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거제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3, 2010.8.20, 2013.12.6>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12.6>1. 통합방위 대비책2. <삭제 2008.3.13>3.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개정 2010.8.20>4.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개정 2010.8.20>5. <삭제 2008.3.13>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10.8.20>
제3조(구성)
제3조(구성) <개정 2013.12.6>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위원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0.8.20, 2013.12.6,2015.10.1., 2020.5.21.>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8.20>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8.20>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0.1,2023.3.30.>1. 거제시의회 의장2. 육군 제8358부대 1대대장<개정 2023.3.30.>3. 육군 제8358부대 13해안감시기동대장 <개정 2020.5.21.,2023.3.30.>4. 우리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개정 2023.3.30.>5. 우리지역 국가정보원 담당관6.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의 지청장 또는 검사7. 거제경찰서장8. 통영해양경찰서장 <개정 2020.5.21.>9. 통영구치소장10. 경남동부보훈지청장 <개정 2020.5.21.>11. 경남지방병무청장12.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13. 거제소방서장14. 거제시재향군인회장15.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0.5.21.>
제4조(운영)
제4조(운영) <개정 2013.12.6>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0.8.20>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2.6., 2020.5.21.>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거제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8.20, 2013.12.6>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개정 2010.8.20>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개정 2010.8.20>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5조(간사)
제5조(간사)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로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7.5.15., 2008.3.13., 2009.12.30., 2010.8.20., 2013.12.6., 2020.5.21., 2022.12.27., 2023.3.30., 2025.9.25.>1. 작전담당간사 : 1대대·13해안감시기동대 관련 업무 담당과장2. 정보담당간사 : 거제경찰서 관련 업무 담당과장3. 예비군담당간사 : 1대대 관련 업무 담당과장, 거제시 지역대장4. 총무·민방위담당 간사 : 시 업무 담당 과장5. 심리전담당간사 : 시 기획업무 담당 부서의 장② 분야별 간사는 협의회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지원본부)
제6조(지원본부) <개정 2013.12.6>① 시장 소속하에 거제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3.13, 2010.8.20, 2013.12.6>②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지원본부는 시청 내에 둔다. <개정 2010.8.20, 2013.12.6>③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상황실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5.10.1., 2020.5.21.>④ 제3항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통신·전산, 보급·급식, 홍보 및 재정 분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1.>⑤ 면·동에는 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5.10.1.>1. 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여, 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내에 설치·운영하며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면장·동장이 된다. <개정 2020.5.21.>2. 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장을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분야별 지원반 및 구성원은 지역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2023.3.30.>⑥ 시 및 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1.>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⑦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0.1.>
제6조의2(통합방위 예규 적용)
제6조의2(통합방위 예규 적용) 지역 내에 재난,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상황 발생 시에는 협의회에서 심의한 「거제시 통합방위 예규」에 따라 작전을 수행한다.[본조신설 2010.8.20]
제7조
제7조 <삭제 2008.3.13>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