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국장, 전문위원, 팀장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의장, 위원장, 국장, 전문위원,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1. 의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의정,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개정, 발의안 작성바.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발령사. 대외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2. 위원장의 결재사항: 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3. 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내부인사 결정다.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라. 사무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마. 전문위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바. 사무국 직원의 지휘ㆍ감독4. 전문위원 전결사항가. <삭 제>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반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ㆍ처리5. 팀장급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기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제4조(전결대상 사무)
제4조(전결대상 사무)① 국장, 전문위원, 팀장급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의장이나 국장 또는 전문위원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따른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분명히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6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송하는 문서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등)3. 지방의회가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결재절차 등)
제7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