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6-17 시행 2024-06-17 일부개정

별표

별표1,2

[단위:원][단위:원]
종 류기준요율액비고
1. 정부또는자치단체의처분또는구역내의사실에관한증명및열람
가. 공부의등ㆍ초본교부(지적관계제외)
1) 대장문서1통500
2) 토지도면1통500
나. 공부열람
1) 기본료1시간700
2) 초과료10분당100
다. 인ㆍ허가,등록,지정등의 대장 열람1건700
2. 회계에관한증명및확인
가. 물품공급실적증명1통1,500
나. 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1통1,500
다. 원천징수공제증명1통1,000
라.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보증금보관확인원1통1,500
3. 일반행정관계
가. 각종인ㆍ허가및신고필증재교부신청1건1,500
나. 각종 신고, 등록, 확인등1건1,500
4. 사회위생관계
가. 위생용품
1) 위생처리업신고1건10,000
나. 사설묘지,사설화장장및납골당신고필증재교부1건2,000
5. 기업지원관계
가. 수출실적증명1통1,000
나. ( )사실확인서1통1,500
다.시설보유증명1통2,000
6. 농ㆍ축산업관계
가. 비료관련등록신청
1)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수수료1건20,000
나. 축사표준설계도서발급신청1건500
다. 청과시장경매사임면승인신청1건2,500
라.「말산업육성법」제15조1항에 따른 농어촌형승마시설의 신고 수수료1건30,000
마.「말산업육성법」제15조1항에 따른 농어촌형승마시설의변경신고 수수료1건10,000
7. 어업관계
가. 어업권관련증명
1) 어장도를제외한어업권원부의초본1통2,500
2) 어장도교부1통2,500
나. 기타공부및대장등에의해발급하는증명1통1,000
다. 나루터설치허가신청1건5,000
라.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0조에 따른 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신청
1)기관을장치하지아니한정원5인이하의배척당4,000
2)기관을장치하지아니한정원6인이상10인이하의배척당5,000
3)기관을장치하지아니한정원11인이상20인이하의배척당6,000
4)기관을장치하지아니한정원21인이상의배및기관을장치한배척당4,000
마. 어업허가와관련된허가
1)「수산업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어업허가지위승계신고 수수료1건2,500
바. 낚시어선업과관련된신고
1)「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1건1,500
8. 도시관계
가. 도로구축의경계선,계획선,건축선측량1필지6,000
나. 도로구축의경계선,계획선측량도면의등본교부1필지800
다. 환지관계
1) 환지(예정지)증명1통1,000
2) 환지예정지분할1필지1,000
3) 환지예정지에대한종전토지분할1필지1,000
4) 환지예정지변경신청1필지1,000
라. 표준주택설계도면1통2,000
마. 체비지관계
1) 체비지분할신청1필지1,000
2) 체비지명의변경신청서1건2,000
3) 체비지확인서1건3,000
4) 체비자소유자확인원1건2,000
5) 토지사용(체비지)승락서1건2,000
바. 토지대금완납증명1통1,000
사. 도시계획사업허가신청1건5,000
아.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신청1건2,000
9. 주택관계
가. 철거사실증명1통1,500
10. 건설및도로관계
가.「소하천정비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하천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 수수료1건1,000
나.「소하천정비법」제20조에 따른 소하천점용ㆍ사용허가효력회복신청 수수료1건1,000
다.「소하천정비법」제25조에 따른 폐천부지교환신청 수수료1건1,000
11. 의료업관계
가. 의료기관개설허가(신고)필증재교부1건2,000
나. 의료유사업자(접골사,침사,구사)개설신고1건25,000
다. 의료유사업자(접골사,침사,구사)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1건15,000
라. 안마시술소개설신고1건25,000
마. 안마시술소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1건12,000
1.5㎝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 3. 14)

 
※ [별표 1]의 각 란에서 정하지 않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및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제증명 등 수수료 금액으로 징수한다.
[별표 2]
수수료감면사실확인고무인(제6조제2항 관련)
 

 
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 및 화성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30)1. “화성시 전자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수입증지 요금계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이하 “기기”라 한다)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내도록 종이문서에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 또는 전자문서에 붙이는 전자적 정보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제증명등”이란 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및 기준)

제3조(적용 및 기준)① 제증명등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③ 같은 종류의 제증명등을 2통 이상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등을 발급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④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발급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⑤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매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⑥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 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시에 배를 매어두는 경우에만 징수한다.

제4조(증지의 표시 방법 등)

제4조(증지의 표시 방법 등)① 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1. 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기기 고유번호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③ 시장은 기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기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 7. 30]

제5조(수수료의 반환)

제5조(수수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제증명등을 발급ㆍ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전문개정 2023. 11. 15]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7. 9. 29, 2020. 4. 6, 2020. 7. 15, 2021. 7. 30, 2024. 6. 17)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국가유공자(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포함한다)와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참전유공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6.「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8.「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9.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로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등10. 지역 예비군중대장 등의 공부 열람11. 통·리·반장의 공부 열람12.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교육 관련 민원 사무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1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수수료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인증기 금액 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정산)

제7조(수입금의 정산)① 제4조에 따른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된 수입금은 신용카드사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내야 한다.② 기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 수입 부서별로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기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표시된 증지는 해당 면을 일일결산 시 첨부하여 결손처리하며 기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과의 차액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1. 7. 30)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