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와 파주시 및 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가. 통합방위작전(이하 “작전”이라 한다)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작전 및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4. 통제구역 설정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의장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파주시의회 의장2.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3. 파주경찰서장4. 파주소방서장5. 파주 지역 국가정보원의 관계자6.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재향군인회장7. 제1보병사단장8. 제9보병사단 28여단장9. 제25보병사단 72여단장10. 제1보병사단 지원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11. 제1군단 301경비연대장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제4조(협의회 위원의 임기)①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운영)
제5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화상회의 또는 서면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협의회 간사)
제6조(협의회 간사)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총무담당 간사: 시 통합방위업무 담당 과장2. 작전담당 간사: 제1보병사단 작전참모, 제9보병사단 작전참모, 제25보병사단 작전참모3. 예비군담당 간사: 제1군단 301경비연대 11관리대대장② 협의회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무담당 간사가.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총무 분야 안건 상정나.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 주관다.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한 기록ㆍ보고라. 그 밖의 총무에 관한 사항2. 작전담당 간사가.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작전 분야 안건 상정나. 훈련과 작전 계획 수립·시행 및 대비책 수립다.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 및 건의라. 정기 또는 임시 협의회의 소집을 총무담당 간사에게 건의마. 분석된 결과와 개선방안을 협의회에 상정 준비바. 그 밖의 작전에 관한 사항3. 예비군담당 간사가. 훈련과 예비군 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나. 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다. 그 밖의 예비군에 관한 사항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1.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4. 통합방위 관련 조례 및 예규 개정에 관한 사항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③ 실무위원회 회의는 화상회의 또는 서면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④ 실무위원회 회의의 참석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시 통합방위업무 담당 과장2. 제1보병사단 작전참모3. 제9보병사단 작전참모4. 제25보병사단 작전참모5. 제1군단 301경비연대 11관리대대장6. 파주경찰서 통합방위업무 담당 과장7. 파주소방서 통합방위업무 담당 과장
제8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8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시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읍ㆍ면ㆍ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된다.②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시 상황실장은 통합방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읍ㆍ면ㆍ동 상황실장은 읍ㆍ면ㆍ동의 총무팀장이 되며,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ㆍ통제한다.③ 분야별 시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된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읍ㆍ면ㆍ동 지원반의 반장은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④ 시 및 읍ㆍ면ㆍ동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한다.1. 통합방위사태(갑종ㆍ을종ㆍ병종)가 선포된 때2.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⑤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5. 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의 지원6.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제9조(운영예규)
제9조(운영예규)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 통합방위에 필요한 사항은 예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