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공포 2026-07-13 시행 2026-07-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8조와 제12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ㆍ국장ㆍ담당관 및 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실장ㆍ국장ㆍ담당관 및 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ㆍ담당관의 설치 등)

제3조(과ㆍ담당관의 설치 등) 본청에 두는 과ㆍ담당관, 한시기구 및 직속기관의 부(실)ㆍ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의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의2(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제3조의2(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9와 같다.[본조신설 2026.7.13]

제3조의3(교육지원청의 설치ㆍ폐지 등)

제3조의3(교육지원청의 설치ㆍ폐지 등)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청을 설치ㆍ폐지 또는 통합ㆍ분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지역주민, 학부모, 교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1. 설명회, 공청회 또는 토론회2. 설문조사3.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본조신설 2026.7.13]

제4조(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4조(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의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실ㆍ국 설치)

제5조(실ㆍ국 설치)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행정국 및 협력국을 둔다. <개정 2025.1.17>

제6조(기획조정실)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7>1. 지방교육행정의 기획ㆍ조정과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2. 교육의 수요ㆍ공급과 정책개발ㆍ기획ㆍ평가에 관한 사항3.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4. 미래교육 정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5. 삭제 <2025.1.17>6. 삭제 <2025.1.17>7. 행정제도와 행정관리 개선8. 조직과 정원의 관리9. 자치법규 관리 및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항10. 삭제 <2025.1.17>11. 삭제 <2025.1.17>12. 삭제 <2025.1.17>13. 예산정책과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14. 외자관리15. 학교업무경감 등 학교행정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16. 학교회계관리 및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17. 디지털 교육 인프라에 관한 사항18. 교육행정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행정국)

제7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7>1. 공립ㆍ사립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의 설립ㆍ폐지, 지도ㆍ감독, 재정 지원2. 학생배치계획 및 학교설립계획 수립ㆍ추진3. 각급 학교와 소속기관의 부지ㆍ시설 조성4. 삭제 <2025.1.17>5.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6. 물품의 구매ㆍ조달, 시설공사의 계약7. 삭제 <2025.1.17>8. 삭제 <2025.1.17>9.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10.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11. 학교 내 안전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12. 교육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개선에 관한 사항13.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14. 방재 및 안전사고 피해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15. 교직원 안전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16. 재난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17. 시설계획과 투자계획의 수립ㆍ조정18. 교육시설 기본 설계 및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19. 관급자재 수급관리20. 시설사업 기획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21. 민간자본 유치방식(BTL)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22. 공간재구조화 추진에 관한 사항23. 삭제 <2025.1.17>24. 사립 중등교원 인사관리25. 안전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제8조(협력국)

제8조(협력국) 협력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7>1. 의회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2. 공무원(교원) 단체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3. 교육공무직원 지원ㆍ관리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4. 삭제 <2025.1.17>5. 삭제 <2025.1.17>6.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7. 교육환경에 관한 사항8. 교육복지 정책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학생통학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국의 설치)

제9조(국의 설치)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학교교육국, 지역교육국 및 디지털인재국을 둔다. <개정 2025.1.17>

제10조(학교교육국)

제10조(학교교육국) 학교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7>1. 학교정책 기획 및 장학에 관한 사항2. 학교제도 운영 개선 및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3.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4. 교수학습 및 평가ㆍ운영에 관한 사항5. 삭제 <2025.1.17>6.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7.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8. 진학지도에 관한 사항9. 삭제 <2025.1.17>10. 삭제 <2025.1.17>11.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관리12. 고교평준화 및 고입관리에 관한 사항13. 삭제 <2025.1.17>14. 인성교육 및 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제11조(지역교육국)

제11조(지역교육국) 지역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7>1. 과학교육, 영재교육, 발명교육, 생태환경교육에 관한 사항2. 외국어교육에 관한 사항3. 창의적체험활동에 관한 사항4. 학교예술교육에 관한 사항5. 학생체험활동 및 안전에 관한 사항6. 삭제 <2025.1.17>7. 실험실습 안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8. 다문화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9. 학교폭력예방 및 상담활동에 관한 사항10. 학생생활 안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11.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12. 삭제 <2025.1.17>13. 체육교육 및 학교선수지원에 관한 사항14. 학교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15. 삭제 <2025.1.17>16. 삭제 <2025.1.17>17. 삭제 <2025.1.17>18. 삭제 <2025.1.17>19. 학교독서인문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20. 삭제 <2025.1.17>21. 삭제 <2025.1.17>22. 삭제 <2025.1.17>23. 삭제 <2025.1.17>24. 학생 자치활동 및 청소년단체 지도에 관한 사항25. 지역 기반 경기공유학교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26. 지역교육협력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27. 늘봄학교 및 방과후교육에 관한 사항28. 진로ㆍ직업교육에 관한 사항29. 산학협동ㆍ현장실습과 취업지도에 관한 사항30. 협동조합에 관한 사항

제12조(디지털인재국)

제12조(디지털인재국) 디지털인재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01.17>1.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2.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연수 총괄에 관한 사항3.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연수에 대한 기획ㆍ조정4. 원격연수 총괄에 관한 사항5. 삭제 <2025.1.17>6. 학부모 지원에 관한 사항7. 디지털교육 정책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디지털역량 계발 및 적용에 관한 사항9.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10. 검정고시 업무에 관한 사항11. 평생교육시설과 학원의 지도ㆍ감독12. 도서관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기획ㆍ조정13.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의 등록ㆍ변경 및 말소에 관한 사항14. 대안교육에 관한 사항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 ① 경기도 내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사립학교직원, 교육공무직원의 국가관ㆍ공직관의 확립과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이하 "남부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5.1.17>② 남부연수원은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경충대로168번길 168에 둔다. <개정 2025.1.17>

제14조(원장)

제14조(원장) 남부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1.17>

제15조(업무)

제15조(업무) 남부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5.1.17>1. 연수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2. 원격연수에 관한 사항3. 연수결과 일반화에 관한 자료 개발ㆍ보급4. 그 밖에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 ① 경기도 내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사립학교직원, 교육공무직원의 국가관ㆍ공직관의 확립과 자질을 높이고, 학생의 예절교육 및 통일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이하 "율곡연수원"이라 한다)을 두고, 분원으로 안양교육관을 둔다. <개정 2025.1.17>② 율곡연수원 및 분원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7>1. 율곡연수원: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자운서원로 1842. 안양교육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능곡로 84

제17조(원장)

제17조(원장) 율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업무)

제18조(업무) 율곡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5.1.17>1. 연수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2. 원격연수에 관한 사항3. 연수결과 일반화에 관한 자료 개발ㆍ보급4. 학생 대상 예절교육 및 통일교육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제19조(설치)

제19조(설치) ① 과학ㆍ수학ㆍ정보 영역 및 교과 간 융합교육을 통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이하"미래과학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미래과학교육원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135에 둔다.

제20조(원장)

제20조(원장) 미래과학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1조(업무)

제21조(업무) 미래과학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디지털 역량 계발을 위한 학생 교육 및 교원 연수 실행에 관한 사항2. 과학ㆍ수학ㆍ정보 및 융합 교육 진흥을 위한 학생 교육 및 교원 연수3.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료 개발 연구 및 탐구대회 운영4. 융합교육 확산을 위한 전시ㆍ체험교육5.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영재교육원 운영 및 지원6. 원격연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미래과학교육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설치)

제22조(설치) ①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국가와 세계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이하 "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을 두고, 분원으로 양평학생야영장을 둔다. <개정 2025.1.17>② 학생교육원 및 분원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7, 2025.7.18>1. 학생교육원: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도소리길 442. 양평학생야영장: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점말5길 12-33

제23조(원장)

제23조(원장) 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4조(업무)

제24조(업무) 학생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5.1.17>1. 학생자치ㆍ리더십ㆍ인성 교육에 관한 교육자료 연구ㆍ개발ㆍ보급2. 학생자치ㆍ리더십ㆍ인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3. 그 밖에 학생교육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설치)

제25조(설치) ①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국제교육, 외국어교육, 다문화교육,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인재육성과 교직원의 미래핵심역량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하"국제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국제교육원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로 283에 둔다. <개정 2025.12.31>

제26조(원장)

제26조(원장) 국제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7조(업무)

제27조(업무) 국제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국제ㆍ외국어ㆍ다문화 및 세계시민 교육에 관한 교육자료 연구ㆍ개발ㆍ보급2. 국제ㆍ외국어ㆍ다문화 및 세계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3. 원격연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제교육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설치)

제28조(설치) ① 경기도 내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사립학교직원, 교육공무직원의 국가관ㆍ공직관의 확립과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이하 "북부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5.1.17>② 북부연수원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로 610에 둔다. <개정 2025.1.17>

제29조(원장)

제29조(원장) 북부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1.17>

제30조(업무)

제30조(업무) 북부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5.1.17>1. 연수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2. 원격연수에 관한 사항3. 연수결과 일반화에 관한 자료 개발ㆍ보급4. 그 밖에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제31조(설치)

제31조(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지역문화센터로서 학습자료를 비치하여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기회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ㆍ정보를 제공하고자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5.1.17>② 평생학습관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5에 둔다. <개정 2025.1.17>

제32조(관장)

제32조(관장) 평생학습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1.17>

제33조(업무)

제33조(업무) 평생학습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5.1.17>1. 학생ㆍ교직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2.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4.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5.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필요한 정보 제공6.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7. 학교도서관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34조(설치)

제34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도서 및 문화자료를 수집ㆍ보존하여 공중의 열람에 제공함으로써 교육,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5.1.17>②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5조(관장)

제35조(관장) ①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간 업무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5.1.17>③ 삭제 <2025.1.17>

제36조(업무)

제36조(업무)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5.1.17>1. 공중을 위한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2.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지원3. 문화활동,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 대차5.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6. 그 밖에 도서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7조(설치)

제37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효율적인 기록물 활용ㆍ보존 및 체계적인 교육정보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이하 "교육정보기록원" 이라 한다)을 둔다.② 교육정보기록원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에 둔다.

제38조(원장)

제38조(원장) 교육정보기록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9조(업무)

제39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2. 본청 기록물의 정리ㆍ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3. 경기교육 자료수집 운영에 관한 사항4. 교육행정 관련 정보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5. 정보보안관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0조(설치)

제40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교직원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이하 "교직원복지센터"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31>② 교직원복지센터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413에 둔다. <개정 2025.12.31>

제41조(관장)

제41조(관장) 교직원복지센터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12.31>

제42조(업무)

제42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5.12.31>1. 교직원 복지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2. 교직원 맞춤형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3.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3조(설치)

제43조(설치) ① 각급 학교의 체육교육 발전과 우수선수를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체육관(이하 "체육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체육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44조(소관)

제44조(소관) 체육관은 체육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소관으로 한다.

제45조(업무)

제45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체육관 운영과 이용에 관한 사항2. 학생 체육교육에 관한 사항3. 체육특기학생 수련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제46조(설치)

제46조(설치) ① 유아의 다양한 체험교육 활동을 통하여 유아기의 전인(全人)발달을 조장하고자 경기도교육청유아체험교육원(이하"유아체험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유아체험교육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47조(원장)

제47조(원장) 유아체험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8조(업무)

제48조(업무) 유아체험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유아의 다양한 체험교육2. 교원의 유아 체험교육 활동 지도와 방법 연수3. 학부모의 유아교육 연수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교육활동

제49조(설치)

제49조(설치) ① 학생, 교직원, 일반인이 체험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교육ㆍ훈련을 통해 안전의식, 위기대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이하 "안전교육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안전교육관은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618번길 323-61에 둔다. <개정 2025.1.17>

제50조(관장)

제50조(관장) 안전교육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1조(업무)

제51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안전교육관 운영과 이용에 관한 사항2. 안전체험교육 및 안전체험활동에 관한 사항3. 안전체험 교육자료 연구 개발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2조(설치)

제52조(설치) ① 4.16세월호참사의 교훈을 찾아 실천하는 생명안전교육과 시민역량교육을 지원하고, 단원고 4.16기억교실 보존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을 둔다. <개정 2024.5.16>②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34에 둔다. <개정 2024.5.16>

제53조(원장)

제53조(원장)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5.16>

제54조(업무)

제54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5.16>1. 생명안전, 시민역량 등을 위한 학생 교육 및 교직원ㆍ학부모ㆍ시민 연수2. 단원고 4.16기억교실 보존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3. 4.16기록물 관리 및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5조(설치)

제55조(설치) ① 경기도 농ㆍ공업계고등학교 학생과 교원에게 농ㆍ공업기계의 분해조립과 운전조작의 전문성을 높이고 최신 첨단기계의 조작ㆍ실습과 연수를 통해 산업현장의 적응능력과 지도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기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를 둔다.② 실습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제56조(소장)

제56조(소장) 실습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7조(업무)

제57조(업무) 실습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농ㆍ공업계고등학교 학생의 기계조작 실습교육과 영농기술 함양2. 농ㆍ공업계고등학교 실과교사의 기계운용 실습과 연수3.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교육활동

제58조(설치)

제58조(설치) ① 각급 학교 학생의 수영기능 향상을 꾀하고, 우수선수 양성을 위하여 경기도학생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한다)을 둔다.② 수영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제59조(소관)

제59조(소관) 수영장은 수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소관으로 한다.

제60조(설치)

제60조(설치) ① 경기도 내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경기도교직원수덕원(이하 "수덕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수덕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6과 같다.

제61조(소관)

제61조(소관) 수덕원은 수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소관으로 한다.

제62조(설치)

제62조(설치) ① 디지털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미디어 교육 지원과 방송분야 진로ㆍ직업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이하"미디어교육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미디어교육센터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산로 1에 둔다. <개정 2025.12.31>

제63조(센터장)

제63조(센터장) 미디어교육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4조(업무)

제64조(업무)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미디어교육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관한 사항2. 미디어교육과 관련 진로ㆍ직업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3. 미디어교육 자료와 프로그램 개발4. 그 밖에 미디어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5조(설치)

제65조(설치) ① 각급학교 학생의 단체 야영활동과 자연학습의 과정을 통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심신을 단련하여 자율과 협동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경기도학생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을 둔다.② 야영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7과 같다.

제66조(소관)

제66조(소관) 야영장은 야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소관으로 한다.

제67조(설치)

제67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도서 및 문화자료를 수집ㆍ보존하여 공중의 열람에 제공함으로써 교육,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도서관을 둔다. <신설 2025.1.17>② 교육지원청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25.1.17>

제68조(소관)

제68조(소관) 교육지원청도서관은 해당 도서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소관으로 한다. <신설 2025.1.17>

제69조(설치)

제69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이하 "특수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신설 2025.12.31>② 특수교육원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421에 둔다. <신설 2025.12.31>

제70조(원장)

제70조(원장) 특수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5.12.31>

제71조(업무)

제71조(업무) 특수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5.12.31>1.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 지원2. 특수교육대상자의 행동중재 및 진로ㆍ직업교육 지원3.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지원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5. 그 밖에 특수교육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상위법 근거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조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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