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7-06-02 시행 2017-06-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10.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단위사업비는 고시에 의해 결정한다.
 가. “단위사업비”란 최근 완료된 거제시 수도시설(원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의 총자산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나. “총자산” 이란 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기타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 “시설용량”이란 거제시의 정수장 시설용량과 광역배분계획량을 말한다.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이란 가정용의 경우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계획인원에 거제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한 1인당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정하고, 비가정용(일반용, 욕탕용)의 경우 거제시의 전년도 사용량을 평균한 값으로 한다.
 가. 1인1일 최대급수량 = 1인1일급수량 × 첨두계수
 나. 1인1일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다. 1인1일 최대급수량은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3.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도시설(급수설비 제외) 설치에 따른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 

1. “순자산”이란 거제시가 직접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한다.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 자산-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공사부담금+원인자부담금+재평가적립금 누계액) x (1-감가상각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으로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별표 2(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5.10.1.>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6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 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 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유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4. 누수량 및 퇴수량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거제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급수차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9. 원인자부담금 대상이 되는 수도시설의 범위는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송.배수시설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① 시장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손괴자 등의 의무)

제4조(손괴자 등의 의무)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 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등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등)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등)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1. 급수구역 내.외에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2.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할 때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당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2.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6. 출장경비7. 지원경비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9. 홍보비 등 그 밖의 경비

제6조(부담금 산정기준)

제6조(부담금 산정기준)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5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별표 3의 업종구분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3. 급수운반에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 경비는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여비와 급량비로 한다.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외의 자가 지원한 모든 경비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한다.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 중 종전의 부담금(시설분담금) 납부사항 등을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 및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제7조(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4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⑥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수도법」제68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및 손괴한 경우2.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9조(부담금 정산 및 과오납 처리)

제9조(부담금 정산 및 과오납 처리)① 시장은 납부된 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도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차액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62조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개정 2017.6.2.>

제10조(공사시행자)

제10조(공사시행자)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한다.

제11조(이의신청)

제11조(이의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6.2.>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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