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29 시행 2024-07-29 전부개정

별표

별표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일반쓰레기전용 종량제봉투(○l) (다국어 병행 표기)일반쓰레기전용 종량제봉투(○l) (다국어 병행 표기)일반쓰레기전용 종량제봉투(○l) (다국어 병행 표기)일반쓰레기전용 종량제봉투(○l) (다국어 병행 표기)일반쓰레기전용 종량제봉투(○l) (다국어 병행 표기)일반쓰레기전용 종량제봉투(○l) (다국어 병행 표기)일반쓰레기전용 종량제봉투(○l) (다국어 병행 표기)일반쓰레기전용 종량제봉투(○l) (다국어 병행 표기)일반쓰레기전용 종량제봉투(○l) (다국어 병행 표기)일반쓰레기전용 종량제봉투(○l) (다국어 병행 표기)
홍보성 문구, 주의사항 등홍보성 문구, 주의사항 등홍보성 문구, 주의사항 등홍보성 문구, 주의사항 등홍보성 문구, 주의사항 등홍보성 문구, 주의사항 등홍보성 문구, 주의사항 등홍보성 문구, 주의사항 등
∘ 규격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무단투기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다국어 병행 표기)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 규격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무단투기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다국어 병행 표기)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 규격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무단투기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다국어 병행 표기)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 규격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무단투기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다국어 병행 표기)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 규격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무단투기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다국어 병행 표기)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 규격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무단투기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다국어 병행 표기)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 규격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무단투기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다국어 병행 표기)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 규격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무단투기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다국어 병행 표기)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 규격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무단투기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다국어 병행 표기)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 규격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무단투기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다국어 병행 표기)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
평택시 마크 평택시청 ☎ (담당부서 연락처)평택시 마크 평택시청 ☎ (담당부서 연락처)평택시 마크 평택시청 ☎ (담당부서 연락처)평택시 마크 평택시청 ☎ (담당부서 연락처)평택시 마크 평택시청 ☎ (담당부서 연락처)평택시 마크 평택시청 ☎ (담당부서 연락처)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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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전용 종량제봉투(○l) (다국어 병행 표기)음식물쓰레기전용 종량제봉투(○l) (다국어 병행 표기)음식물쓰레기전용 종량제봉투(○l) (다국어 병행 표기)음식물쓰레기전용 종량제봉투(○l) (다국어 병행 표기)음식물쓰레기전용 종량제봉투(○l) (다국어 병행 표기)음식물쓰레기전용 종량제봉투(○l) (다국어 병행 표기)음식물쓰레기전용 종량제봉투(○l) (다국어 병행 표기)음식물쓰레기전용 종량제봉투(○l) (다국어 병행 표기)음식물쓰레기전용 종량제봉투(○l) (다국어 병행 표기)음식물쓰레기전용 종량제봉투(○l) (다국어 병행 표기)
홍보성 문구, 주의사항 등홍보성 문구, 주의사항 등홍보성 문구, 주의사항 등홍보성 문구, 주의사항 등홍보성 문구, 주의사항 등홍보성 문구, 주의사항 등홍보성 문구, 주의사항 등홍보성 문구, 주의사항 등
∘ 규격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무단투기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다국어 병행 표기)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 규격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무단투기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다국어 병행 표기)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 규격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무단투기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다국어 병행 표기)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 규격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무단투기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다국어 병행 표기)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 규격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무단투기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다국어 병행 표기)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 규격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무단투기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다국어 병행 표기)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 규격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무단투기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다국어 병행 표기)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 규격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무단투기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다국어 병행 표기)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 규격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무단투기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다국어 병행 표기)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 규격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무단투기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다국어 병행 표기)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
평택시 마크 평택시청 ☎ (담당부서 연락처)평택시 마크 평택시청 ☎ (담당부서 연락처)평택시 마크 평택시청 ☎ (담당부서 연락처)평택시 마크 평택시청 ☎ (담당부서 연락처)평택시 마크 평택시청 ☎ (담당부서 연락처)평택시 마크 평택시청 ☎ (담당부서 연락처)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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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성 문구, 주의사항 등홍보성 문구, 주의사항 등홍보성 문구, 주의사항 등홍보성 문구, 주의사항 등홍보성 문구, 주의사항 등홍보성 문구, 주의사항 등홍보성 문구, 주의사항 등홍보성 문구, 주의사항 등
∘ 규격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무단투기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다국어 병행 표기)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 규격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무단투기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다국어 병행 표기)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 규격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무단투기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다국어 병행 표기)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 규격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무단투기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다국어 병행 표기)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 규격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무단투기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다국어 병행 표기)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 규격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무단투기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다국어 병행 표기)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 규격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무단투기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다국어 병행 표기)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 규격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무단투기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다국어 병행 표기)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 규격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무단투기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다국어 병행 표기)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 규격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무단투기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다국어 병행 표기)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
평택시 마크 평택시청 ☎ (담당부서 연락처)평택시 마크 평택시청 ☎ (담당부서 연락처)평택시 마크 평택시청 ☎ (담당부서 연락처)평택시 마크 평택시청 ☎ (담당부서 연락처)평택시 마크 평택시청 ☎ (담당부서 연락처)평택시 마크 평택시청 ☎ (담당부서 연락처)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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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마크평택시 마크평택시 마크평택시 마크평택시 마크평택시 마크평택시 마크평택시 마크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도로·환경 정화활동 등 공공목적의 청소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국어 병행 표기)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공공용 종량제봉투는 도로·환경 정화활동 등 공공목적의 청소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국어 병행 표기)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공공용 종량제봉투는 도로·환경 정화활동 등 공공목적의 청소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국어 병행 표기)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공공용 종량제봉투는 도로·환경 정화활동 등 공공목적의 청소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국어 병행 표기)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공공용 종량제봉투는 도로·환경 정화활동 등 공공목적의 청소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국어 병행 표기)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공공용 종량제봉투는 도로·환경 정화활동 등 공공목적의 청소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국어 병행 표기)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공공용 종량제봉투는 도로·환경 정화활동 등 공공목적의 청소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국어 병행 표기)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공공용 종량제봉투는 도로·환경 정화활동 등 공공목적의 청소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국어 병행 표기)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공공용 종량제봉투는 도로·환경 정화활동 등 공공목적의 청소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국어 병행 표기)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공공용 종량제봉투는 도로·환경 정화활동 등 공공목적의 청소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국어 병행 표기) ※상기 문구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
평택시장 ☎ (담당부서 연락처)평택시장 ☎ (담당부서 연락처)평택시장 ☎ (담당부서 연락처)평택시장 ☎ (담당부서 연락처)평택시장 ☎ (담당부서 연락처)평택시장 ☎ (담당부서 연락처)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제6조제4항)

 

 

비고
 1. 종량제봉투의 제작모형 및 문안은 필요시 현실에 맞게 조정 제작할 수 있다.
 2. 종량제봉투는 위조 방지를 위해 다양한 위조방지 방법을 적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형폐기물의 처리 등)

제2조(대형폐기물의 처리 등)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소대행업체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결제여부를 확인한 후 수집·운반하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처리 내역은 전산 등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제3조(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공중용 폐기물 용기의 설치장소와 간격은 지역여건에 맞도록 조정 설치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②읍·면·동장은 공중용 폐기물 용기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오손된 용기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도색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제4조(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폐기물 수집운반 등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 업무에 의한 계약책임, 보증금의 납입대행, 수수료의 지급, 대행계약의 취소 조건 등 대행 업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수수료 및 임대재산 가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폐기물처리 대행계약자에게 사업비를 대행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비 산출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 예산 단가에 준한다.

제5조(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제5조(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① 시장은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인구수, 폐기물의 발생량 등에 따라 적정량을 제작하여 공급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0조제5항에 따른 위탁판매기관은 지정판매소의 요청에 따라 대금을 납부한 판매소에만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공급하여야 한다.③ 위탁판매기관은 종량제봉투 등이 도난·분실·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일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탁판매기관의 종량제봉투 등 공급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기 및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위탁판매기관은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지도·점검에 따른 요구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의 판매이익은 9% 이내, 조례 제20조제5항에 따른 위탁판매수수료는 3%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제6조(종량제봉투의 색상·규격 등)

제6조(종량제봉투의 색상·규격 등)① 종량제봉투 재질은 선형저밀도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한다.②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용 봉투, 재사용 봉투 : 초록색2. 음식물용 봉투 : 주황색3. 일반용 공공용 봉투 : 엷은 파란색4. 재활용 공공용 봉투 : 노란색③ 종량제봉투는 환경부가 제시하는 쓰레기봉투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하도록 제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④ 종량제봉투의 제작 사양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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