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3-06-28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과태료부과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위반행위근거 법조문1차2차3차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1,0002,0003,000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1호100200300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3차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6.28.)

제2조

제2조 삭제<2023.6.28.>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2023.6.28.)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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