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3-29 시행 2023-03-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

단위사업비 (원/톤)급수추정량(ℓ)부담금액(원)비 고
분납수납 부 기 한비 율(%)납 부 금 액 (원)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
포 천 시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상수도 시설 신설·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시행) 상수도 신설·증설공사는 「수도법」과 상수도시설기준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책임 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이 부담해야할 원인자부담금과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제4조(용수의 공급) 원인자부담금 징수가 협약된 시설의 용수공급은 시설용량증설사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수돗물 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된 시설이 소규모로서 기존급수 사용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시설로서 공급이 가능할 경우 증설사업 완료이전에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범위) ① 본 사업은 취 ․ 정수장, 도수관로, 배수지 송·배수관로 등의 수리계통의 확장 또는 이전을 그 범위로 한다.
 ② 급수전 인입공사는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 및 공사비, 제수수료 납부등을 별도 시행한다.
제6조(부담금 납부) ① “○○○”은 다음과 같이 원인자부담금을 포천시상수도관리 특별회계에 납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에게 서면으로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통보해야 한다.
 ∘부담금 납부시기

 ② 체납액에 대한 사항은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③ “○○○”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에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한다.
제7조(자산의 귀속처리 및 운영관리) “○○○”은 부담비용 투자시설에 대하여 준공과 함께 포천시 자산으로 귀속 처리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및 해제) 본 협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 할 때
 나. 기타 국가시책 및 시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할 때
 다. 기타 사정으로서 “시장”과 “○○○” 쌍방간에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제9조(권리․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등이 타인의 명의로 변경될 경우 이협약서의 모든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 및 승계를 받은 사람은 “시장”과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승계를 받은 사람”은 “시장”과 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사항)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시장”과 “○○○”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을 시에는 “시장”의 의견에 따른다.
제11조(증명)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통을 작성하고 “시장”과 “○○○”이 서명날인하여 각 1통씩을 보관한다.
제12조(협약의 효력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발생한다.
 . . .
 주소
 성명 포 천 시 장 (인)
 주소
 성명 ○ ○ ○ (생년월일 : . .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

제2조(원인자부담금)① 「포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조례」제6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신규시설은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 시, 기존 건축물(주거시설 제외)은 급수공사신청 시에 부과하되 협약서 체결은 별표 1에 따라 사업승인대상은 사업승인 이전까지, 건축허가대상은 착공일 이전까지 이행하여야 한다.② 원인자부담금 납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되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시기와 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3.29.>1. 택지개발사업ㆍ대지조성사업ㆍ산업단지조성사업ㆍ주택건설사업가. 1차 납부 시작일은 실시계획승인ㆍ사업계획승인일이나 협약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총 부담금의 30퍼센트를 납부한다.나. 2차 납부 시작일은 실시계획승인일이나 분양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하되 총 부담금의 20퍼센트를 납부한다.다. 3차 납부 시작일은 실시계획승인일이나 분양승인일부터 12개월 이내로 하되 총 부담금의 20퍼센트를 납부한다.라. 준공전이나 급수신청 시 총 부담금의 30퍼센트를 납부한다.2.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복지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 공장시설, 그 밖의 건축허가 대상사업은 협의 시 4회까지 분할 납부 가능③ 같은 시행자가 연접한 토지에 둘 이상의 동일한 사업을 각각 별도로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규모를 합산하여 부과대상기준에 해당되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④ 제3항의 토지의 연접여부는 반드시 필지가 붙어 있는 경우만이 아니고 도로 등으로 구분된 토지라 하여도 사업의 위치나 내용으로 보아 같은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연접된 토지로 본다. <개정 202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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