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 처리를 위한 기구와 소속직원의 정원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16, 2022ㆍ3ㆍ7〉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10·20〉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조례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8·10·20〉〔전문개정 1999·3·5〕〔제목개정 2008·10·20〕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장을 둔다.〈개정 2008·10·20〉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8·10·20〉〔전문개정 1999·3·5〕〔제목개정 2008·10·20〕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② 삭제〈1999·3·5〉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④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08·10·20〉
제4조의2(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2ㆍ3ㆍ7〕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2ㆍ3ㆍ7〉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은 따로「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3·5, 2003·6·14, 2008·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