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26 시행 2026-02-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원인자 부담금 납부 협약서

업체명(성명)사용량(톤/일)부담금액(원)비 고
분납수부과시기납부기한비율(%)납부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2. 26)[시행일 2026. 2. 1]
원인자 부담금 납부 협약서(제4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원인을 제공한 “을”이 부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시행 원칙)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는「수도법」과「상수도시설기준」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갑”의 책임 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사업비의 투자) “갑”은 원인자 부담금 납부이전에 상수도 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동 부담금 납부이후 적정시기에 동 사업비를 투자 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 “을”이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 부담금 및 산출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원인자 부담금

※ 산출기준
○ 원인자 부담금(원) = 단위사업비(순자산/시설용량) × 수요량(협의물량)
나. 추가사업비
○ 배수관로 노선은 ○○부터 ○○까지이며 자재의 관경○○mm, 관종은 ○○관으로 시공한다(급수공사 승인 신청시 주변여건 변경으로 노선 및 관경․관종이 변경될 수 있다.)
○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관로공사 등)는 “을”이 사업비를 부담 시행하되 관로 확장공사에 대한 실시 설계시 사전협의(관로노선, 자재, 규격 등) 급수공사 시행신청 및 급수공사 승인을 “갑”에게 득한 후 시행 또는 “갑”에게 위탁 시공할 수 있으며 위탁 시공시 착공 12개월 이전에 공사비를 화성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원인자부담금을 화성시에 현금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수도법」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납부한 원인자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납부한 원인자 부담금은 반환한다.
제5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지구 급수공급 개시일까지로 한다.
제6조(재산권처리 및 운영관리) “을”이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추가사업비는 사업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정산처리하고 “을”이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 준공 후 이 사업으로 시행한 상수도 각종시설물을 공유재산 및「물품관리법」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자산으로 귀속처리 하며 운영 및 관리자는 “갑”의 소유자로 하고 운영 관리토록 한다.
제7조(용수의 공급 및 조정) 원인자 부담금 납부협약 체결된 시설 또는 사업(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용수공급은 시설용량 증설사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용수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급수 수용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시설로서 협약된 시설 등의 용수 공급이 가능할 경우 증설 사업완료 전이라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8조(협약해제 및 해지)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 해제 및 해지 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② 국가시책 및 시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사업의 계속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③ 기타 사정으로 “갑”과 “을” 쌍방 간에 합의에 의한 경우.
제9조(권리, 의무의 승계)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대상시설 등이 타인에게 명의 변경된 경우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을” 및 승계자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① 이 협약서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과 협약서 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② “갑”의 부과계획 변경사항이 발생 시에는 “을”은 재산정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해석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갑”의 부과계획 변경사항은 사업의 시설보강, 물가변경에 의한 E/S, 설계변경 등 기타 변경이 부득이한 사항일 경우를 말한다)
 ③ 본 협약서상의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협약의 효력발생) 본 협약은 “갑”과 “을”이 협약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협약체결 전이라도 사업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업실시계획에 의하여 화성시가 행한 행위는 협약체결과 동시에 협약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20 . . .
 “갑”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 성 시 장 (인)
 “을” : 주소 :
상호 :
성명 :

[별지 제2호서식] 손괴원인자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손 괴 원 인 자 확 인 서(제5조제1항제1호 관련)
◦ 공 사 명 :
◦ 시 행 청 :
◦ 시공회사 :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전 화 :
 상기 회사는 본 공사장 내에서 공사중 상수도관 D= mm( )부분을 년 월 일 시에서 파손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케 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복구공사비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누 수 위 치 :
누 수 발 생 시 간 :
단 수 및 통 수 시 간 :
누 수 구 경 :파손상태 :
누 수 원 인 :
년 월 일
확인자 : 현장소장
전화번호
화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

제 호제 호20 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20 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20 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납 부 자주 소 (대상지)주 소 (대상지)
납 부 자성 명성 명
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 항 ) 자본잉여금수입 (세항) 공사부담금 ( 목 ) 공사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항 ) 자본잉여금수입 (세항) 공사부담금 ( 목 ) 공사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금 액금 액금 액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
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화성시, 오산시 관내 금융기관화성시, 오산시 관내 금융기관
위의 금액을 기간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기간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기간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기간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기간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 입 금 출 납 원20 . . . 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 입 금 출 납 원20 . . . 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 입 금 출 납 원20 . . . 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 입 금 출 납 원수 납 인
20 . . . 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 입 금 출 납 원20 . . . 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 입 금 출 납 원20 . . . 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 입 금 출 납 원20 . . . 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 입 금 출 납 원
제 호제 호20 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20 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20 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납 부 자주 소 (대상지)주 소 (대상지)
납 부 자성 명성 명
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 항 ) 자본잉여금수입 (세항) 공사부담금 ( 목 ) 공사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항 ) 자본잉여금수입 (세항) 공사부담금 ( 목 ) 공사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금 액금 액금 액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
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화성시, 오산시 관내 금융기관화성시, 오산시 관내 금융기관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 . .
수납기관 (인) 화성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납기관 (인) 화성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납기관 (인) 화성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납기관 (인) 화성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 납 인
수납기관 (인) 화성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납기관 (인) 화성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납기관 (인) 화성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납기관 (인) 화성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 호제 호20 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20 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20 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납 부 자주 소 (대상지)주 소 (대상지)
납 부 자성 명성 명김김
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 항 ) 자본잉여금수입 (세항) 공사부담금 ( 목 ) 공사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항 ) 자본잉여금수입 (세항) 공사부담금 ( 목 ) 공사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금 액금 액금 액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
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화성시, 오산시 관내 금융기관화성시, 오산시 관내 금융기관
위의 금액을 납부하였기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하였기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하였기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하였기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하였기 영수합니다.
수납기관 (인) 화성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납기관 (인) 화성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납기관 (인) 화성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납기관 (인) 화성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 납 인
수납기관 (인) 화성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납기관 (인) 화성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납기관 (인) 화성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납기관 (인) 화성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 2. 16)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제7조제1항 관련)
 납 입 고 지 서 납 입 고 지 서 납 입 고 지 서
 (수납기관 보관용) (맑은물사업소 보관용) (납 부 자 보관용)

[별지 제4호서식]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

일련 번호접수 번호손 괴 현 황손 괴 현 황손 괴 현 황손 괴 현 황손괴자현황손괴자현황손 괴 자 부 담 금손 괴 자 부 담 금손 괴 자 부 담 금손 괴 자 부 담 금처 분 사 항처 분 사 항처 분 사 항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접수 번호일시위치구경누수량주소손괴자계공사비누수 손료기타납기징수독촉계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제7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제2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2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1. 타 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타 공사로 인하여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3.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되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4. 타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인근의 타 시설물로 인한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5. 상수도 공사 후 하자 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된 경우6. 기타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3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3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최소화 조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 정액제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7)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마. 기타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6. 기타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시민 홍보계획 등④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29)1.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은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허가) 또는 건축허가 후 사업 착공 전 체결하여야 한다. 단,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신청 전으로 한다.2.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협약서에 따른다.3. 원인자부담금 납부는 현금으로 하되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다.4.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제5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규정한 원인자부담금 징수시 다음 각 호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와 손괴원인자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②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규정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기타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사시행)

제6조(공사시행) 조례 제11조제1항에 규정한 원상복구 공사중 원인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타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제7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

제7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한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고지 별지 제3호서식에 납입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리, 과태료 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2. 27)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