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면적기간단위점 용 료
1.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전주,가로등, 그 밖에 유사한 것전주,가로등, 그 밖에 유사한 것1개1년850
1.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우체통,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우체통,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250
1.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4,100
1.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열관, 전력구,통신구,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이하길이1m1년2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열관, 전력구,통신구,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초과 0.2m이하길이1m1년4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열관, 전력구,통신구,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초과 0.4m이하길이1m1년85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열관, 전력구,통신구,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초과 0.6m이하길이1m1년1,25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열관, 전력구,통신구,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초과 0.8m이하길이1m1년1,65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열관, 전력구,통신구,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초과 1.0m이하길이1m1년2,05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열관, 전력구,통신구,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1.0m초과 2.0m이하길이1m1년3,1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열관, 전력구,통신구,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2.0m초과 3.0m이하길이1m1년5,2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열관, 전력구,통신구,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3.0m초과길이1m1년7,25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앙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이하길이1m1년3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앙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초과 0.2m이하길이1m1년6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앙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초과 0.4m이하길이1m1년1,25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앙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초과 0.6m이하길이1m1년1,85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앙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초과 0.8m이하길이1m1년2,5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앙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초과 1.0m이하길이1m1년3,1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앙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1.0m초과 2.0m이하길이1m1년4,6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앙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2.0m초과 3.0m이하길이1m1년7,75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앙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3.0m초과길이1m1년10,850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면적기간단위점 용 료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표시면적 1㎡1일15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기타기타표시면적 1㎡1년20,70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돌출간판1개1년9,90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사설안내 표지사설안내 표지사설안내 표지1개1년17,25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면적 1㎡1일5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현수막그 밖의 용도표시면적 1㎡1일15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 취도로횡단도로횡단표시면적 1㎡1년41,40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 취기타기타표시면적 1㎡1년20,700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건 축 물1층인 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건 축 물2층인 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건 축 물3층인 건축물3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건 축 물4층 이상인 건축물4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진 입 로진 입 로진 입 로진 입 로진 입 로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5. 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5. 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5. 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1층인 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2층인 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3층 이상인 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기타기타기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7.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7.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판매대, 구두 수선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7.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7.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7.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점용면적 1㎡1일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면적기간단위점 용 료
8.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 1㎡1년150
8.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기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주택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기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3.16.>
점용료 산정기준표(제3조제1항 관련)
 (금액:원)

※ 비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 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미만은 절사한다.(예: 1,950원 → 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6. 지하 점용물의 상단 깊이가 지하 2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7. 위의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 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점용료조정산식

산출점용료의 증가율납 부 할 점 용 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10/100+(증가율-10/100× 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13/100+(증가율-20/100)× 1/1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16/100+(증가율-50/100)× 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19/100+(증가율-100/100)× 3/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22/100+(증가율-200/100)× 1/100}]
500퍼센트 이상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25/100+(증가율-500/100)× 5/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 용 료 조 정 산 식(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ㆍ변상금ㆍ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0조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4.12.29>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전문개정 2014.12.29>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따라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4조(점용료의 소액부 징수 및 반환)

제4조(점용료의 소액부 징수 및 반환)① 제3조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9>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개정 2014.12.29.>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4.12.29.>3.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개정 2014.12.29.>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4.12.29.>4의2.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8.10.31.>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4.12.29.> <개정 2016.3.16.>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14.12.29.>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신설 2014.12.29.>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2.29.>1. 제1항 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전액을 면제한다.(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개정 2014.12.29.>2.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거나 시장이 인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14.12.29.>3. 제1항 제3호, 제4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2014.12.29, 2018.10.31.>4.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한다. <신설 2014.12.29.>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2.29.>1. 공사용 시설은 국토교통부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 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내로 한다. <개정 2018.8.8.>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 필요한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3. 굴착부분은 굴착 승인된 면적으로 한다.④ 변상금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제6조(점용료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3.16.>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연도 점용료는 허가를 할 때 그 이후 연도부분은 연도 개시 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개정 2014.12.29>3.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불법점용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제7조(징수)

제7조(징수)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②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제8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8조(점용료 등의 조정)①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되었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29>② 변상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제9조(수수료의 징수)

제9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61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ㆍ변상금ㆍ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2021.12.29.>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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