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0, 2008.5.28>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는 주 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10, 2008.5.28>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에 참고서류<개정 2006.1.10>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06.1.10>②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1.10>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06.1.10>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개정 2006.1.10>④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개정 2006.1.10>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ㆍ이자ㆍ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에 따라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10>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채권자가 변제기간 안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밟는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