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3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 보건진료원 포함) : 별표 3의 지급구분표(조 전문개정 2013.7.30)
제3조(1998.01.10.)
제3조 삭제 (1998.01.10.)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 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7.30,2018.3.23.)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제14조 별표 9에 따라 경제 자유 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본조 신설 20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