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16 시행 2025-04-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포천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0, 2010.12.29, 2025.4.16.>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포천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4.16.>1. 통합방위대비책: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2.29>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개정 2010.12.29>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 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제구역 설정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개정 2010.12.29>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전문 개정 2007.1.10]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포천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으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1.10, 2012.4.6, 2025.4.16.>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1.10., 2025.4.16.>1. 포천시의회의장2. 포천경찰서장3. 포천교육장4. 포천소방서장 <개정 2007.1.10>5. 포천지역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6. 포천지역 책임 국군 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개정 2007.1.10, 2010.12.29>7. 포천지역 책임 국가정보원 관계자 <개정 2007.1.10, 2010.12.29>8. 포천지역 관할 지방검찰청장 또는 검사9. 포천지역 관할 보훈지청장10. 포천지역 관할 병무지청장11. 포천시재향군인회장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0.12.29>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7.1.10., 2025.4.16.>1. 총무담당 간사: 포천시 통합방위업무 담당 과장2. 경비담당 간사: 포천경찰서 경비업무 담당 과장3. 작전담당 간사: 포천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대표 군부대의 작전과장④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10>⑤ 협의회의 성별 구성은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되, 협의회의 특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25.4.16.>

제4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4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운영 한다. <개정 2007.1.10, 2025.4.16.>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포천시방위협의회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포천시민방위협의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제3조제2항제1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10, 2010.12.29., 2025.4.16.>② 위촉위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1.10>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포천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관 중심의 종합상황실과 군·경찰중심의 군·경정보합동상황실로 구성되며, 시 종합상황실은 분야별 지원반으로, 군·경정보합동상황실은 군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시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며, 읍·면·동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동장이 된다. <개정 2012.4.6., 2025.4.16.>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시 상황실장은 안전도시국장이, 읍·면·동 상황실장은 부읍·면장 및 총무팀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통제한다. <개정 2007.2.7, 2008.10.1, 2008.12.31, 2012.4.6, 2013.9.27, 2018.12.26.>③ 시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 동원 지원반, 산업·수송·장비 동원 지원반, 의료·구호 지원반, 통신·전산 지원반, 보급·급식 지원반, 홍보 지원반, 정부 기능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하고, 읍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재정 지원반, 동원 지원반, 통신·의료·구호 지원반으로, 면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동원 지원반, 통신·의료·구호 지원반으로, 동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동원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반장을 포함한 2명 이상 5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7.1.10, 2012.4.6>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하고, 읍·면·동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⑤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7.1.10>

제7조(실무위원회 설치)

제7조(실무위원회 설치)① 협의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등과 협조 사항을 정리하며,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포천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 의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실무위원회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책임 부서장 중에서 기관·단체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4.16.>③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부의장(이하 “실무부위원장”이라 한다) 및 간사를 두며, 실무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거나 실무위원장이 지명하고,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실무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시 통합방위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4.16.>④ 회의는 협의회 의장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 시 소집하며, 안건에 따라 실무위원장이 지명한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협의회에 올릴 안건의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그 밖에 관계기관 간 통합방위업무 등에 관한 협조·조정 [본조신설 2012.4.6]

제8조(예산)

제8조(예산) 법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7.1.10., 2025.4.16.>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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