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4-10-10 시행 2014-10-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1. 사업명(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 권 자 
나. 채 무 액
다. 상환기간 부터 까지 ( 년간) 
라.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채무발생 
나. 도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그 밖의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도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도지사는 도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무자 그 밖의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용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도지사는 다목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도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위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으니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채무자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년부터 까지 (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도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도지사는 도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무자, 그 밖의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용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도지사는 다목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위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도가 보증함에 있어「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도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 (직인)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제 호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년부터 년까지 (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기 타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도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도지사는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도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위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준수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채권자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년부터 년까지 ( 년간) 
 (도의 동의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도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도지사는 도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게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도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위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을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 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 (직인)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주 채무자용 도보 증 채무액대출 누계지 난 분기말 채무액이번 분기중이번 분기중이 번 분기말 채무액이 번 분기말 연체액이 번 분기중 이 자 발생액이 번 분기중 이 자 상환액이 번 분기말 미 수 이 자
주 채무자용 도보 증 채무액대출 누계지 난 분기말 채무액대출회수이 번 분기말 채무액이 번 분기말 연체액이 번 분기중 이 자 발생액이 번 분기중 이 자 상환액이 번 분기말 미 수 이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보 증 채 무 현 황 표
( 년도 분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2, 2014.10.10>

제2조(채무보증신청 <개정 2008.06.12>)

제2조(채무보증신청 <개정 2008.06.12>)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채무보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06.12>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08.06.12>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도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06.12>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2>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2>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미리 주채무자에 대해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2, 2014.10.10>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다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2>④ 도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08.06.12>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06.12>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및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보증채무현황표에 따라 매년 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2>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06.12>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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