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1-13 시행 2026-02-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1~11호

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배출자③ 상 호④ 배출자와의 관계
배출자⑤ 대표자(인)(인)(인)⑥ 주소지
운반자⑦ 상 호⑧허가번호
운반자⑨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⑩ 차량번호⑪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⑫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량(계 ㎏)⑫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량(계 ㎏)⑫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량(계 ㎏)⑫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량(계 ㎏)⑫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량(계 ㎏)⑫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량(계 ㎏)⑫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량(계 ㎏)
운반자가연성㎏㎏㎏재활용㎏㎏
운반자불연성㎏㎏㎏혼합㎏㎏
중간․최종 처리 업체⑬ 상 호⑭ 허가번호
중간․최종 처리 업체⑮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중간․최종 처리 업체⑯ 반입량 및 처리방법⑰처리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
⑱확인배 출 자배 출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중간․최종처리업체중간․최종처리업체
⑱확인직위 : 성명 : (인)직위 : 성명 : (인)직위 : 성명 : (인)직위 : 성명 : (인)직위 : 성명 : (인)직위 : 성명 : (인)직위 : 성명 : (인)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
일련 번호성 명 (상 호)연락처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중간․최종 처리업체 확 인
접수번호접수번호쓰레기 종량제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신청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광고주와의 관계광고주와의 관계광고주와의 관계
신 청 인주 소주 소직책 또는 직위직책 또는 직위직책 또는 직위
신 청 인연 락 처연 락 처
광 고 사 업 장회 사 명회 사 명
광 고 사 업 장대표자(광고주)대표자(광고주)연 락 처연 락 처
광 고 사 업 장소 재 지소 재 지
쓰레기봉투 상업광고쓰레기봉투 상업광고쓰레기봉투 상업광고쓰레기봉투 상업광고용 량10ℓ20ℓ20ℓ20ℓ50ℓ
게재용량, 수량게재용량, 수량게재용량, 수량게재용량, 수량수 량
상 업 광 고 게 재 문 안상 업 광 고 게 재 문 안상 업 광 고 게 재 문 안상 업 광 고 게 재 문 안상 업 광 고 게 재 문 안상 업 광 고 게 재 문 안상 업 광 고 게 재 문 안상 업 광 고 게 재 문 안상 업 광 고 게 재 문 안상 업 광 고 게 재 문 안
※ 별지작성 가능※ 별지작성 가능※ 별지작성 가능※ 별지작성 가능※ 별지작성 가능※ 별지작성 가능※ 별지작성 가능※ 별지작성 가능※ 별지작성 가능※ 별지작성 가능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 종량제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 종량제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 종량제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 종량제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 종량제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 종량제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 종량제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 종량제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 종량제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 종량제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접수번호접수번호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처리기간
접수번호접수번호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7 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7 일
신 청 인성 명성 명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전화번호전화번호주 소
신 청 인상 호상 호
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없 음없 음
성 명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상 호
영업소위치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접수번호접수번호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 ⃞ 상호변경 승인신청서변경 승인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접수번호접수번호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 ⃞ 상호변경 승인신청서변경 승인신청서3 일3 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위치 ⃞ 상호변경 승인신청서변경 승인신청서3 일3 일
신 청 인성 명성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상 호상 호지정연월일지정연월일지정연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 )(☎ )(☎ )(☎ )(☎ )(☎ )
변경전 내용변경전 내용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후 내용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의 (위치, 상호)의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의 (위치, 상호)의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의 (위치, 상호)의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의 (위치, 상호)의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의 (위치, 상호)의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의 (위치, 상호)의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의 (위치, 상호)의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의 (위치, 상호)의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의 (위치, 상호)의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의 (위치, 상호)의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하려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려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구비서류 1. 변경하려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려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구비서류 1. 변경하려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려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구비서류 1. 변경하려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려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구비서류 1. 변경하려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려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구비서류 1. 변경하려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려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구비서류 1. 변경하려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려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구비서류 1. 변경하려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려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구비서류 1. 변경하려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려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변경하려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려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구비서류 1. 변경하려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려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구비서류 1. 변경하려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려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구비서류 1. 변경하려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려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구비서류 1. 변경하려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려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구비서류 1. 변경하려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려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구비서류 1. 변경하려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려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구비서류 1. 변경하려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려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구비서류 1. 변경하려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려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없 음
접수번호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승계 승인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승계 승인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승계 승인신청서처리기간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승계 승인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승계 승인신청서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승계 승인신청서3 일
현소매인성 명사업자등록번호
현소매인상 호지정연월일
현소매인주 소
승 계 를 받으려는 사 람성 명사업자등록번호
승 계 를 받으려는 사 람주 소(☎ )(☎ )(☎ )(☎ )
승 계 를 받으려는 사 람승계사유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의 승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의 승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의 승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의 승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의 승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의 승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없 음
접수번호접수번호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지정취소 (□폐업, □휴업)지정취소 (□폐업, □휴업)지정취소 (□폐업, □휴업)신청서신청서처리기간
접수번호접수번호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지정취소 (□폐업, □휴업)지정취소 (□폐업, □휴업)지정취소 (□폐업, □휴업)신청서신청서즉 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지정취소 (□폐업, □휴업)지정취소 (□폐업, □휴업)지정취소 (□폐업, □휴업)신청서신청서즉 시
신 고 인성 명성 명성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고 인주 소주 소주 소(☎ )(☎ )(☎ )(☎ )(☎ )(☎ )(☎ )(☎ )(☎ )
신 고 인상 호상 호상 호
영업소위치영업소위치영업소위치영업소위치
□ 휴 업 □ 폐 업□ 휴 업 □ 폐 업□ 휴 업 □ 폐 업일자재 개 업 예정일자재 개 업 예정일자재 개 업 예정일자
□ 휴 업 □ 폐 업□ 휴 업 □ 폐 업□ 휴 업 □ 폐 업사유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취소(□폐업, □휴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취소(□폐업, □휴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취소(□폐업, □휴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취소(□폐업, □휴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취소(□폐업, □휴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취소(□폐업, □휴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취소(□폐업, □휴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취소(□폐업, □휴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취소(□폐업, □휴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취소(□폐업, □휴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취소(□폐업, □휴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취소(□폐업, □휴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취소(□폐업, □휴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수수료수수료
없 음없 음
분기별성명주소공급량공급량수령 일자수령인비고
분기별성명주소종류(ℓ)수량수령 일자수령인비고
분기별성명주소공급량공급량수령 일자수령인비고
분기별성명주소종류(ℓ)수량수령 일자수령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2조제3항 관련)
(앞 쪽)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원본 녹색/사본 황색〉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자, 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자, 중간처리 또는 최종중간․최종처리업체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기재항목
 가. 배출자(도급받은 자 포함)는 인계인수서의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인계인수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운반자는 운반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배출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 공사장생활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 ⑥ :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상호, 배출자와의 관계, 대표자, 주소지를 작성․기재
 라. ⑦ ~ ⑨ : 운반자가 속해있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회사의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마. ⑩ ~ ⑪ : 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운반차량, 운반일자를 기재
 바. ⑫ : 운반하는 폐기물의 종류별 양을 기재한다. 하나의 차량으로 여러군데 공사장생활폐물을 운반하는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종류별 양을 합산하여 기재
 사. ⑬ ~ ⑮ : 중간․ 최종처리업체의 상호, 허가번호, 소재지 기재
 아. ⑯, ⑰ : 중간․최종처리방법 및 처리예정일자를 기재
 자. ⑱ : 운반자 서명 및 중간․최종처리업체에서 종류별 반입량, 반입차량 등을 확인하고 처리방법 및 처리예정일을 기재한 후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제2조제3항 관련)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체명 : )

[별지 제3호서식] (제6조제3호 관련)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제7조제2항 관련) (개정 2022. 2. 15)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제7조제4항 관련)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 (제7조제4항 관련)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서식] (제8조제1항 관련)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서식] (제8조제2항 관련)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서식] (제10조제1항 관련)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호서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대장
(제18조 관련)
( 읍ㆍ면ㆍ동)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19. 11. 26)
출생아 및 입양아 가정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대장
(제18조 관련)
( 읍ㆍ면ㆍ동)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표 1~5

구분품목재질규격(ℓ)구조설치기준
일반생활 폐기물소각용 쓰레기고밀도폴리에틸렌 (HDPE)1,100ℓ-압축 또는 압착차량 등의 자동상차장치에 의해 자동상차가 가능한 구조(걸어올리기 방식-ARM TYPE) -앞면에는 쓰레기 분리안내판과 재활용배출요령기재50세대당 1개
일반생활 폐기물매립용 쓰레기고밀도폴리에틸렌 (HDPE)660ℓ압축 또는 압착차량 등의 자동상차장치에 의해 자동상차가 가능한 구조100세대당 1개
재활용 자원종이류고밀도폴리에틸렌 (HDPE)660ℓ압축 또는 압착차량 등의 자동상차장치에 의해 자동상차가 가능한 구조70세대당 1개
재활용 자원플라스틱류 (투명페트병을 제외한다)고밀도폴리에틸렌 (HDPE)660ℓ압축 또는 압착차량 등의 자동상차장치에 의해 자동상차가 가능한 구조100세대당 1개
재활용 자원투명페트병고밀도폴리 에틸렌 (HDPE)240ℓ압축 또는 압착차량 등의 자동상차장치에 의해 자동상차가 가능한 구조100세대당 1개
재활용 자원고철ㆍ캔류고밀도폴리에틸렌 (HDPE)240ℓ압축 또는 압착차량 등의 자동상차장치에 의해 자동상차가 가능한 구조100세대당 1개
재활용 자원유리병류고밀도폴리에틸렌 (HDPE)240ℓ압축 또는 압착차량 등의 자동상차장치에 의해 자동상차가 가능한 구조100세대당 1개
재활용 자원필름류고밀도폴리에틸렌 (HDPE)240ℓ압축 또는 압착차량 등의 자동상차장치에 의해 자동상차가 가능한 구조100세대당 1개
재활용 자원폐형광등ㆍ 폐건전지류--막대형, 원형, 전구형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용 회수함이 설치될 수 있어야 하며, 우천 시 젖지 않는 구조100세대당 1개
쓰레기 줄이기와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합시다쓰레기 줄이기와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합시다쓰레기 줄이기와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합시다쓰레기 줄이기와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합시다쓰레기 줄이기와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합시다
( )( )( )지역 쓰레기 배출안내문지역 쓰레기 배출안내문
1.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분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분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분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분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분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배출요령배출요령배출요령수거일
소각용 쓰레기 (타는 쓰레기)소각용 쓰레기 봉투소각용 쓰레기 봉투소각용 쓰레기 봉투매주, 요일 수거
음식물류 폐기물음식물 쓰레기 봉투(단독주택) 음식물 전용수거용기(공동주택) ※ 통뼈, 조개껍질류 제외음식물 쓰레기 봉투(단독주택) 음식물 전용수거용기(공동주택) ※ 통뼈, 조개껍질류 제외음식물 쓰레기 봉투(단독주택) 음식물 전용수거용기(공동주택) ※ 통뼈, 조개껍질류 제외매주, 요일 수거
재활용품품목별로 분리하여 투명한 봉투 - 종이류, 플라스틱류, 투명페트병, 고철류(금속캔), 유리병류, 필름류, 품목별 배출품목별로 분리하여 투명한 봉투 - 종이류, 플라스틱류, 투명페트병, 고철류(금속캔), 유리병류, 필름류, 품목별 배출품목별로 분리하여 투명한 봉투 - 종이류, 플라스틱류, 투명페트병, 고철류(금속캔), 유리병류, 필름류, 품목별 배출매주, 요일 수거
매립용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매립용 쓰레기 봉투 (유리류, 도자기류, 사기그릇, 조개껍질류 등)매립용 쓰레기 봉투 (유리류, 도자기류, 사기그릇, 조개껍질류 등)매립용 쓰레기 봉투 (유리류, 도자기류, 사기그릇, 조개껍질류 등)매주, 요일 수거
대형폐기물대형폐기물 스티커 (대형 가전제품, 가구류 등)대형폐기물 스티커 (대형 가전제품, 가구류 등)대형폐기물 스티커 (대형 가전제품, 가구류 등)매주, 요일 수거
2. 생활쓰레기 배출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생활쓰레기 배출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생활쓰레기 배출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생활쓰레기 배출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생활쓰레기 배출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소대행 수거업체명청소대행 수거업체명
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
화성시민은 환경을 사랑합니다화성시민은 환경을 사랑합니다화성시민은 환경을 사랑합니다화성시민은 환경을 사랑합니다화성시민은 환경을 사랑합니다
구 분구 분봉투용량 (ℓ)봉투크기 (나비×높이,㎝)호칭두께 (㎜)재질색상
일반용소 각 용526.0 × 46.50.025HDPE흰색
일반용소 각 용1033.0 × 56.50.025HDPE흰색
일반용소 각 용2042.0 × 69.50.030HDPE흰색
일반용소 각 용5056.0 × 91.50.040HDPE흰색
일반용소 각 용7565.0 × 103.50.045HDPE흰색
일반용매 립 용526.0 × 46.50.070LLDPE분홍색
일반용매 립 용1033.0 × 56.50.070LLDPE분홍색
일반용매 립 용2042.0 × 69.50.080LLDPE분홍색
일반용매 립 용5056.0 × 91.50.100LLDPE분홍색
일반용재 사 용532.0 × 41.50.025HDPE연두색
일반용재 사 용1036.0 × 53.50.025HDPE연두색
일반용재 사 용2045.0 × 65.30.030HDPE연두색
공 공 용공 공 용5056.0 × 91.50.045LLDPE엷은청색
공 공 용공 공 용10071.0 × 113.50.055LLDPE엷은청색
음식물쓰레기전용음식물쓰레기전용115.0 × 29.50.025HDPE녹색
음식물쓰레기전용음식물쓰레기전용322.0 × 39.50.025HDPE녹색
음식물쓰레기전용음식물쓰레기전용526.0 × 46.50.025HDPE녹색
음식물쓰레기전용음식물쓰레기전용1033.0 × 56.50.025HDPE녹색
음식물쓰레기전용음식물쓰레기전용2042.0 × 69.50.030HDPE녹색
사업장생활쓰레기용사업장생활쓰레기용5056.0 × 91.50.045LLDPE노란색
사업장생활쓰레기용사업장생활쓰레기용7565.0 × 103.50.050LLDPE노란색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화성시 문장 소각용 종량제봉투( ℓ) - 타는 쓰레기 전용 - 1. 이 봉투에는 반드시 타는 쓰레기만 담아 주십시오. ※ 타는 쓰레기 : 사용한 휴지, 재활용이 안되는 폐지류, 기저귀, 견과류 껍질 등 2.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뺀 후 종량제봉투(수거용기)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분리 배출하지 않고 혼합하여 배출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쓰레기는 수거 전일 오후 8시부터 수거 당일 오전 5시까지 내 집(점포 등) 앞 또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화 성 시 장 화성시 자원순환과(○○○○-○○○○) 청소대행업체 담당구역, 전화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 화성시민의 자랑은 깨끗한 환경입니다.화성시 문장 소각용 종량제봉투( ℓ) - 타는 쓰레기 전용 - 1. 이 봉투에는 반드시 타는 쓰레기만 담아 주십시오. ※ 타는 쓰레기 : 사용한 휴지, 재활용이 안되는 폐지류, 기저귀, 견과류 껍질 등 2.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뺀 후 종량제봉투(수거용기)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분리 배출하지 않고 혼합하여 배출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쓰레기는 수거 전일 오후 8시부터 수거 당일 오전 5시까지 내 집(점포 등) 앞 또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화 성 시 장 화성시 자원순환과(○○○○-○○○○) 청소대행업체 담당구역, 전화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 화성시민의 자랑은 깨끗한 환경입니다.화성시 문장 소각용 종량제봉투( ℓ) - 타는 쓰레기 전용 - 1. 이 봉투에는 반드시 타는 쓰레기만 담아 주십시오. ※ 타는 쓰레기 : 사용한 휴지, 재활용이 안되는 폐지류, 기저귀, 견과류 껍질 등 2.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뺀 후 종량제봉투(수거용기)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분리 배출하지 않고 혼합하여 배출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쓰레기는 수거 전일 오후 8시부터 수거 당일 오전 5시까지 내 집(점포 등) 앞 또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화 성 시 장 화성시 자원순환과(○○○○-○○○○) 청소대행업체 담당구역, 전화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 화성시민의 자랑은 깨끗한 환경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화성시 문장 매립용 종량제봉투( ℓ) - 안 타는 쓰레기 전용 - 1. 이 봉투에는 반드시 안타는 쓰레기(유리/도자기/사기/조개껍질)를 개별 품목별로 각각 분리해서 배출해야 수거합니다. 2.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뺀 후 종량제봉투(수거용기)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분리 배출하지 않고 혼합하여 배출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쓰레기는 수거 전일 오후 8시부터 수거 당일 오전 5시까지 내 집(점포 등) 앞 또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화 성 시 장 화성시 자원순환과(○○○○-○○○○) 청소대행업체 담당구역, 전화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 화성시민의 자랑은 깨끗한 환경입니다.화성시 문장 매립용 종량제봉투( ℓ) - 안 타는 쓰레기 전용 - 1. 이 봉투에는 반드시 안타는 쓰레기(유리/도자기/사기/조개껍질)를 개별 품목별로 각각 분리해서 배출해야 수거합니다. 2.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뺀 후 종량제봉투(수거용기)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분리 배출하지 않고 혼합하여 배출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쓰레기는 수거 전일 오후 8시부터 수거 당일 오전 5시까지 내 집(점포 등) 앞 또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화 성 시 장 화성시 자원순환과(○○○○-○○○○) 청소대행업체 담당구역, 전화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 화성시민의 자랑은 깨끗한 환경입니다.화성시 문장 매립용 종량제봉투( ℓ) - 안 타는 쓰레기 전용 - 1. 이 봉투에는 반드시 안타는 쓰레기(유리/도자기/사기/조개껍질)를 개별 품목별로 각각 분리해서 배출해야 수거합니다. 2.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뺀 후 종량제봉투(수거용기)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분리 배출하지 않고 혼합하여 배출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쓰레기는 수거 전일 오후 8시부터 수거 당일 오전 5시까지 내 집(점포 등) 앞 또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화 성 시 장 화성시 자원순환과(○○○○-○○○○) 청소대행업체 담당구역, 전화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 화성시민의 자랑은 깨끗한 환경입니다.
소각용 종량제봉투에 배출▷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등의 껍질, 옥수수대 ▷ 고추씨, 고추대,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껍질 ▷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등 껍데기 ▷ 각종 차류(녹차 등)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소, 돼지, 닭 등의 털
매립용 종량제봉투에 배출▷ 소, 돼지, 닭 등 육류의 뼈다귀(단, 살점이 없는 상태의 것) ▷ 복숭아, 살구, 감 등의 핵과류 씨 ▷ 패류, 갑각류의 껍데기(단, 살점이 없는 상태의 것)화성시 문장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ℓ) - 음식물 쓰레기 전용 - 1. 이 봉투에는 물기를 짠 음식물 쓰레기만 담아주십시오. 2. 이 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소각용 또는 매립용 종량제봉투에 배출할 것)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화성시 문장 소각용 종량제봉투( ℓ) - 공공용 - 1.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는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타는(소각용) 쓰레기만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3.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수거할 때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 성 시 장 화성시 자원순환과(○○○○-○○○○)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화성시민의 자랑은 깨끗한 환경입니다.화성시 문장 소각용 종량제봉투( ℓ) - 공공용 - 1.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는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타는(소각용) 쓰레기만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3.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수거할 때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 성 시 장 화성시 자원순환과(○○○○-○○○○)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화성시민의 자랑은 깨끗한 환경입니다.화성시 문장 소각용 종량제봉투( ℓ) - 공공용 - 1.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는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타는(소각용) 쓰레기만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3.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수거할 때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 성 시 장 화성시 자원순환과(○○○○-○○○○)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화성시민의 자랑은 깨끗한 환경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화성시 문장 재활용 종량제봉투( ℓ) - 공공용 - 1. 소각용 및 음식물쓰레기는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재활용품만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3.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수거할 때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 성 시 장 화성시 자원순환과(○○○○-○○○○)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화성시민의 자랑은 깨끗한 환경입니다.화성시 문장 재활용 종량제봉투( ℓ) - 공공용 - 1. 소각용 및 음식물쓰레기는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재활용품만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3.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수거할 때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 성 시 장 화성시 자원순환과(○○○○-○○○○)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화성시민의 자랑은 깨끗한 환경입니다.화성시 문장 재활용 종량제봉투( ℓ) - 공공용 - 1. 소각용 및 음식물쓰레기는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재활용품만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3.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수거할 때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 성 시 장 화성시 자원순환과(○○○○-○○○○)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화성시민의 자랑은 깨끗한 환경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재사용 종량제봉투( ℓ) - 타는 쓰레기 전용 - 소각용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1. 이 봉투에는 반드시 타는 쓰레기만 담아 주십시오. ※ 타는 쓰레기 : 사용한 휴지, 재활용이 안 되는 폐지류, 기저귀, 견과류 껍질 등 2.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뺀 후 종량제봉투(수거용기)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분리 배출하지 않고 혼합하여 배출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쓰레기는 수거 전일 오후 8시부터 수거 당일 오전 5시까지 내 집(점포 등) 앞 또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화 성 시 장 화성시 자원순환과(○○○○-○○○○) 청소대행업체 담당구역, 전화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 화성시민의 자랑은 깨끗한 환경입니다.재사용 종량제봉투( ℓ) - 타는 쓰레기 전용 - 소각용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1. 이 봉투에는 반드시 타는 쓰레기만 담아 주십시오. ※ 타는 쓰레기 : 사용한 휴지, 재활용이 안 되는 폐지류, 기저귀, 견과류 껍질 등 2.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뺀 후 종량제봉투(수거용기)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분리 배출하지 않고 혼합하여 배출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쓰레기는 수거 전일 오후 8시부터 수거 당일 오전 5시까지 내 집(점포 등) 앞 또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화 성 시 장 화성시 자원순환과(○○○○-○○○○) 청소대행업체 담당구역, 전화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 화성시민의 자랑은 깨끗한 환경입니다.재사용 종량제봉투( ℓ) - 타는 쓰레기 전용 - 소각용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1. 이 봉투에는 반드시 타는 쓰레기만 담아 주십시오. ※ 타는 쓰레기 : 사용한 휴지, 재활용이 안 되는 폐지류, 기저귀, 견과류 껍질 등 2.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뺀 후 종량제봉투(수거용기)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분리 배출하지 않고 혼합하여 배출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쓰레기는 수거 전일 오후 8시부터 수거 당일 오전 5시까지 내 집(점포 등) 앞 또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화 성 시 장 화성시 자원순환과(○○○○-○○○○) 청소대행업체 담당구역, 전화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 화성시민의 자랑은 깨끗한 환경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화성시 문장 사업장생활쓰레기봉투( ℓ) - 타는 쓰레기 전용 - 1. 이 봉투에는 반드시 타는 쓰레기만 담아 주십시오. ※ 생산 공정 상 발생하는 쓰레기는 절대 담지 않습니다. 2.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뺀 후 종량제봉투(수거용기)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사업장폐기물은 실명제 실시 대상입니다. 배출자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4.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생산 공정 상 발생하는 쓰레기를 배출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쓰레기는 수거 전일 오후 8시부터 수거 당일 오전 5시까지 내 집(점포 등) 앞 또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화 성 시 장 화성시 자원순환과(○○○○-○○○○) 청소대행업체 담당구역, 전화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 화성시민의 자랑은 깨끗한 환경입니다.화성시 문장 사업장생활쓰레기봉투( ℓ) - 타는 쓰레기 전용 - 1. 이 봉투에는 반드시 타는 쓰레기만 담아 주십시오. ※ 생산 공정 상 발생하는 쓰레기는 절대 담지 않습니다. 2.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뺀 후 종량제봉투(수거용기)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사업장폐기물은 실명제 실시 대상입니다. 배출자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4.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생산 공정 상 발생하는 쓰레기를 배출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쓰레기는 수거 전일 오후 8시부터 수거 당일 오전 5시까지 내 집(점포 등) 앞 또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화 성 시 장 화성시 자원순환과(○○○○-○○○○) 청소대행업체 담당구역, 전화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 화성시민의 자랑은 깨끗한 환경입니다.화성시 문장 사업장생활쓰레기봉투( ℓ) - 타는 쓰레기 전용 - 1. 이 봉투에는 반드시 타는 쓰레기만 담아 주십시오. ※ 생산 공정 상 발생하는 쓰레기는 절대 담지 않습니다. 2.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뺀 후 종량제봉투(수거용기)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사업장폐기물은 실명제 실시 대상입니다. 배출자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4.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생산 공정 상 발생하는 쓰레기를 배출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쓰레기는 수거 전일 오후 8시부터 수거 당일 오전 5시까지 내 집(점포 등) 앞 또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화 성 시 장 화성시 자원순환과(○○○○-○○○○) 청소대행업체 담당구역, 전화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 화성시민의 자랑은 깨끗한 환경입니다.
폐기물 종류포대규격치수(㎜)치수(㎜)밀도(올/5㎝)밀도(올/5㎝)섬도(D)인장감도 (N/올)
폐기물 종류포대규격가로세로경사위사섬도(D)인장감도 (N/올)
공사장 생활폐기물30kg470±10%650±10%22±222±21000±10%30이상
공사장 생활폐기물50kg600±10%900±10%24±224±2900±10%30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대형폐기물 처리비 증명서 모형․규격(제2조제1호 관련)
1. 모형
 가. 일천원권

 나. 이천원권

 다. 오천원권

[별표 2] (개정 2022. 2. 15)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등의 재질⋅규격⋅상차방식 등
(제4조 제2항 관련)

비고 : 1. 상기 표의 종류별 용기의 최소 설치기준을 모두 설치한 경우에 1개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2. 상기 표 중 각 종류별 설치기준 미만 세대일 경우에는 최소 설치기준 수량의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소각용쓰레기 전용수거함 앞면의 이용 안내문

[별표 3] (개정 2022. 2. 15)
종량제봉투의 용량⋅크기⋅두께⋅재질⋅색상(제5조제2항 관련)

비고 : 1. 상기 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쓰레기 분리수거용 합성수지 봉투와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표준을 따른다.
[별표 4] (개정 2024. 4. 9)[시행일 2024. 4. 15]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제5조제3항 관련)
 

 ※ 쓰레기는 수거 전일 오후 8시부터 수거 당일 오전 5시까지 내 집(점포 등) 앞 또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화 성 시 장
화성시 자원순환과(○○○○-○○○○)
청소대행업체 담당구역, 전화번호
및 품질인증 표시
화성시민의 자랑은 깨끗한 환경입니다.

 

 

 

[별표 5] (개정 2019. 11. 26)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포대 제작사양(제5조제5항 관련)
30kg, 50kg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포대 규격

※ 단, 봉합실 인장감도 : 상/하단 봉제 40N 이상, 봉합끈 인장감도: 196N 이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형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

제2조(대형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①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배출 수거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2. 2. 15)1.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조례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거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별표 1의 대형폐기물 처리비 증명서를 교부받아 배출하려는 대형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한다.2.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증명서를 부착한 폐기물을 배출 할 경우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교통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3.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처리비 증명서를 교부 받은 자는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증명서에 있는 수거업체에 연락하고 지정된 시와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4. 대형폐기물 수거업체는 대형폐기물 처리비 증명서가 부착되어 배출된 폐기물을 신속히 수거처리 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5)1.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5톤 미만으로 발생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조례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포대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 수거가 용이하도록 묶은 후 지정된 수거일시와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2. 배출자 및 운반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운반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 인계하여야 한다.3.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제3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자의 준수사항)

제3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자의 준수사항)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그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 하여서는 아니된다.2.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 하여서는 아니된다.3.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4.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제4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 기준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와 같다. (개정 2019. 11. 26)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보관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외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로 필요한 용기 등을 최소 1개조 이상을 갖추어 주민의 생활폐기물 배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당해 토지나 건물 안에 지붕, 수도와 전기설비를 갖추어 설치하여야 하고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생활폐기물 배출자 또는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보관용기 등의 내ㆍ외부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규격)

제5조(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규격)① 시장은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 전면 문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문안을 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5)② 종량제봉투의 용량, 크기, 두께, 재질, 색상은 별표 3과 같다.③ 조례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사용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묶는 형태의 종량제 봉투도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5)④ 종량제봉투 전면 문안 중 일부에 대하여 외국어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⑤ 제2조제2항제2호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포대의 제작사양은 별표 5와 같다.

제6조(종량제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

제6조(종량제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2022. 4. 28, 2024. 12. 9)1.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 용량은 수요가 가장 많은 10리터, 20리터, 50리터 용량 3종류에 한한다.2.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의 20퍼센트로 한다. 다만, 광고를 게재할 때 필요한 광고문안 인쇄비와 동판제작비는 광고주가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3.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 게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신청서를 작성 신청하여야하며,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ㆍ검토 후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광고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인이 신청하였을 경우는 광고량과 신청된 광고게재 시기에 따라 광고게재 순서를 결정한다.4. 시장은 결정된 광고주로부터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광고 수수료를 「화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입으로 징수한 후 광고를 게재 하고자 하는 종량제봉투의 용량, 수량 등을 정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제7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①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하기 위한 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9, 2026. 1. 13)②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며, 그 밖의 서류는 현지확인, 공부확인, 전산망확인 등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2. 2. 15, 2026. 1. 13)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3. 삭제 (2022. 2. 15)③ 구청장은 제2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쓰레기발생 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5, 2026. 1. 13)④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판매인 확인서를 받은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13)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 1. 13)1. 상시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2. 불특정 다수인에게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의 판매소 지정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시행일 2026. 2. 1]

제8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위치변경과 영업의 승계)

제8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위치변경과 영업의 승계)① 종량제봉투 판매인이 판매소 위치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1. 13)1. 변경하려는 예정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변경하려는 예정 판매소의 약도 1부3.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② 판매업을 승계하려는 사람은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승계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1. 13)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2.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1부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판매소의 위치나 상호의 변경, 영업의 승계 승인신청서에 대하여 그 변경의 적정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13)[시행일 2026. 2. 1]

제9조(종량제봉투 판매인 준수사항)

제9조(종량제봉투 판매인 준수사항)① 종량제봉투 판매인은 종량제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1. 판매가격을 구매자 등이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2. 시장이 제작ㆍ공급하는 정품의 종량제봉투만을 취급하여야 하며, 유사품 또는 불법 유출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3. 판매인은 구매자 등이 불편함이 없도록 종류별, 용량별로 적정수량의봉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지역에서 일반지역과 배출방법을 달리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판매인은 지정권자로부터 종량제봉투에 대한 보관, 판매방법 등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취소)

제10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취소)① 제7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인이 폐업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종량제봉투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없을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신청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13)② 시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소나 판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5)1. 제8조에 따른 판매소의 위치변경, 영업의 승계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제9조의 종량제봉투 판매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3. 제1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등의 환불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시행일 2026. 2. 1]

제11조(의견제출)

제11조(의견제출)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처분상대방 또는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종량제봉투 판매대행)

제12조(종량제봉투 판매대행) 시장은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 등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9)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제13조(종량제봉투 판매대행 계약)

제13조(종량제봉투 판매대행 계약)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판매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대행계약기간2. 대행수수료와 지급방법3. 종량제봉투 보관과 시설ㆍ장비 관리책임4.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대행자의 책무)

제14조(대행자의 책무)① 대행자는 제13조에서 정한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철저히 운영함은 물론,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불법유통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대행자는 지정된 사무실에서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한다.③ 대행자는 종량제봉투를 시로부터 공급받아 판매소에 판매함에 있어 공급상황과 판매소 봉투판매상황에 대하여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④ 대행자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경우에는 판매소에 배송해야하며, 각 판매소별 배송 일정 외에 별도로 판매소에 봉투를 판매할 수 있다⑤ 대행자는 종량제봉투 판매대행에 수반하는 종량제봉투 보관과 시설ㆍ장비를 철저히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대행자의 의무이행 소홀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대행자 책임으로 한다.⑥ 대행자는 종량제봉투 공급ㆍ판매 대행업소 운영에 있어 종사원 교체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5조(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대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대행자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대행자는 종량제봉투 수불상황을 매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하여 시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판매소의 종량제봉투 구입 등)

제16조(판매소의 종량제봉투 구입 등)① 대행자는 판매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 구입신청을 받은 경우 조례 별표 6과 별표 7의 종량제봉투 공급가격이 명시된 공급전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판매인은 제1항에 따른 공급전표 상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대행자는 판매대금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판매인에게 종량제봉투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납부여부를 확인한 대행자는 판매대금 수납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종량제봉투 등의 환불)

제17조(종량제봉투 등의 환불)①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구매자가 환불을 원하는 경우 구매 시 결제한 방법으로 환불해주어야 한다. 다만, 훼손ㆍ파손 등으로 재판매할 수 없거나 인터넷 배출시스템에서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구매한 날부터 7일이 지난 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의 환불을 받으려는 사람은 종량제봉투 등을 구입했던 종량제봉투 판매소 등에 환불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 2. 15]

제18조(수수료 감면 관련사항)

제18조(수수료 감면 관련사항) 시장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수수료감면 대상자에 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소각용 쓰레기봉투를 분기마다 공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대장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출생아 및 입양아 가정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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