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8-03 시행 2023-08-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기 준금 액비고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실수요자 증명1건1,000원
(2) 원자재(시설재,공업요소) 소요량 증명
․ 가소요량〃3,300원
․ 확정소요량〃1,800원
(3) 시설보유증명〃600원
(4) (식품․환경)영업허가 (휴․폐업) 사실증명〃1,000원
(5) 의료기관․약국 (휴․폐업) 사실증명〃1,600원
2.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공부의 등,초본교부
대장문서
․ 토지도면1통1,000원지적관
․ 건물도면〃800원계제외
3.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지정) 증명1필지900원
(2) 환지예정지 분할〃4,000원
(3)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3,500원
(4) 체비지 분할신청〃3,500원
(5) 토지대금완납증명1건1,500원
4. 회계에 관한 증명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1건1,200원
구 분기 준금 액비고
5. 자동차 등에 관한 증명
(1) 자동차말소 사실증명1건1,100원
(2)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 신청〃1,000원
6. 주택에 관한 증명
공(시)영주택분양금 납부1건1,200원
7. 그 밖의 제증명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 일자 청구신청1건600원
구 분기 준금 액비고
1. 농수산관계
(1)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 신청1건3,000원
(2) 어장도를 제외한 어업권 원부초본 교부신청〃1,500원
(3) 어장도의 교부신청〃1,500원
(4) 어선등록사항정정신청〃2,000원
(5) 낚시어선업 신고사항 변경신고〃2,000원
(6) 낚시어선업 신고필증 재교부신청〃1,000원
(7)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30,000원
(8)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10,000원
2.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 신청1건3,400원
3. 건설관계
(1) 사도 개설허가 및 축조 변경허가 신청1건50,000원
(2) 유․도선장 설치허가 신청〃15,000원
(3)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5인 이하의 배척당10,000원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6인 이상 10인〃10,000원
이하의 배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11인 이상 20인〃10,000원
이하의 배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21인 이상의 배와〃10,000원
기관을 장치한 배
(4)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1건3,800원
(5)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3,200원
(6) 토지사용(체비지) 승락서〃4,300원
구 분기 준금 액비고
(7) 체비지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소유권변경)1건2,800원
(8)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5,400원
(9)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1,000원
(10)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1,000원
(11) 폐천부지 교환신청〃1,000원
4. 보건 사회 관계
(1) 위생용품 제조업 신규 영업신고1건28,000원
(2)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신고
- 장소변경〃20,000원
- 장소변경외 변경신고〃9,000원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9,000원
(3) 그 밖의 사항
가. 이․미용사 신규면허〃5,500원
나.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3,000원
(4) 안마시술소 개설신고〃30,000원
(5)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20,000원
(장소이전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15.12.18.,2017.3.7.,2017.12.19.2018.11.9.,2022.3.2.,2022.10.17.>
제증명 등 수수료
 (증 명)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등)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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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7.)

제2조(적용)

제2조 (적용) 평택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2.10.17.)

제3조(수수료)

제3조 (수수료)①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규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②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에 따른다. 이 경우 우편요금은 청구자가 부담한다.[전문개정 2022.10.17.]

제4조(기준)

제4조 (기준)① 제증명 등을 동일한 것으로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 (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6.28.,2022.10.17.)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2.10.17.)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배를 메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징수한다. (개정 2022.10.17.)

제5조(징수방법)

제5조 (징수방법)① 수수료는 평택시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04.21., 2003.01.13.,2022.10.17.)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9.12. 31.,단서삭제 2019.6.28.,개정 2022.10.17.)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제6조 (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부개정 2010.12.31)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17.)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개정 2002.05.04., 2006.09.20.)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12.31.,개정 2013.6.10.)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12.31., 개정 2013.6.10.)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12.31.)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 12.31., 개정 2013.6.10.)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등록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12.31.,개정 2017.3.7.)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12.31.,개정 2013.6.10.)8.「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심한 장애)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12.31., 개정 2019.6.28.)9.「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신설 2020.6.26.)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제9호에서 이동 2020.6.26.,개정 2022.10.17.)11. 지역예비군 읍·면·동대장의 공부열람료 (제10호에서 이동 2020.6.26.)12. 통·리·반장의 공부열람료 (제11호에서 이동 2020.6.26.)13. 정보 공개의 청구에 따른 비용(신설 1998. 04. 21, 제12호에서 이동 2020.6.26.)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때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다.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14.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본·초본 (호 신설 2023.8.3.)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조제목 개정 2022.10.17.]

제8조(규칙)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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