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별지제6호서식

납부의무자①성 명②주 소
납부의무자③주민등록번호
④납부통지번호④납부통지번호
⑤위 반 사 항⑤위 반 사 항
⑥납 부 금 액⑥납 부 금 액
1. 년 월 일까지 납부하도록 고지된 과태료가 체납 되었기에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반드시 시중은행 수납처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인)1. 년 월 일까지 납부하도록 고지된 과태료가 체납 되었기에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반드시 시중은행 수납처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인)1. 년 월 일까지 납부하도록 고지된 과태료가 체납 되었기에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반드시 시중은행 수납처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인)1. 년 월 일까지 납부하도록 고지된 과태료가 체납 되었기에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반드시 시중은행 수납처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인)1. 년 월 일까지 납부하도록 고지된 과태료가 체납 되었기에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반드시 시중은행 수납처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인)
①고지금액②취소(변경)액③차 액비 고
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①성 명①성 명(한글) (한문)②주 소
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
과태료 처분내역④부과기준④부과기준④부과기준⑥납부통지서 번 호⑥납부통지서 번 호
과태료 처분내역⑤고지받은 날짜⑤고지받은 날짜⑤고지받은 날짜⑦과태료금액⑦과태료금액
과태료 처분내역⑧과태료처분사유⑧과태료처분사유⑧과태료처분사유
⑨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⑨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⑨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불복사유가 있어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평 택 시 장 귀하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불복사유가 있어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평 택 시 장 귀하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불복사유가 있어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평 택 시 장 귀하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불복사유가 있어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평 택 시 장 귀하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불복사유가 있어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평 택 시 장 귀하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불복사유가 있어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평 택 시 장 귀하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불복사유가 있어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평 택 시 장 귀하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불복사유가 있어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평 택 시 장 귀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①성 명②주 소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③주민등록 번 호
과 태 료 처분내역④고지일자⑤납부통지서 번 호⑤납부통지서 번 호
과 태 료 처분내역⑥부과기준⑦과태료금액⑦과태료금액
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원본 1부. 3. 담당공무원 의견서 사본 1부.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원본 1부. 3. 담당공무원 의견서 사본 1부.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원본 1부. 3. 담당공무원 의견서 사본 1부.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원본 1부. 3. 담당공무원 의견서 사본 1부.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원본 1부. 3. 담당공무원 의견서 사본 1부.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원본 1부. 3. 담당공무원 의견서 사본 1부.
① 일 련 번 호② 통지서 번 호③ 처 분 통지일④ 납 부 기 한⑤ 금 액 (천원)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⑧ 납부일체납내역체납내역이의제기이의제기
① 일 련 번 호② 통지서 번 호③ 처 분 통지일④ 납 부 기 한⑤ 금 액 (천원)⑥ 성 명⑦ 주 소⑧ 납부일⑨ 독촉일⑩ 납부일⑪ 이 의 제기일⑫ 법 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주 소 : 
 취소(변경) 사유 :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제9조 관련)

별표

부과대상근거법령과태료과태료과태료
부과대상근거법령1차2차3차
「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1,0002,0003,000
「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건강검진등을 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100200300
「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09.30.)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제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가지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3차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03., 2017.9.29.)

제2조(부과·징수)

제2조(부과·징수) 과태료는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 한다.

제3조(의견진술)

제3조(의견진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06.03.)

제4조(처분통지 등)

제4조(처분통지 등)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사실을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에 과태료 납부서(고지서)등을 첨부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03)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03.)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5조(부과기준)

제5조(부과기준) 시장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06.03., 2017.9.29., 2024.09.30.)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이의 신청서를 과태료처분통지서를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시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03.)

제7조(강제징수)

제7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6조에 따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1.06.03)

제8조(과태료의 귀속)

제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평택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9조(수납부 등)

제9조(수납부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06.03.)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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