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27 시행 2023-06-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원 구분근거지 원 한 도세부기준
심리상담제5조제1호상담 연계
의료비제5조제2호100만원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최초 1회에 한함)
법률상담제5조제3호상담 연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제5조제4호2시간심적고충이 클 경우 소속 부서장의 판단 하에 당일 내 휴식시간 연장 가능
교육·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제5조제5호예산의 범위 내
그 밖의 사업제5조제6호예산의 범위 내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제6조예산의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 기준(제7조제2항 관련)

별지 서식

발 생 일부서명
피해 공무원직급(위): 성 명:연락처
민원 내용◦ 민원명: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민원명: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민원명: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공무원 피해내용◦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지원신청 내용「평택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 ◦ 은행명: ◦ 계좌번호: ※ 허위 및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평택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 ◦ 은행명: ◦ 계좌번호: ※ 허위 및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평택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 ◦ 은행명: ◦ 계좌번호: ※ 허위 및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증빙자료◦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피해확인 (부서장 승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지원 신청서(제9조 관련)

「평택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성명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평택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평택시 소속 공무원2.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3.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4. 「평택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택시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지원사항)

제5조(보호·지원사항)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의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법률상담4. 치유에 필요한 시간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폭언·폭행 등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였을 때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6조(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방안 강구)

제6조(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방안 강구)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1. CCTV 설치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3. 자동녹음 전화 설치4.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의 비치 (호 신설 2023.6.27.)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호 신설 2023.6.27.)6.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보강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4호에서 이동 2023.6.27.)②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상호존중 문화조성과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③ 시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부서장이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해당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3.6.27.)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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