투(용량표시) (불에 타는 쓰레기 전용)
1. 이 봉투는 가로청소 및 마을 대청소 등 공공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2.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불에 안타는 쓰레기는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천 시 장 (직인)1. 이 봉투는 가로청소 및 마을 대청소 등 공공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2.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불에 안타는 쓰레기는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천 시 장 (직인)1. 이 봉투는 가로청소 및 마을 대청소 등 공공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2.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불에 안타는 쓰레기는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천 시 장 (직인)1. 이 봉투는 가로청소 및 마을 대청소 등 공공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2.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불에 안타는 쓰레기는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천 시 장 (직인)1. 이 봉투는 가로청소 및 마을 대청소 등 공공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2.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불에 안타는 쓰레기는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천 시 장 (직인)1. 이 봉투는 가로청소 및 마을 대청소 등 공공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2.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불에 안타는 쓰레기는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천 시 장 (직인)
연락처 : 이천시청 부서명 (☎ 000-0000)연락처 : 이천시청 부서명 (☎ 000-0000)연락처 : 이천시청 부서명 (☎ 000-0000)연락처 : 이천시청 부서명 (☎ 000-0000)연락처 : 이천시청 부서명 (☎ 000-0000)연락처 : 이천시청 부서명 (☎ 000-0000)
주의사항주의사항제작업체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재질분류포함)제작업체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재질분류포함)제작업체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재질분류포함)제작업체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재질분류포함)
배출요일배출시간
일요일 ~ 금요일일몰 ~ 일출
배출금지 : 토요일 오전 5시 ~ 일요일 오후 7시배출금지 : 토요일 오전 5시 ~ 일요일 오후 7시
그림문자 (픽토그램)그림문자 (픽토그램)
1. 이 마대에는 불에 타지 않는 생활쓰레기와 집수리 시 발생되는 소량의 폐기물만 담아서 배출해야 합니다.(유리, 도자기, 화분, 그릇, 콘크리트, 타일, 시멘트 등)(다국어 표기) 2. 재활용품,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아서는 안 됩니다.(다국어 표기) 3. 배출일시(다국어 표기)1. 이 마대에는 불에 타지 않는 생활쓰레기와 집수리 시 발생되는 소량의 폐기물만 담아서 배출해야 합니다.(유리, 도자기, 화분, 그릇, 콘크리트, 타일, 시멘트 등)(다국어 표기) 2. 재활용품, 불에 타는 쓰레기를 담아서는 안 됩니다.(다국어 표기) 3. 배출일시(다국어 표기)
연락처 : 이천시청 부서명 (☎ 000-0000)연락처 : 이천시청 부서명 (☎ 000-0000)
주의사항제작업체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재질분류포함)
배출자 성명배출품목배출일자수거업체에 배출일시와 배출장소를 알려주세요.안내문
. . .(폐기물 부착용) 일련번호 : 수수료 : 금일천원(금1,000원)
수수료 금액만큼 폐기물에 붙여주세요수수료 금액만큼 폐기물에 붙여주세요수수료 금액만큼 폐기물에 붙여주세요수수료 금액만큼 폐기물에 붙여주세요안내문
(배출자 보관용) 일련번호 :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금일천원(금1,000원) 이 천 시 장 (직인) 문의 : 이천시청 부서명 (☎ 000-0000)(배출자 보관용) 일련번호 :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금일천원(금1,000원) 이 천 시 장 (직인) 문의 : 이천시청 부서명 (☎ 000-0000)(배출자 보관용) 일련번호 :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금일천원(금1,000원) 이 천 시 장 (직인) 문의 : 이천시청 부서명 (☎ 000-0000)지역별 수거업체 연락처는 뒷면을 참조하세요
가로세로안내문 높이
21.0cm14.5cm(안내문 포함)2.0cm
구분1,000원권2,000원권3,000원권5,000원권10,000원권
테두리색녹색보라색파란색하늘색주황색
바탕색노란색노란색노란색노란색노란색
글자색수수료: 빨간색, 기타: 검은색수수료: 빨간색, 기타: 검은색수수료: 빨간색, 기타: 검은색수수료: 빨간색, 기타: 검은색수수료: 빨간색, 기타: 검은색
10㎝
5㎝광고 게재란광고 게재란5㎝
광고 게재란광고 게재란
10㎝
이천시 문장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
이천시 문장Garbage bags sales store
이천시 문장垃圾袋销售处
이천시 문장이 천 시
크기크기색상색상색상
가로세로잎손 및 반원비고
20cm25cm녹색파란색불가피한 경우 단색으로 표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중 10세대 이상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단지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가. 종량제봉투 보관시설: 60세대 당 1개 이상
 나. 재활용품 보관시설: 60세대 당 무색 PET병, 유리병, 종이류, 통합배출품(종이팩·금속캔·합성수지류) 각 1개 이상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 중 노인복지주택 및 오피스텔
 가. 종량제봉투 보관시설: 60세대 당 1개 이상
 나. 재활용품 보관시설: 60세대 당 무색 PET병, 유리병, 종이류, 통합배출품(종이팩·금속캔·합성수지류) 각 1개 이상
 다. 폐형광등 보관시설: 60세대 당 1개 이상
 라. 폐전지류 보관시설: 100세대 당 1개 이상
비고
1. 같은 부지 또는 연접한 부지에서 동일한 건축물 명칭을 사용하는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2. 보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은 일정한 장소를 구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자의 준수사항(제3조제3항 관련)
1.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으로부터 수수료나 수고비 등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대행구역 주민들이 생활폐기물을 올바르게 배출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 방법, 종량제봉투 등 적정 사용 및 수거시간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안내해야 한다.
3. 대행구역 내 주민들이 생활폐기물 수거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거 시 종류별·성상별로 최대한 분리하여 수거해야 하며, 수거 후 잔재물 처리 및 수거장소 정리 등 마무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5. 생활폐기물 미수거 및 지연 수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 승인 받은 수거노선을 준수해야 하며, 관리자 등은 대행구역 내 생활폐기물 적정 수거 여부를 수시로 자체 점검해야 한다. 
6. 대행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별표 3]〈개정 2026ㆍ2ㆍ27〉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사양(제5조 관련)
1. 일반용 종량제봉투 2.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3. 배출 무게(다국어 표기)

이 천 시 장 (직인)
 

이 천 시 장 (직인)

3. 재사용 종량제봉투 4. 공공용 종량제봉투

 

5. 불연성폐기물 마대

이 천 시 장 (직인)

비고
1. 종량제봉투 등에 기재된 안내문은 재질, 배출방법, 폐기물 종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종량제봉투 및 불연성폐기물 마대의 묶는 부분은 개폐의 편리성을 위하여 끈이나 지퍼 등을 이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3. 종량제봉투는 위조 방지를 위해 다양한 위조방지 방법을 적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4.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은 재부착 방지를 위해 절취선 등을 적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6.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 배출품목별 수수료는 이천시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이 천 시 장 (직인)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전화접수 1599-0903)

비고
1. 재질: 유포지 스티커
2. 스티커 뒷면에 수거업체 및 연락처 기재
3. 규격(폐기물 부착용)

4. 종류별 색상

[별표 4]
종량제봉투 뒷면 광고 게재 규격(제6조제2항 관련)

[별표 5]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표지판(제7조제5항 관련)

비고
1. 재질 : 유포지 스티커
2. 크기 및 색상

[별표 6]
종량제봉투 등 판매인의 준수사항(제7조제6항 관련)
1.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 및 판매가격표를 주민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한다.
2. 판매할 종량제봉투 등을 종류별·용량별로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불법으로 제작·유통되는 종량제봉투 등을 구입·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3. 구매자가 원할 경우 종량제봉투는 낱장으로 판매해야 한다.
4. 주민이 이사 등의 사유로 본인이 판매한 종량제봉투 등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훼손ㆍ파손 등으로 인해 재판매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20장까지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별표 7]
종량제봉투 등 공급 대행자의 준수사항(제9조제3항 관련)
1. 판매소에 종량제봉투 등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야 하며, 판매소에 대한 공급량 및 재고량 등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불법으로 제작되거나 유통되는 종량제봉투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시장에서 보고해야 하며, 불법 제작·유통되는 종량제봉투 등을 구입하거나 판매소에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3. 시장으로부터 공급 받은 종량제봉투 등이 도난·분실·훼손되지 않도록 매일 재고파악 및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해야 한다.

[별지서식]폐기물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 신고서 등

신 고 인성 명생년월일
신 고 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고 인계 좌은행 : , 계좌번호 :은행 : , 계좌번호 :은행 : , 계좌번호 :은행 : , 계좌번호 :
위 반 자상호(명칭)성 명
위 반 자연락처차량번호
위 반 자※ 위반자 파악이 가능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위반자 파악이 가능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위반자 파악이 가능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위반자 파악이 가능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위반자 파악이 가능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신 고 내 용위반구분□ 무단투기 □ 매립 □ 소각□ 무단투기 □ 매립 □ 소각□ 무단투기 □ 매립 □ 소각□ 무단투기 □ 매립 □ 소각
신 고 내 용위반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 고 내 용위반장소
신 고 내 용증빙자료□ 사진 □ 영상 □ 기타( )□ 사진 □ 영상 □ 기타( )□ 사진 □ 영상 □ 기타( )□ 사진 □ 영상 □ 기타( )
신 고 내 용구체적인 위반내역
신 고 내 용※ 여러 건을 신고할 경우에는 별지에 건별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 건을 신고할 경우에는 별지에 건별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 건을 신고할 경우에는 별지에 건별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 건을 신고할 경우에는 별지에 건별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 건을 신고할 경우에는 별지에 건별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연 락 처광고주와의 관계
신 청 인주 소
광 고 사 업 장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
광 고 사 업 장대표자(광고주)전화번호
광 고 사 업 장소 재 지
광고 게재 종류, 용량 및 수량광고 게재 종류, 용량 및 수량종류종류용량수량
광고 게재 종류, 용량 및 수량광고 게재 종류, 용량 및 수량□ 일반용 □ 재사용□ 일반용 □ 재사용□ 10ℓ장
광고 게재 종류, 용량 및 수량광고 게재 종류, 용량 및 수량□ 일반용 □ 재사용□ 일반용 □ 재사용□ 20ℓ장
광고 게재 문안광고 게재 문안※ 별지작성 가능※ 별지작성 가능※ 별지작성 가능※ 별지작성 가능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
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 ] 지정[ ] 지정[ ] 지정[ ] 지정신청서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 ] 변경[ ] 변경[ ] 변경[ ] 변경신청서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 ] 변경[ ] 변경[ ] 변경[ ] 변경신청서신청서5일5일
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종량제봉투 판매소[ ] 폐업[ ] 폐업[ ] 폐업[ ] 폐업신청서신청서5일5일
신 청 인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
판매소 구분판매소 구분판매품목판매품목판매품목
변경 사항변경 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상호상호
대표자대표자
지정서 분실 사유지정서 분실 사유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 ] 지정 [ ] 변경 [ ] 폐업을 신청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 ] 지정 [ ] 변경 [ ] 폐업을 신청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 ] 지정 [ ] 변경 [ ] 폐업을 신청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 ] 지정 [ ] 변경 [ ] 폐업을 신청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 ] 지정 [ ] 변경 [ ] 폐업을 신청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 ] 지정 [ ] 변경 [ ] 폐업을 신청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 ] 지정 [ ] 변경 [ ] 폐업을 신청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 ] 지정 [ ] 변경 [ ] 폐업을 신청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 ] 지정 [ ] 변경 [ ] 폐업을 신청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 ] 지정 [ ] 변경 [ ] 폐업을 신청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 ] 지정 [ ] 변경 [ ] 폐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
첨부서류1. 지정 신청의 경우 가.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변경 신청의 경우 가. 지정서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폐업 신청의 경우 : 지정서 원본1. 지정 신청의 경우 가.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변경 신청의 경우 가. 지정서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폐업 신청의 경우 : 지정서 원본1. 지정 신청의 경우 가.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변경 신청의 경우 가. 지정서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폐업 신청의 경우 : 지정서 원본1. 지정 신청의 경우 가.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변경 신청의 경우 가. 지정서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폐업 신청의 경우 : 지정서 원본1. 지정 신청의 경우 가.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변경 신청의 경우 가. 지정서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폐업 신청의 경우 : 지정서 원본1. 지정 신청의 경우 가.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변경 신청의 경우 가. 지정서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폐업 신청의 경우 : 지정서 원본1. 지정 신청의 경우 가.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변경 신청의 경우 가. 지정서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폐업 신청의 경우 : 지정서 원본1. 지정 신청의 경우 가.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변경 신청의 경우 가. 지정서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폐업 신청의 경우 : 지정서 원본1. 지정 신청의 경우 가.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변경 신청의 경우 가. 지정서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폐업 신청의 경우 : 지정서 원본수수료 없음
지정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상호(명칭)상호(명칭)판매인 구분
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판매소 주소판매소 주소
1. 구매자가 원할 경우 종량제봉투는 낱장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2. 주민이 이사 등의 사유로 본인이 판매한 종량제봉투 등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훼손ㆍ파손 등으로 인해 재판매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20장까지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3. 불법으로 제작·유통되는 종량제봉투 등을 구입·판매한 경우 지정이 취소됩니다.1. 구매자가 원할 경우 종량제봉투는 낱장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2. 주민이 이사 등의 사유로 본인이 판매한 종량제봉투 등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훼손ㆍ파손 등으로 인해 재판매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20장까지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3. 불법으로 제작·유통되는 종량제봉투 등을 구입·판매한 경우 지정이 취소됩니다.1. 구매자가 원할 경우 종량제봉투는 낱장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2. 주민이 이사 등의 사유로 본인이 판매한 종량제봉투 등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훼손ㆍ파손 등으로 인해 재판매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20장까지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3. 불법으로 제작·유통되는 종량제봉투 등을 구입·판매한 경우 지정이 취소됩니다.1. 구매자가 원할 경우 종량제봉투는 낱장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2. 주민이 이사 등의 사유로 본인이 판매한 종량제봉투 등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훼손ㆍ파손 등으로 인해 재판매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20장까지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3. 불법으로 제작·유통되는 종량제봉투 등을 구입·판매한 경우 지정이 취소됩니다.1. 구매자가 원할 경우 종량제봉투는 낱장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2. 주민이 이사 등의 사유로 본인이 판매한 종량제봉투 등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훼손ㆍ파손 등으로 인해 재판매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20장까지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3. 불법으로 제작·유통되는 종량제봉투 등을 구입·판매한 경우 지정이 취소됩니다.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이 천 시 장이 천 시 장이 천 시 장이 천 시 장이 천 시 장
종류용량현 재고량(장)요청량(장)
일반용5ℓ
일반용10ℓ
일반용20ℓ
일반용50ℓ
일반용75ℓ
일반용100ℓ
재사용10ℓ
재사용20ℓ
음식물용1ℓ
음식물용3ℓ
음식물용5ℓ
음식물용10ℓ
음식물용20ℓ
음식물용50ℓ
불연성 마대10kg
불연성 마대20kg
대형폐기물 납부필증1,000원권
대형폐기물 납부필증2,000원권
대형폐기물 납부필증3,000원권
대형폐기물 납부필증5,000원권
대형폐기물 납부필증10,000원권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을 요청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을 요청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을 요청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청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청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청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청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청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청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청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청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청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청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청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청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청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청서처리기간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청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청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청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청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청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청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청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청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청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청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청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청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청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 신청서즉시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배출신고일배출신고일배출품목 및 수량배출품목 및 수량배출품목 및 수량배출품목 및 수량배출품목 및 수량배출품목 및 수량결재방법결재방법결재방법결재방법납부한 수수료납부한 수수료납부한 수수료
□ 현금 □ 신용카드□ 현금 □ 신용카드□ 현금 □ 신용카드□ 현금 □ 신용카드
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취소(변경) 사 유취소(변경) 사 유□ 배출 취소 □ 타인 재사용 □ 품목 변경 □ 기타( )□ 배출 취소 □ 타인 재사용 □ 품목 변경 □ 기타( )□ 배출 취소 □ 타인 재사용 □ 품목 변경 □ 기타( )□ 배출 취소 □ 타인 재사용 □ 품목 변경 □ 기타( )□ 배출 취소 □ 타인 재사용 □ 품목 변경 □ 기타( )□ 배출 취소 □ 타인 재사용 □ 품목 변경 □ 기타( )□ 배출 취소 □ 타인 재사용 □ 품목 변경 □ 기타( )□ 배출 취소 □ 타인 재사용 □ 품목 변경 □ 기타( )□ 배출 취소 □ 타인 재사용 □ 품목 변경 □ 기타( )□ 배출 취소 □ 타인 재사용 □ 품목 변경 □ 기타( )□ 배출 취소 □ 타인 재사용 □ 품목 변경 □ 기타( )□ 배출 취소 □ 타인 재사용 □ 품목 변경 □ 기타( )□ 배출 취소 □ 타인 재사용 □ 품목 변경 □ 기타( )
접수 담당자 작성란접수 담당자 작성란배출신고번호배출신고번호배출신고번호배출 예정일배출 예정일배출 예정일배출 예정일수거 여부수거 여부수거 여부수거 여부환불액환불액
접수 담당자 작성란접수 담당자 작성란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고자 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고자 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고자 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고자 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고자 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고자 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고자 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고자 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고자 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고자 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고자 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고자 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고자 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고자 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
현금 수령 확인증현금 수령 확인증현금 수령 확인증현금 수령 확인증현금 수령 확인증현금 수령 확인증현금 수령 확인증현금 수령 확인증현금 수령 확인증현금 수령 확인증현금 수령 확인증현금 수령 확인증현금 수령 확인증현금 수령 확인증현금 수령 확인증
※ 현금으로 환불 받은 경우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환불 받은 경우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환불 받은 경우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환불 받은 경우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환불 받은 경우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환불 받은 경우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환불 받은 경우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환불 받은 경우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환불 받은 경우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환불 받은 경우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환불 받은 경우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환불 받은 경우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환불 받은 경우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환불 받은 경우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환불 받은 경우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수령액수령액수령액수령일수령일수령일수령일수령일수령일수령일수령인수령인수령인수령인수령인
금 원금 원금 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연 락 처연 락 처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
신 청 인주 소주 소
청 소 계 획청소 예정장소청소 예정장소
청 소 계 획예상 수거량예상 수거량
청 소 계 획청소 예정일청소 예정일
청 소 계 획참여 예정인원참여 예정인원
신청내역신청내역신청내역20ℓ20ℓ20ℓ20ℓ50ℓ50ℓ50ℓ75ℓ75ℓ75ℓ
신청내역신청내역신청내역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용 종량제봉투 지원을 신청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용 종량제봉투 지원을 신청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용 종량제봉투 지원을 신청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용 종량제봉투 지원을 신청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용 종량제봉투 지원을 신청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용 종량제봉투 지원을 신청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용 종량제봉투 지원을 신청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용 종량제봉투 지원을 신청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용 종량제봉투 지원을 신청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용 종량제봉투 지원을 신청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용 종량제봉투 지원을 신청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용 종량제봉투 지원을 신청합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용 종량제봉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이천시장 귀하
※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마을 대청소 등 공공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마을 대청소 등 공공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마을 대청소 등 공공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마을 대청소 등 공공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마을 대청소 등 공공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마을 대청소 등 공공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마을 대청소 등 공공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마을 대청소 등 공공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마을 대청소 등 공공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마을 대청소 등 공공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마을 대청소 등 공공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마을 대청소 등 공공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마을 대청소 등 공공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정번호지정일자상호대표자생년월일연락처소재지비고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단위: 장)(단위: 장)
연월일수령자수령자수령자20ℓ20ℓ20ℓ50ℓ50ℓ50ℓ75ℓ75ℓ75ℓ100ℓ100ℓ100ℓ결재결재
연월일소속성명목적입고출고재고입고출고재고입고출고재고입고출고재고
(단위:ℓ, kg, 장)(단위:ℓ, kg, 장)(단위:ℓ, kg, 장)(단위:ℓ, kg, 장)
연번지급 연월일수령자수령자수령자무상제공 사유무상제공량무상제공량무상제공량무상제공량무상제공량무상제공량무상제공량무상제공량무상제공량무상제공량무상제공량무상제공량결재결재
연번지급 연월일수령자수령자수령자무상제공 사유합계일반용일반용일반용일반용음식물용음식물용음식물용음식물용음식물용불연성불연성결재결재
연번지급 연월일성명연락처주소무상제공 사유합계510205013510201020
연번신청내역신청내역신청내역신청내역신청내역신청내역처리내역환불금액 (원)결재결재
연번연월일구분성명연락처종류 및 수량사유처리내역환불금액 (원)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종류: )(단위:ℓ, kg, 장)(단위:ℓ, kg, 장)(단위:ℓ, kg, 장)(단위:ℓ, kg, 장)(단위:ℓ, kg, 장)
일자111333555101010202020505050757575100100100결재결재
일자입고출고재고입고출고재고입고출고재고입고출고재고입고출고재고입고출고재고입고출고재고입고출고재고
(단위 : 장)(단위 : 장)
일자1,000원권1,000원권1,000원권2,000원권2,000원권2,000원권3,000원권3,000원권3,000원권5,000원권5,000원권5,000원권10,000원권10,000원권10,000원권결재결재
일자입고출고재고입고출고재고입고출고재고입고출고재고입고출고재고
연번신청내역신청내역신청내역신청내역신청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결재결재
연번접수일자상호(성명)연락처소재지종류 및 수량공급일자공급수량금액결재방법
(단위:ℓ, kg, 장)(단위:ℓ, kg, 장)(단위:ℓ, kg, 장)
종류용량전월 재고전월 재고입고입고공급공급현 재고현 재고현 재고결재결재
종류용량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금액
일반용5
일반용10
일반용20
일반용50
일반용75
일반용100
재사용10
재사용20
음식물용1
음식물용3
음식물용5
음식물용10
음식물용20
음식물용50
불연성 마대10
불연성 마대20
대형폐기물 납부필증1,000원권
대형폐기물 납부필증2,000원권
대형폐기물 납부필증3,000원권
대형폐기물 납부필증5,000원권
대형폐기물 납부필증10,000원권
연번배출신고 내역배출신고 내역배출신고 내역배출신고 내역배출신고 내역처리내역처리내역처리내역결재결재
연번접수일자성명연락처배출장소배출품목 및 수량수거차량수거일자수거내역
연번차량번호폐기물 종류수거횟수 (①)운반량(kg) (②)운행거리 (km)평균 수거량(kg) (②÷①)반입장소결재결재
연번차량번호폐기물 종류수거횟수 (①)운반량(kg) (②)운행거리 (km)평균 수거량(kg) (②÷①)반입장소
반입내역반입내역반입내역반입내역반입내역반입내역반입내역반입내역위탁처리내역위탁처리내역위탁처리내역보관량 (kg)결재결재
연월일배출자 성명(명칭)배출장소 주소운반 업소명운반차량 번호폐기물 종류반입량 (kg)운반자 서명연월일처리 업소명위탁량 (kg)보관량 (k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6ㆍ2ㆍ27〉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 비고란에 휴업, 폐업, 변경내역 등을 기재해야 함.
[별지 제9호서식]

※ 최근 6개월간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지급해서는 아니 되며,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한 누계량과실제 재고량이 일치해야 함.
[별지 제10호서식]

※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한 누계량과 실제 재고량이 일치해야 함.
[별지 제11호서식]

※ 구분 및 처리내역에 환불. 반품, 교환 기재해야 함.
[별지 제12호서식]

※ 종류별(일반용, 재사용, 음식물용, 불연성폐기물 마대)로 각각 작성해야 하며,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한 누계량과 실제 재고량이 일치해야 함.
[별지 제13호서식]

※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한 누계량과 실제 재고량이 일치해야 함.
[별지 제14호서식]

※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한 누계량과 실제 재고량이 일치해야 함.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납부필증 구입자가 전화로 배출신고한 내역을 모두 작성해야 함.
[별지 제17호서식]

※ 차량별, 폐기물 종류별 각각 작성해야 함.
[별지 제18호서식]

※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반입되거나 처리업소에 위탁처리 할 때마다 작성해야 하며,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한 누계량과 위탁량 및 보관량이 일치해야 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제2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①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이하 “보관시설 등”이라 한다)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등은 철재 및 플라스틱 등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 설치해야 하며, 수거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인근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보관시설은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적정하게 관리해야 하며,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철거 또는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보관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선·대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시장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제3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

제3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비용에 관한 사항2. 수집·운반·처리 대상 폐기물의 종류3. 적정 인력 및 장비의 종류·규격·수량4. 대행비용 정산 및 환수에 관한 사항5. 대행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행자에게 명할 수 있으며, 대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폐기물의 수거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대행지역에 대한 수거 지원2. 인력, 장비, 시설 등의 부족으로 원활한 대행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대행지역에 대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추가 확보③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4조(위반행위 신고방법)

제4조(위반행위 신고방법)①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민원접수 시스템으로 접수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위반행위가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조(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사양)

제5조(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사양)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종량제봉투 뒷면 광고 게재)

제6조(종량제봉투 뒷면 광고 게재)① 조례 제19조제7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뒷면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광고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의 20퍼센트로 한다. 다만, 광고 게재 시 소요되는 광고문안 인쇄비 및 동판 제작비는 광고주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2. 광고 게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검토한 후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수량, 게재 시기 등에 따라 광고 게재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3. 광고 게재가 결정된 광고주는 시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1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광고 게재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광고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② 종량제봉투 뒷면의 광고 게재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 및 변경)

제7조(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 및 변경)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판매 예정장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는 상호 또는 판매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판매소 지정서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판매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판매소 지정서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를 중지하거나 판매소를 폐업한 판매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판매소 지정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5일 이내에 별표 5에 따른 판매소 표지판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⑥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인은 별표 6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8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제8조(판매소의 지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불법으로 제작·유통되는 종량제봉투 등을 구입·판매한 경우2.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거나 주민의 교환·환불 요청을 거부한 경우3. 판매소 지정 후 6개월 이상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를 하지 아니한 경우4. 판매소가 멸실되거나 폐업한 것이 확인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하며,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판매인은 지정서 및 표지판을 즉시 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③ 지정이 취소된 판매인은 남아 있는 종량제봉투 등의 환불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판매인 명의의 통장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취소일로부터 3년간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대행)

제9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대행)① 시장은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판매소에 대한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1. 대행기간, 판매소에 대한 공급 수수료 및 대행 업무의 범위2. 판매소에 대한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실적 등 보고에 관한 사항3. 판매인에 대한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대금의 수납에 관한 사항4. 과실 또는 사고 등에 따른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5. 대행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6. 대행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을 대행하는 자는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량제봉투 등의 재고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을 기준으로 6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을 대행하는 자는 별표 7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같다.

제10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제10조(종량제봉투 등의 공급)① 종량제봉투 등을 공급 받고자 하는 판매인은 시장 또는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공급 대행자”라 한다)에게 전화 등으로 필요한 수량을 신청해야 한다.② 판매인은 종량제봉투 등을 공급받기 전까지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금액을 시장 또는 공급 대행자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판매인은 공급 대행자와 협의하여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일에 신용카드로 해당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③ 공급 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판매금액을 납부한 판매인에게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종량제봉투 등을 공급해야 한다.

제11조(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및 환불)

제11조(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및 환불)①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천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장소에서 신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ㆍ2ㆍ27〉② 인터넷을 통해 배출신고를 한 자가 신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6ㆍ2ㆍ27〉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 신청은 배출 예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시장 및 읍·면·동장은 배출신고의 취소로 발생한 환불액을 배출 신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해 주어야 한다.④ 이천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현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한 후 배출신고 당일 취소하여 발생한 환불액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환불해 줄 수 있다.

제12조(공공용 종량제봉투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제12조(공공용 종량제봉투의 지급 방법 및 절차)① 시장은 가로청소용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환경미화원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해야 한다.② 시장 및 읍·면·동장은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통해 해당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양을 파악한 후 적정량을 제공해야 하며, 무상제공 내역 등을 제13조에 따른 장부에 기록·보존해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주민들의 자율청소에 지원할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충분히 확보하여 보관해야 하며, 시장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공급해야 한다.④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등은 청소 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청소지역, 참여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지급해야 한다.⑤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지원해서는 아니 된다.1. 공동주택 단지 및 상가 단지 안을 청소하는 경우2. 공공 건물을 청소하는 경우3. 최근 6개월간 지원 받은 목적과 다르게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3조(장부의 기록)

제13조(장부의 기록)① 시장 및 읍·면·동장은 종량제봉투 등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한다.1. 시장이 기록·보존해야 하는 장부가. 별지 제8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관리대장나.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용 종량제봉투 관리대장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종량제봉투 무상제공 관리대장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환불·반품·교환 대장2. 읍·면·동장이 기록·보존해야 하는 장부가.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용 종량제봉투 관리대장나. 별지 제10호서식의 종량제봉투 무상제공 관리대장②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대행자는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하고 분기 1회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15호서식의 공급 실적보고서는 매월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1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환불·반품·교환 대장2. 별지 제12호서식의 종량제봉투 관리대장3. 별지 제13호서식의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관리대장4. 별지 제14호서식의 종량제봉투 등 공급대장5. 별지 제15호서식의 종량제봉투 등 공급 실적보고서③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하고 분기 1회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집·운반 실적보고서는 매월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6호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2. 별지 제17호서식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④ 공공선별장으로 지정된 임시보관장소를 승인 받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반입 및 위탁처리 내역 등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위탁처리 대장에 기록하고 매월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기록·보존해야 하는 장부는 전산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다.⑥ 제2항에 따라 공급 대행자가 기록해야 하는 장부는 공급 대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기록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14조(지도·점검)

제14조(지도·점검)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자 및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대행자에 대하여 대행 업무의 적정 수행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대행자는 매분기 종량제봉투의 공급량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판매소가 있을 경우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장은 해당 판매소에 대하여 불법 유통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