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28 시행 2022-04-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정소식지 원고료 지급기준

구 분작성자원고료(원)비 고
독자의 글일반인50,0001건당
일반기사 (기획기사)명예기자70,000 (100,000)1건당
전문기고전문가200,0001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 4. 28)
시정소식지 원고료 지급기준(안 제8조제1항 관련)

 비고
 1. “전문기고”란 칼럼, 만화, 일러스트, 사진 등을 말한다.
 2. “전문가”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정하는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의 지급대상에 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시정에 대한 올바른 전달과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 제공은 물론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화성시 시정소식지의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등)

제2조(명칭 등)① 화성시 시정소식지(이하 “시정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 4. 15)② 시정소식지의 발행인은 시장이 된다. (신설 2019. 4. 15)[제목개정 2019. 4. 15]

제3조(규격 및 발간주기 등)

제3조(규격 및 발간주기 등)① 시정소식지의 규격은 신문 또는 책자형으로 한다. (개정 2019. 4. 15)② 시정소식지의 발간주기는 월간으로 한다. 다만, 시민에게 긴급히 홍보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4. 15)③ 발행 부수는 시정소식지의 배부 신청자 수만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화성시 행정관청, 중앙부처, 각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공공시설 등에 배부할 수량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5)[제목개정 2019. 4. 15]

제4조(배부대상 등)

제4조(배부대상 등)① 시정소식지의 배부대상은 화성시민 전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화성시 행정관청, 중앙부처, 각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공공시설 등에 배부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성시민이 아닌 사람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5, 단서신설 2022. 4. 28)② 시정소식지를 배부 받고자 하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5, 개정 2022. 4. 28)③ 시정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신설 2022. 4. 28)[제목개정 2019. 4. 15]

제5조(게재내용)

제5조(게재내용) 시정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시책 및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2. 의회소식 및 생활정보소식3. 문화 및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4. 시민의견 및 투고5. 그 밖에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명예 기자 위촉 및 활동)

제6조(명예 기자 위촉 및 활동)① 시정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명예 기자를 둔다.② 명예 기자는 30인 이내로 하며,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명예 기자는 시정소식지에 게재할 자료수집 및 기사작성 등 취재활동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화성시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해촉 등)

제7조(해촉 등) 시장은 명예 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5)1. 본인이 희망할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그밖에 사유로 명예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제8조(보상)

제8조(보상)① 시정소식지 원고료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4. 28)② 명예 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시민의 시정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시정퀴즈, 설문조사 또는 만족도 조사 등을 게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당첨자에게 소정의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8)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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