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1-03-31 시행 2021-03-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수당 지급액월 1,091,000원월 1,0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3.3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년수별5급 이상6급 이하
5년 이상월 1,312,000원월 973,000원
4년 이상월 1,306,000원월 967,000원
3년 이상월 1,300,000원월 961,000원
2년 이상월 1,295,000원월 956,000원
2년 미만월 1,289,000원월 9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3.31.>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장려수당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분뇨ㆍ하수ㆍ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월270, 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3.6.17>
장 려 수 당 지 급 구 분 표

[별표 4]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지급구분표

지급 대상지급액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2013.6.17>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지급구분표

[별표 5] 수의직렬공무원 지급구분표

지급 대상지급액
「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 중 수의사월 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신설 2017.12.27. >
수의직렬공무원 지급구분표(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2013.6.17>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조제목 개정 2013.6.17>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 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5.28., 2013.6.17., 2017.12.27., 2021.3.31.>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 별표 4의 지급구분표② 영 별표 9 제2호 다목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 중 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월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7.12.27.>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라목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월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5.28, 2013.6.17>

제4조(직급보조비)

제4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 비고의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3.6.17]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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