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22-03-14 시행 2022-03-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행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에 수여하는 화성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서수여)

제2조(증서수여)①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명예시민증서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3조(권리)

제3조(권리)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2. 3. 14) [전문개정 2015. 9. 23]

제4조(취소)

제4조(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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