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08-10 시행 2012-08-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제7호서식

차수별 (분납수)납부기한비율(%)납부금액(원)비 고
합 계
1회분
2회분
3회분
4회분
영수필 통지서 (상수도사업소 보관용)영수필 통지서 (상수도사업소 보관용)영수필 통지서 (상수도사업소 보관용)영수필 통지서 (상수도사업소 보관용)영수필 통지서 (상수도사업소 보관용)영 수 증 (납부자 보관용)영 수 증 (납부자 보관용)영 수 증 (납부자 보관용)영 수 증 (납부자 보관용)납입고지서 (수납기관 보관용)납입고지서 (수납기관 보관용)납입고지서 (수납기관 보관용)납입고지서 (수납기관 보관용)
제 호년도년도상수도사업 특별회계상수도사업 특별회계제 호년도년도상수도사업 특별회계제 호년도년도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 자본적수입(관) 자본적수입(관) 자본적수입(항)자본잉여금 수입(항)자본잉여금 수입(관) 자본적수입(관) 자본적수입(관) 자본적수입(항)자본잉여금 수입(관) 자본적수입(관) 자본적수입(관) 자본적수입(항)자본잉여금 수입
(세항)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목)기타공사부담금(목)기타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목)기타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목)기타공사부담금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
단, 평택시 읍․면․동 리 번지 일원 시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단, 평택시 읍․면․동 리 번지 일원 시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단, 평택시 읍․면․동 리 번지 일원 시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단, 평택시 읍․면․동 리 번지 일원 시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단, 평택시 읍․면․동 리 번지 일원 시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단, 평택시 읍․면․동 리 번지 일원 시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단, 평택시 읍․면․동 리 번지 일원 시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단, 평택시 읍․면․동 리 번지 일원 시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단, 평택시 읍․면․동 리 번지 일원 시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단, 평택시 읍․면․동 리 번지 일원 시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단, 평택시 읍․면․동 리 번지 일원 시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단, 평택시 읍․면․동 리 번지 일원 시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단, 평택시 읍․면․동 리 번지 일원 시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함.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함.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함.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함.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입함.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입함.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입함.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평택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원평택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원평택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원평택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원평택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원평택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원평택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원평택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원평택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원평택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원평택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원평택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원평택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원
납부자납부자
징수관징수관취급자납부자납부자납부자납부자
영수금 출납원영수금 출납원영수금 출납원기 장납부자납부자납부자납부자
납부장소 : 평택시 관내 금융기관납부장소 : 평택시 관내 금융기관납부장소 : 평택시 관내 금융기관납부장소 : 평택시 관내 금융기관납부장소 : 평택시 관내 금융기관납부장소 : 평택시 관내 금융기관납부장소 : 평택시 관내 금융기관납부장소 : 평택시 관내 금융기관납부장소 : 평택시 관내 금융기관납부장소 : 평택시 관내 금융기관납부장소 : 평택시 관내 금융기관납부장소 : 평택시 관내 금융기관납부장소 : 평택시 관내 금융기관
일련번호사업장위치사 업 시행자시 설 유 형 (㎡,㎥,세대수)부과내역(원)부과내역(원)부과내역(원)부과내역(원)청구일자 납부일자청구일자 납부일자청구일자 납부일자청구일자 납부일자상수도 사용량 (톤/일)
일련번호사업장위치사 업 시행자시 설 유 형 (㎡,㎥,세대수)1차2차3차계1차2차3차4차상수도 사용량 (톤/일)
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소주소성명성명주소성명성명성명주소성명성명
과목과목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과목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과목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합계합계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합계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합계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
원상복구비원상복구비원상복구비원상복구비누수료 (퇴수료)누수료 (퇴수료)누수료 (퇴수료)출동경비출동경비출동경비원상복구비원상복구비원상복구비원상복구비누수료 (퇴수료)누수료 (퇴수료)누수료 (퇴수료)누수료 (퇴수료)출동경비출동경비출동경비원상복구비원상복구비원상복구비누수료 (퇴수료)누수료 (퇴수료)누수료 (퇴수료)출동경비출동경비
급수차 사용경비급수차 사용경비급수차 사용경비급수차 사용경비과태료과태료과태료홍보비등 기타경비홍보비등 기타경비홍보비등 기타경비급수차 사용경비급수차 사용경비급수차 사용경비급수차 사용경비과태료과태료과태료과태료홍보비등 기타경비홍보비등 기타경비홍보비등 기타경비급수차 사용경비급수차 사용경비급수차 사용경비과태료과태료과태료홍보비등 기타경비홍보비등 기타경비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평택시 관내 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평택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직‧성명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평택시 관내 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평택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직‧성명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평택시 관내 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평택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직‧성명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평택시 관내 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평택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직‧성명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평택시 관내 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평택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직‧성명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평택시 관내 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평택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직‧성명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평택시 관내 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평택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직‧성명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평택시 관내 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평택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직‧성명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평택시 관내 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평택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직‧성명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평택시 관내 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평택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직‧성명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평택시 관내 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평택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직‧성명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평택시 관내 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평택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직‧성명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평택시 관내 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평택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직‧성명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평택시 관내 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평택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직‧성명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평택시 관내 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평택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직‧성명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평택시 관내 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평택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직‧성명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평택시 관내 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평택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직‧성명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평택시 관내 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평택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직‧성명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평택시 관내 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평택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직‧성명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평택시 관내 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평택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직‧성명 : 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취급자 기 장취급자 기 장취급자 기 장·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평택시 관내 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평택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직‧성명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평택시 관내 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평택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직‧성명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평택시 관내 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평택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직‧성명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평택시 관내 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평택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직‧성명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평택시 관내 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평택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직‧성명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평택시 관내 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평택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직‧성명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평택시 관내 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평택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직‧성명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평택시 관내 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평택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직‧성명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평택시 관내 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평택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직‧성명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평택시 관내 금융기관 고지일자 년 월 일 평택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원 직‧성명 : 수입원수입원수입원·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
수입원수입원수입원·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수 입 원 귀하
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주 소상 호상 호상 호
과오 납입○ 차분정당납부 (납부액)정당납부 (납부액)정당납부 (납부액)정당납부 (납부액)기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과오 납입과오 납입과오납 년 월 일과오납 년 월 일과오납 년 월 일과오납 년 월 일환 부환 부
과오 납입○ 차분정당납부 (납부액)정당납부 (납부액)정당납부 (납부액)정당납부 (납부액)기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과오 납입과오 납입과오납 년 월 일과오납 년 월 일과오납 년 월 일과오납 년 월 일일시금액
과오 납입
과오 납입과오납 합계액과오납 합계액과오납 합계액과오납 합계액충당후잔액 (환부액)충당후잔액 (환부액)충당후잔액 (환부액)충당후잔액 (환부액)
충당금액○ 차분○ 차분○ 차분미납금액미납금액미납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
충당금액
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후 미납액충당후 미납액충당후 미납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평택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평택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평택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평택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평택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평택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평택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평택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평택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평택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평택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평택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평택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평택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평택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평택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인)
수 신수 신수 신평택시장평택시장평택시장평택시장
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년 .월 .일○차분○차분내용과오납금액환부이자청구금액
위의 과오납금을 「평택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 제9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위의 과오납금을 「평택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 제9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위의 과오납금을 「평택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 제9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위의 과오납금을 「평택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 제9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위의 과오납금을 「평택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 제9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위의 과오납금을 「평택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 제9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위의 과오납금을 「평택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 제9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
수 신평택시장평택시장평택시장평택시장평택시장평택시장
년. 월. 일년. 월. 일○차분내용과오납금액환부이자영수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확약서

 1. 부과대상 위치 : 
 2. 상수도사용량 : 
 3. 사용량 산출내역 : ㎥/일 
 4. 원인자부담금 납부금액 : 원
 5. 납부 내역

 
 6. 납부기한 : 납입고지서 발급한날로부터 15일 이내
 7.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 : 3%
 8. 관련근거 :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평택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원인자 부담금을 상기 기한까지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 임 : 산출근거 자료 1부.
 
 년 월 일 
 
 평 택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원인자부담금 부과고지 및 징수 대장

〔별지 제4호 서식〕
 납 입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별지 제5호 서식〕
확 인 서
○ 공 사 명 :
○ 시 행 사 :
○ 시공사(시공자)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본인은 ○○○ 공사 중 년 월 일 시에 아래와 같이 상수도 시설을 손괴하여 누수를 발생케 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복구공사비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지고 부담 할 것을 확인합니다.
○ 손괴위치 :
○ 관 구경 : 송수관․ 급․ 배수관( mm)
○ 손괴상태 : (1/4파손, 1/3파손, 1/2파손, 완파)
○ 누수시간 : 일 시 분 ~ 일 시 분 까지( 시간)
○ 누수원인 :
 
년 월 일
 주 소 :
 확인자 : (인)
 생년월일 :
평택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① 조례 제5조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중 원상복구비에 따른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기타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

제3조(증축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3조(증축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①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과된 건축연면적을 제외한 증축 부분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하여만 부과한다.② 준공 시 부과대상 이하의 건축물이 증축으로 인하여 건축연면적이 부과대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③ 부과대상 시설물의 단일 건축물에 용도가 2개 이상일 경우 시설유형별로 수돗물 사용량을 별도 산정한 후 합산 적용한다. (다만, 주차관리실의 주차장면적은 수돗물 사용량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제4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시기)

제4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시기)①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와 납부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에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 시 부과한다.2. 대단위사업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은 사업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체결하여야 하며, 원인자부담금 납부 확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3. 원인자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일시불(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최대 24개월까지 4회로 분할 납부(대단위사업 및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원인 제공 시) 할 수 있으며, 납부 시기는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4. 공장시설은 사업계획서상 사용량으로 산정·부과하되, 사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추가 부과한다.5.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납입고지서를 납부기한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원인자에게 발급해야 한다.6.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부과고지 및 징수대장을 작성·비치하여 수납 및 체납 등을 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의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원상복구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교부한다.1.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2. 손괴(누수)사항과 손괴 현장위치도, 상세도3. 누수량 산출4. 손괴로 인한 부담금 산출근거5. 피해시설물과 현장사진6. 그 밖의 손괴(누수)시 증거 자료

제5조(과오납의 환부)

제5조(과오납의 환부)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부과의 취소, 정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잔여금을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지급절차, 지급장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평택시 수도급수 조례」와「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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