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6 시행 2023-09-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위반행위근거 법조문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자법 제34조제1항1천만원2천만원3천만원
나.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1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
다.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9. 26)
과태료 부과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삭제
2. 개별기준

[별지 제1호서식]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예정된 처분의 제목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성 명
당사자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 는 사 실처분의 원인이 되 는 사 실(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사용)(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사용)(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사용)(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사용)(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사용)(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사용)(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사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 용처분하고자 하는 내 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 용처분하고자 하는 내 용
법적근거 및 조문 내 용법적근거 및 조문 내 용
의 견 제 출의 견 제 출제 출 처기관명부서명담 당 자
의 견 제 출의 견 제 출제 출 처주 소전화번호
의 견 제 출의 견 제 출제 출 처전자우편 주 소모사전송
의 견 제 출의 견 제 출제 출 기 한제 출 기 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2. 당 사 자성명(명칭)
2. 당 사 자2. 당 사 자주 소
3. 의 견3. 의 견3. 의 견
4. 기 타4. 기 타4. 기 타
「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비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부과 처분 통지서

납 부 의 무 자성 명 (대표자)주민등록 번 호
납 부 의 무 자의료기관명사업자등록 번 호
납 부 의 무 자주 소 (소재지)☎☎☎
위반사항위 반 법 조 항위반내용
위반사항산출근거
과 태 료 금 액
※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 부 : 과태료납부 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첨 부 : 과태료납부 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첨 부 : 과태료납부 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첨 부 : 과태료납부 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첨 부 : 과태료납부 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납부 독촉장

납 부 의무자성 명 (대표자)주민등록 번 호
납 부 의무자주 소 (소재지)☎☎☎
과태료 납부통지일과태료 납부통지일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당초납부 기 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기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중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기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중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기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중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기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중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기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중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주민등록 번 호
신 청 인의료기관명사업자등록 번 호
신 청 인주 소 (소재지)☎☎☎
과 태 료 처분내역처 분 관 청납부통지서 번 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고지받은일자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처분내역과태료처분 사 유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별지 기재 가능별지 기재 가능별지 기재 가능별지 기재 가능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화 성 시 장 귀하「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화 성 시 장 귀하「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화 성 시 장 귀하「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화 성 시 장 귀하「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화 성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9. 26)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성 명주민등록 번 호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주 소 (소재지)☎☎☎☎
과 태 료 처분의 내용고지일자고지일자과 태 료 금액
과 태 료 처분의 내용부과기준부과기준납부통지서번호
이 의 제 기 일이 의 제 기 일이 의 제 기 일
이 의 신 청 사 유이 의 신 청 사 유이 의 신 청 사 유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첨부 1. 과태료부과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3. 그 밖의 증거서류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첨부 1. 과태료부과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3. 그 밖의 증거서류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첨부 1. 과태료부과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3. 그 밖의 증거서류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첨부 1. 과태료부과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3. 그 밖의 증거서류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첨부 1. 과태료부과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3. 그 밖의 증거서류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첨부 1. 과태료부과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3. 그 밖의 증거서류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부과 취소(변경) 통지서

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과태료납부 고지서번호
취소(변경) 내 역당초 납부액취소(변경)금액취소(변경)금액차 액차 액비 고
취소(변경) 내 역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 부과ㆍ징수 대장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 11. 15, 2023. 9. 26)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자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11. 15, 2023. 9. 26)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① 시장이 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미리 처분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2023. 9. 2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③ 처분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등)

제6조(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등)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0일 이내에 15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시장은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따라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처분의 정정 등)

제8조(과태료의 부과처분의 정정 등) 시장은 과태료부과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대장 관리)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대장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의 귀속)

제10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화성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 11. 15)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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