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6.28.)
제2조
제2조 삭제<2023.6.28.>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202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