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6-04-30 시행 2026-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일 반 의전 문 의
지 급 액월 818,000원 이하월 909,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의무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 관련)

 비고 : 일반의는 「의료법」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하며, 전문의는 일반의 중에서 「의료법」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별표 2 <개정 2026.4.30.>

직 급 별직 급 별지 급 액
일반직 공무원의 사월 1,012,222원 이하
일반직 공무원간 호 사월 115,000원 이하
일반직 공무원5 급 이 상월 82,000원 이하
일반직 공무원6 급 및 7 급월 65,000원 이하
일반직 공무원8 급 이 하월 4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병원선 승선 근무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별표 4

구 분3급4급5급6급이하
월지급액1,280,000원이하1,220,000원이하1,050,000원이하880,000원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별표 6

지 급 대 상지 급 액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월 27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제5조 관련)

별표 5

지 급 대 상월 지급액
서울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구분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05.12, 2004.10.28, 2009.08.13, 2012.10.04, 2013.07.04>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9제2호1)에 따라 의무직렬 공무원, 병원선 승선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6.05.12, 2009.08.13, 2012.10.04, 2017.7.20.>1. 의무직렬 공무원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개정 1986.05.12, 1989.02.04, 1992.11.30, 2017.7.20.>2. 병원선 승선 근무자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1986.5.12, 1992.11.30, 2014.5.1, 2017.7.20.>3. <삭제 2017.7.20.>

제3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제3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 제10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은 별표 4와 같다.<본조신설 2004.10.28>, <개정 2012.10.04, 2017.12.7.>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경상남도 외의 지역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본조신설 2013.07.04>

제5조(장려수당)

제5조(장려수당) 영 별표9제8호아목에 따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본조신설 2017.7.20.>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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