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거제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6, 2008.5.23, 2009.12.30,2015.3.31, 2022.2.24., 2025.9.25.>
제2조(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① 거제시(이하 "시"라고 한다) 본청 국장, 실장, 과장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14.10.16, 2015.3.31, 2016.1.6., 2017.6.2., 2018.9.17., 2022.12.27., 2025.9.25.>② 시 본청의 실, 과,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14.10.16, 2015.3.31, 2016.1.6., 2017.6.2., 2022.12.27., 2025.9.25.>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제해양국, 문화관광국, 복지국, 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국, 환경녹지국, 행정국을 둔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13.7.12, 2014.12.30, 2016.1.6., 2018.9.17., 2020.12.29., 2022.12.27., 2024.11.21., 2025.9.25.>[제목개정 2018.9.17.]
제4조(보좌기관)
제4조(보좌기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직속으로 시민공감실을 두고,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실, 예산실, 감사실, 홍보실을 둔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14.10.16., 2015.3.31., 2015.10.1., 2016.1.6., 2017.6.2., 2018.9.17., 2022.12.27., 2025.9.25.>
제4조의2
제4조의2삭 제 <2024.11.21.>
제5조(경제해양국)
제5조(경제해양국)① 경제해양국에 민생경제과, 조선지원과, 해양항만과, 수산과, 어촌발전과를 둔다. <개정 2025.9.25.>② 경제해양국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25.9.25.>1. 민생경제 활성화, 경제 정책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창업 지원 및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3. 일자리정책ㆍ창출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4. 산업정책, 조선해양산업 및 기업육성에 관한 사항5. 노동사회정책, 산업인력, 외국인 인력, 사회적경제 지원 및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6.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7. 해양행정, 항만관리, 해양레저, 해양환경에 관한 사항8. 수산행정, 양식산업, 수산자원, 어업재해, 어업지원에 관한 사항9. 어촌활력, 어항개발, 섬개발, 수산물유통에 관한 사항10. 수산물 관광 자원화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11. 삭제 <2025.9.25.>12. 삭제 <2025.9.25.>[본조신설 2024.11.21.]
제6조(문화관광국)
제6조(문화관광국)① 문화관광국에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지원과, 위생과를 둔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13.7.12, 2016.1.6., 2018.9.17., 2020.12.29., 2022.12.27., 2023.12.28., 2024.11.21., 2025.9.25.>②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16.1.6., 2018.9.17., 2022.12.27., 2024.11.21., 2025.9.25.>1. 문화ㆍ예술의 진흥, 문화시설 건립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2. 국가유산 관리ㆍ보존에 관한 사항3. 관광정책 수립, 관광기반 조성, 관광자원 발굴, 관광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4. 관광마케팅,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등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5. 체육 지원, 마케팅,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6. 식품위생, 공중위생 등에 관한 사항7. 삭제 <2025.9.25.>[제목개정 2010.2.11.][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12.29.>],[제7조에서 이동 <2024.12.21>]
제7조(복지국)
제7조(복지국)① 복지국에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평생교육과를 둔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13.7.12., 2015.12.14., 2020.12.29., 2022.12.27., 2024.11.21.>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11.2.11., 2020.12.29., 2022.12.27., 2024.11.21.>1.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초생활보장, 고용,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2. 아동,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3. 노인,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4. 여성, 보육, 가족 지원 및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5.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6. 삭제 <2024.11.21.>7. 삭제 <2009.12.30.>8. 삭제 <2013.7.12.>9. 삭제 <2024.11.21.>[제목개정 2011.2.11., 2020.12.29., 2022.12.27.][제7조에서 이동 <2020.12.29.>, 제8조에서 이동<2024.11.21.>]
제8조(도시정책국)
제8조(도시정책국)① 도시정책국에 도시계획과, 투자지원과, 허가과, 건축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5.9.25.>② 도시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25.9.25.>1. 도시공간계획 수립ㆍ조정ㆍ시행에 관한 사항2.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3.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4.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ㆍ지원에 관한 사항5. 신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6. 원스톱 허가에 관한 사항7. 건축지도, 공동주택, 주택관리,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8. 건축행정, 건축관리, 공공건축, 건축물대장에 관한 사항9. 도시경관, 광고물, 도시시설물, 가로등 등 도시 디자인에 관한 사항10.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11. 지적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11.21.]
제9조(안전건설국)
제9조(안전건설국)① 안전건설국에 시민안전과, 재난대응과, 건설지원과, 교통과, 도로과를 둔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14.12.30., 2015.3.31., 2015.12.14., 2016.1.6., 2017.6.2., 2018.9.17., 2019.11.18., 2020.12.29., 2022.12.27., 2024.11.21., 2025.9.25.>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14.12.30., 2018.9.17., 2024.11.21.>1. 안전관리계획, 재난예방ㆍ복구 대책 수립2. 재난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3. 민방위, 시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4. 중대재해 예방ㆍ관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건설지원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6. 교통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7. 대중교통, 운수업, 교통관리, 교통시설, 교통민원에 관한 사항8. 도로, 교량, 도시 시설물 및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9. 삭제 <2022.12.27.>10.삭제 <2022.12.27.>[제목개정 2014.12.30.]
제9조의2
제9조의2 삭제 <2024.11.21.>
제10조(환경녹지국)
제10조(환경녹지국)① 환경녹지국에 자원순환과, 기후환경과, 상하수도과, 산림과, 공원과를 둔다. <개정 2025.9.25.>② 환경녹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25.9.25.>1. 청소행정, 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 대책2.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3. 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에 관한 사항4. 환경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기후 대기정책에 관한 사항6.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에 관한 사항7. 상ㆍ하수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추진8. 상ㆍ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운용9. 상수도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10. 상수도 수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11. 상ㆍ하수도시설 자산 운영ㆍ관리12.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개량13. 사용료 부과ㆍ징수14. 산림행정, 조림사업,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15. 도시녹화,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11.21.]
제11조(행정국)
제11조(행정국)① 행정국에 행정과, 세무과, 납세과, 회계과, 민원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개정 2008.5.23., 2009.12.30., 2011.2.11., 2013.7.12., 2014.12.30., 2015.12.14., 2016.3.30., 2017.6.2., 2018.9.17., 2020.12.29., 2022.12.27., 2024.11.21.>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13.7.12., 2014.12.30., 2024.11.21., 2025.9.25.>1. 일반서무, 인사, 복무, 상벌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2. 자치행정 및 면ㆍ동 지원ㆍ조정에 관한 사항3.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4.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5. 기록물ㆍ행정자료 관리6.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7. 세외수입, 세원관리,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과표산정에 관한 사항8. 세출예산의 관리 및 결산9. 계약업무 및 자금지출에 관한 사항10.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11.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12. 민원행정 종합관리13.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14. 통신, 전산, 통계에 관한 사항15.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09.12.30., 2011.2.11., 2013.7.12.,2014.12.30.][제5조에서 이동<2022.12.27.>, 제9조의2에서 이동<2024.11.21.>]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다만,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7.26., 2009.12.30., 2018.9.17., 2022.2.24.>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개정 2009.12.3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2.30., 2017.12.21.>[제10조에서 이동]
제13조(소장 등)
제13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며,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개정 2018.9.17.>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9.12.30., 2018.9.17.>[제11조에서 이동]
제14조(소관사무)
제14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2.30., 2018.9.17.>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2.30., 2018.9.17.>[제12조에서 이동]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2008.5.23, 2009.12.30>②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거제시 거제면 거제남서로 3567에 둔다. <개정 2008.5.23., 2011.12.30., 2023.12.28.>[제13조에서 이동]
제16조(소장)
제16조(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9.12.30.>[제14조에서 이동]
제17조(소관사무)
제17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12.30., 2014.12.30., 2025.9.25.>1. 농업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3. 농지의 보전 및 이용대책4. 농촌구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5. 농산물 유통구조개선6. 정부양곡관리에 관한 사항7. 농산물 수출 및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8.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9. 농정 및 지도사업, 식량작물생산, 농작물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10.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시험연구11. 농촌생활 및 농업경영개선에 관한 사항12.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에 관한 사항13.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관한 사항14.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15. 거제섬꽃축제에 관한 사항16. 곤충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17. 식물원 운영에 관한 사항[제15조에서 이동]
제18조(설치)
제18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07.7.26., 2009.12.30., 2024.11.21.>② 제1항에 따른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09.12.30, 2011.12.30., 2022.2.24., 2024.11.21.>[제16조에서 이동]
제19조(사업소의 장)
제19조(사업소의 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9.12.30., 2024.11.21.>[제17조에서 이동]
제20조(소관사무)
제20조(소관사무) 사업소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2.11., 2024.11.21., 2025.9.25.>1. 하수운영사업소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나. 분뇨처리시설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18조에서 이동]
제21조(설치)
제21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5조제4항ㆍ제6항에 따라 면ㆍ동을 둔다. <개정 2008.5.23., 2009.12.30.>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5.23., 2009.12.30., 2022.2.24.>[제19조에서 이동]
제22조(직무)
제22조(직무) 면장ㆍ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조직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와 조례ㆍ규칙에 따라 면장ㆍ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7.12.28., 2009.12.30.>[제20조에서 이동]
제23조(면장ㆍ동장<개정 2008.5.23>)
제23조(면장ㆍ동장<개정 2008.5.23>)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면장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8.5.23., 2009.12.30.>[제21조에서 이동]
제24조(설치)
제24조(설치)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 출장소를 둔다. <개정 2007.7.26., 2007.12.28., 2009.12.30., 2022.2.24.>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면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12.30., 2017.12.21.>[제22조에서 이동]
제25조(소장)
제25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면장의 명을 받아 면의 행정사무 중 일부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9.12.30.>[제23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