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4.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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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장례일자장례일자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 망 일년 월 일년 월 일사망원인
장례수행자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 락 처
장례수행자장례일자장례방법
지급계좌금 융 기 관 명예 금 주계좌번호
「평택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수수료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없 음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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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비용 실태 등 조사 및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충분하고 정당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평택시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연고자”라 한다)가 없거나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이하“부양의무자”라 한다)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현금 또는 물품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3.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비용③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4조제2항제3호의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업무대행)

제6조(업무대행)①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점검)

제7조(점검)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10.02.)②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6조에 따른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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