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부터 제127조까지 및 제129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사무분장 등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3.10, 2006.10.12, 2007.11.08, 2008.12.31, 2009.08.13, 2021.5.3., 2021.12.30.>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도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단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 등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등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07.22, 2006.10.12, 2007.6.28, 2008.07.03, 2013.01.31, 2021.5.3.>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개정 2007.6.28, 2008.07.03>)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개정 2007.6.28, 2008.07.03>) 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의 단·과 및 담당관(직속기관 국·부를 포함한다)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6.28, 2008.07.03, 2013.01.31, 2021.5.3.>
제4조(부지사)
제4조(부지사)①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둔다. <개정 2008.12.31, 2015.4.30, 2018.8.2>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경제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15.4.30, 2018.8.2>2.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③ 경제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5.4.30., 2017.1.26., 2018.8.2., 2018.12.6., 2020.12.17., 2022.8.4., 2024.1.2.>1. 산업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2.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3. 삭제 <2022.8.4.>4. 삭제 <2022.8.4.>5. 삭제 <2022.8.4.>6. 균형발전본부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①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ㆍ도민안전본부ㆍ산업국ㆍ경제통상국ㆍ행정국ㆍ교육청년국ㆍ해양수산국ㆍ도시주택국ㆍ교통건설국ㆍ문화체육국ㆍ복지여성국ㆍ보건의료국ㆍ관광개발국ㆍ농정국ㆍ환경산림국을 둔다. <개정 1999.7.22, 2003.7.9, 2005.12.15, 2007.6.28, 2008.7.3, 2010.1.29, 2010.11.4, 2011.12.29, 2013.1.31, 2013.3.28, 2013.8.8, 2014.8.7, 2015.7.2, 2015.12.17, 2016.1.21, 2016.12.29, 2017.1.26, 2017.7.10, 2018.12.6, 2019.12.12, 2020.3.12, 2020.12.17., 2022.8.4., 2023.1.2.>② 도의 소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 <신설 2020.3.12.>
제6조(기획조정실 <전문개정 2020.12.17.>)
제6조(기획조정실 <전문개정 2020.12.17.>)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8.4., 2024.7.4., 2025. 1. 2.>1. 도정의 정책기획, 연구·분석·개발, 성과관리,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2. 삭제 <2022.8.4.>3. 대정부 협력, 시·도 간 교류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4. 예산의 편성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재정진단ㆍ점검, 국비확보에 관한 사항5. 조례규칙의 심사, 행정사건, 쟁송에 관한 사항6. 삭제 <2022.8.4.>7. 삭제 <2022.8.4.>8. 삭제 <2024.1.2.>9. 전산ㆍ정보화ㆍ통신 및 통계ㆍ빅데이터에 관한 사항10. 인구미래 연계 도정 정책 개발·연구, 저출생대응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
제6조의2(삭제)
제6조의2 (삭제) <2010.11.04.>
제6조의3(도민안전본부 <개정 2011.12.29, 2013.01.31, 2013.3.28, 2015.7.2, 2022.8.4., 2023.6.1.>)
제6조의3(도민안전본부 <개정 2011.12.29, 2013.01.31, 2013.3.28, 2015.7.2, 2022.8.4., 2023.6.1.>) 도민안전본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1.12.29, 2013.01.31, 2013.03.28, 2015.7.2., 2022.8.4.>1. 안전총괄, 안전감찰 및 비상대비 등 안전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7, 2015.1.22, 2015.7.2, 2020.6.25.>2. 사회재난 예방ㆍ대응 등 사회재난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7, 2015.1.22, 2015.7.2, 2020.6.25.>3. 자연재난 대비ㆍ관리 등 자연재난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7, 2015.1.22, 2015.7.2, 2018.12.6, 2019.12.12, 2020.6.25.>4. 삭제 <2022.8.4.>5. 삭제 <2022.8.4.>6. 중대재해 예방, 대응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7. 재난ㆍ사고 상황 보고ㆍ전파 등 재난상황관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0.11.04>
제6조의4(산업국)
제6조의4(산업국) 산업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5.7.2., 2015.12.17. 2017.1.26. 2017.7.10, 2018.12.6., 2022.8.4., 2024.1.2., 2024.7.4.>1. 제조업 혁신, 산업진흥 등 산업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7, 2015.1.22, 2015.7.2, 2018.12.6., 2022.8.4.>2.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7, 2015.1.22, 2015.7.2., 2017.7.10, 2018.12.6>2의2.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신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7, 2015.1.22, 2015.7.2. 2017.7.10, 2018.12.6>4.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7.7.10, 2018.12.6>5. 삭제 <2022.8.4.>6. 삭제 <2019.12.12.>7. 삭제 <2024.1.2.>8. 창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3.03.28.][제목개정 2024.1.2.]
제6조의5
제6조의5 <삭제 2015.12.17.>
제6조의6(경제통상국)
제6조의6(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7.10, 2018.12.6., 2019.12.12., 2022.8.4., 2022.12.29., 2023.6.1., 2024.1.2., 2024.7.4., 2025. 1. 2.>1. 경제 및 기업정책ㆍ지원에 관한 사항2. 통상 진흥과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6>4. 노동사회정책 및 기업육성 등에 관한 사항5. 삭제 <2020.12.17.>6. 삭제 <2024.1.2.>7. 국내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8. 일자리, 산업인력·외국인인력 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본조신설 2016.12.29.][제목개정 2017.7.10., 2022.8.4., 2024.1.2.]
제6조의7
제6조의7 삭제 <2022.8.4.>
제7조
제7조 삭제 <2024.7.4>
제7조의2
제7조의2 삭제 <2013.01.31>
제7조의3(행정국)
제7조의3(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1.12.29, 2013.1.31, 2013.8.8, 2014.8.7, 2019.12.12., 2024.1.2.>1. 도 공무원 복무관리, 지방행정 및 시군의 지원·조정에 관한 사항2. 인사사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6, 2019.12.12.>3. 민관협력ㆍ협치 및 혁신행정, 민원행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6., 2022.8.4.>4. 지방세 및 회계·결산·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9, 2019.12.12.>5. 다른 실·국의 지원사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7, 2019.12.12.>[본조신설 2010.11.04.][제목개정 2013.1.31., 2013.8.8., 2014.8.7., 2019.12.12., 2024.1.2.]
제8조
제8조 <삭제 2008.7.3.>
제8조의2
제8조의2 <삭제 2008.7.3.>
제8조의3(교육청년국)
제8조의3(교육청년국) 교육청년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1. 2.>1. 교육 정책 및 지원, 대학협력,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2. 청년정책 등에 관한 사항3. 삭제 <2025. 1. 2.>[본조신설 2024.1.2.]
제9조(해양수산국)
제9조(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12.17., 2022.8.4., 2022.12.29., 2024.1.2.>1. 해양 및 항만정책ㆍ항만개발 등에 관한 사항2. 수산정책 및 수산지원ㆍ수산물안전 등 수산자원에 관한 사항3. 어촌발전·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의2(도시주택국)
제9조의2(도시주택국) <개정 2017.7.10., 2022.8.4.>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5.7.2. 2017.7.10., 2022.8.4.>1.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6>2.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3. 삭제 <2022.8.4.>4. 삭제 <2022.8.4.>5. 토지정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2.>6. 산업단지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본조신설 2013.01.31>
제9조의3(교통건설국)
제9조의3(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물류, 신항, 공항, 철도에 관한 사항2. 도로ㆍ교량에 관한 사항3.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4. 건설 안전 및 기술심의, 기반시설ㆍ민자사업 관리 등 건설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2.8.4.]
제10조(문화체육국)
제10조(문화체육국) 문화체육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9.07.22, 2003.07.09, 2007.6.28, 2010.11.04, 2011.12.29, 2013.01.31, 2015.7.2., 2022.8.4., 2024.1.2., 2025. 7. 3.>1. 문화 및 예술에 관한 사항2. 문화유산 정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3. 삭제 <2024.1.2.>4. 삭제 <2016.07.07.>5. 삭제 <2022.8.4.>6. 삭제 <2024.1.2.>7. 체육지원에 관한 사항8. 삭제 <2025. 7. 3.>[제목개정 2024.1.2.]
제11조(복지여성국)
제11조(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7.6.28, 2010.11.04, 2011.12.29, 2013.01.31, 2015.7.2., 2016.07.07., 2017.7.10., 2018.12.6., 2019.12.12., 2020.6.25., 2022.12.29., 2024.1.2., 2025. 1. 2.>1.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2. 노인정책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4. 삭제 <2024.1.2.>5. 삭제 <2024.1.2.>6. 삭제 <2024.1.2.>7. 여성가족정책에 관한 사항8. 보육정책에 관한 사항9. 통합돌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
제11조의2
제11조의2 삭제 <2024.1.2.>
제11조의3(보건의료국)
제11조의3(보건의료국) 보건의료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보건행정에 관한 사항2. 의료정책 등에 관한 사항3. 감염병 관리 등 생활방역 추진에 관한 사항4. 식품 안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1.2.]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1.2.>
제12조의2(관광개발국)
제12조의2(관광개발국) 관광개발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1. 2., 2025. 7. 3.>1.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남해안 관광개발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3. 관광개발사업 총괄 기획·발굴·시행 등에 관한 사항4. 삭제 <2025. 7. 3.>[본조신설 2024.1.2.]
제13조(농정국)
제13조(농정국) <개정 2010.11.04, 2015.7.2. 2015.12.17.> 농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9.07.22, 2010.11.04, 2011.12.29, 2015.7.2, 2015.12.17.>1. 농업정책, 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17.>2. 자유무역협정(FTA) 및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농업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3. 식량생산의 종합계획 수립 및 양곡관리에 관한 사항4. 축산행정, 농업기반조성·개발에 관한 사항5. 동물방역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2.>
제13조의2
제13조의2 삭제 <2007.6.28>
제13조의3
제13조의3 삭제 <2010.11.04>
제14조(환경산림국)
제14조(환경산림국) <개정 2015.7.2, 2020.12.17., 2022.8.4.> 환경산림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1.12.29, 2015.7.2, 2020.12.17., 2022.8.4.>1. 환경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1의2. 기후대기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28>2. 수질개선 및 보전에 관한 사항3. 수자원 정책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4. 산림 및 녹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제14조의2(소방본부 <본조신설 2020.3.12.>)
제14조의2(소방본부 <본조신설 2020.3.12.>)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1. 2.>1. 소방행정 및 정책기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21.5.3.>2. 소방기관에 대한 감사·감찰에 관한 사항 <신설 2020.6.25, 개정 2021.5.3.>3. 소방 특별회계 및 장비ㆍ청사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5.3.>4. 화재ㆍ구조ㆍ구급 및 예방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5, 2021.5.3., 2022.12.29.>5. 119종합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5, 2021.5.3.>6. 119특수대응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5, 2021.5.3., 2022.12.29.>7. 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
제14조의3
제14조의3 삭제 <2024.7.4.>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7.11.8, 2008.12.31, 2009.8.13, 2014.8.7, 2021.12.30., 2022.8.4.>② 기술원은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570에 둔다. <개정 2011.12.29>
제16조(원장)
제16조(원장) 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1.3.>
제17조(소관사무)
제17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2.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육성 및 선발·연구3. 첨단기술 개발 및 환경보전에 관한 시험·연구4. 비료·농약·토양의 시험 및 분석5. 농업경영 및 농업정보·전산에 관한 조사·연구·지도6. 주요 농산물의 저장·이용 및 가공에 관한 시험·연구7. 지역 특화작목의 소득향상 및 현장애로 기술연구8. 수출농산물 시험·연구·개발9.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안정적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종축의 보급10. 농촌청소년·농업인후계자 등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11.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12. 지역농업의 개발과 농업인의 현장애로 기술의 개발 및 보급13.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정보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14. 농작물의 품질 및 가축 질병예방·방역 기술지도15. 농촌생활 개선지도 및 원잠종의 보급·기술지도16. 농업인 관련 단체의 교육훈련 및 영농기계화를 위한 농기계 교육훈련17. 농업인·농업인후계자에 대한 부업훈련 및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18. 그 밖의 농업·농촌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1.08>19. 농업분야 기후대응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9.>
제17조의2(특화작목연구소)
제17조의2(특화작목연구소) <신설 2016.07.07.> 기술원에 특화작목의 시험연구를 위하여 특화작목연구소를 둘 수 있으며, 특화작목연구소의 명칭・위치・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설치)
제18조(설치)① 법 제126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5.3.10., 2007.11.8., 2008.12.31., 2011.12.29., 2014.8.7., 2021.12.30.>② 개발원은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에 둔다. <개정 2010.8.19., 2011.12.29., 2015.4.30.>
제19조(원장)
제19조(원장) 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1.12.29., 2022.11.3.>
제20조(소관사무)
제20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05.03.10>2. 교육수요조사 및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교육성과측정 및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4. 교육자료 확보 및 교관자질 함양에 관한 사항5. 사이버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7.03>6.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관 및 강사운영에 관한 사항7. 교과운영 심의에 관한 사항8.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설치)
제21조(설치)① 법 제126조 및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라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5.03.10., 2007.11.08., 2008.12.31., 2021.12.30.>② 연구원은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에 둔다. <개정 2010.8.19., 2011.12.29., 2015.4.30.>
제22조(원장)
제22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1.3.>
제23조(소관사무)
제23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도민 보건향상을 위한 감염병, 식품, 의약품,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시험·검사·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7.07.>2.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한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오염도 및 환경측정망 운영 시험·검사·조사·연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31>4. 보건·환경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제4호에 따른 보건·환경관련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08.12.31>가.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포함), 보건진료소나. 정수장, 환경기초시설다.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개정 2007.11.08>
제23조의2(설치)
제23조의2(설치)[본조신설 2026. 1. 2.]① 법 제126조 및 「소방공무원법」 제20조에 따라 경상남도 소방인재개발원(이하 “소방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둔다. <신설 2026.1.2.>② 소방인재개발원은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가례로 677에 둔다. <신설 2026.1.2.>
제23조의3(원장)
제23조의3(원장)[본조신설 2026. 1. 2.] 소방인재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26.1.2.>
제23조의4(소관사무)
제23조의4(소관사무)[본조신설 2026.1.2.]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6.1.2.>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소방공무원 임용예정자의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소방실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소방관계 종사자의 소방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5. 소방교육훈련의 성과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화재예방ㆍ진압 및 구조ㆍ구급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교육에 관한 사항
제24조(설치)
제24조(설치)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경상남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방서를 둔다. <개정 2005.03.10., 2007.11.08., 2008.12.31., 2021.12.30.>② 소방서는 필요한 경우 폐지되거나 통합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12.30.>③ 소방서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06.10., 2005.07.07., 2006.11.02., 2006.12.28., 2009.06.25., 2013.10.31., 2021.12.30.>
제25조(서장)
제25조(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1.3.>
제26조(소관사무)
제26조(소관사무) 서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화재의 예방·진압 및 훈련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7.03>2. 화재원인의 조사·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3. 위험물, 소방시설의 기준점검 및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관한 사항4. 구조구급 및 특수재난의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7.03>5. 긴급구조 통제단 및 현장지휘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8.07.03>6. 소방장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7.03>7.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7.03>8. 소속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7.03>9. 그 밖의 소방서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7.03>
제27조
제27조 삭제 <2026.2.26.>① 삭제 <2026.2.26.>② 삭제 <2026.2.26.>
제28조
제28조 삭제 <2026.2.26.> 삭제 <2026.2.26.>
제29조
제29조 삭제 <2026.2.26.>① 삭제 <2026.2.26.>② 삭제 <2026.2.26.>
제29조의2(설치)
제29조의2(설치)① 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라 경남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타당성 확보와 현장에 맞는 정책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균형발전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6., 2021.12.30., 2024.1.2.>② 지역본부는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에 둔다.
제29조의3(본부장)
제29조의3(본부장) 지역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1.3.>
제29조의4(소관사무)
제29조의4(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0.12.17., 2022.8.4., 2024.1.2., 2025. 7. 3., 2026. 1. 2.>1. 균형발전단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1의2.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1의3. 관광개발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2. 농정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3.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4.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5.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제30조(설치)
제30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도내 유치, 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및 국제교류 등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세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7.11.8, 2008.12.31, 2011.2.29, 2018.12.6, 2019.12.12., 2021.12.30.>② 본부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11.12.29>
제31조(본부장)
제31조(본부장) <개정 2011.12.29>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1.12.29., 2022.11.3.>
제32조(소관사무)
제32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1.12.29>1. 국회, 중앙행정기관, 공공단체 등과 협조체제 구축2.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유치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농수축산특산물 등 지역산품 판매홍보4. 도정홍보 및 관광자료 제공5. 출향인사 및 도민단체 협조·지원6. 그 밖의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07.11.08>
제33조
제33조 삭제 <2004.03.11>
제34조
제34조 삭제 <2004.03.11>
제35조
제35조 삭제 <2004.03.11>
제36조(설치)
제36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가축질병의 방역 및 수의공중보건에 관한 검사·검진·시험·연구와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물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08.09, 2007.6.28, 2007.11.08, 2008.12.31, 2017.11.2, 2018.12.6., 2021.12.30.>② 시험소는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북로 104에 둔다. <개정 2007.6.28, 2008.07.03, 2011.12.29, 2018.12.6>
제37조(소장)
제37조(소장) 시험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9.12.12., 2022.11.3.>
제38조(소관사무)
제38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가축질병의 방역과 법정 전염병 검진2. 도축·원유검사 및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검사3. 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 지도4.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대책 추진 <개정 2001.08.09>5. 가축 병리검사 및 미생물 배양검사 <개정 2001.08.09>6. 축산물 가공식품 검사 지도 <개정 2001.08.09>7. 중앙 가축위생 및 축산관련 유관기관과의 지역적인 연락시험8. 그 밖에 가축질병의 방역위생 및 검정에 필요한 검사·시험·연구 <개정 2001.08.09, 2008.12.31>
제39조(설치)
제39조(설치) 삭제 <2007.6.28>
제40조(소장)
제40조(소장) 삭제 <2007.6.28>
제41조
제41조 삭제 <2007.6.28>
제42조(설치)
제42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수산종묘의 대량생산과 기술개발로 종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양산된 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증강시키며, 종묘생산 및 양식기술 개발 등의 연구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기술개발의 촉진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08.14, 2007.11.08, 2008.12.31., 2021.12.30.>② 연구소는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풍화일주로 615에 둔다. <개정 2002.08.14, 2011.12.29>
제43조(소장)
제43조(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2.08.14., 2022.11.3.>
제44조(소관사무)
제44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2.08.14>1. 수산종묘의 생산 및 방류2. 수산자원의 조성·보존·관리에 관한 연구3. 우량 수산종묘의 분양 공급4. 수산종묘 생산기술 및 새로운 수산양식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5. 어병진단 치료기술과 기초병리·약리에 관한 연구6. 수산종묘 생산에 관한 연수교육7. 담수어 양식을 위한 조사·연구 및 시험8. 담수어 종묘생산 및 보급9. 내수면 양식 기술개발 및 지도10. 그 밖의 수산종묘 생산 및 내수면 개발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7.11.08>
제44조의2(설치)
제44조의2(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수산안전기술의 지도·보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12., 2021.12.30.>② 기술원은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해안로 164-20에 둔다. <개정 2011.12.29., 2019.12.12., 2021.12.30.>
제44조의3(원장 <개정 2019.12.12.>)
제44조의3(원장 <개정 2019.12.12.>) 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9.12.12.>
제44조의4(소관사무)
제44조의4(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9.12.12.>1. 수산기술의 보급 및 어업경영 지도2. 전문수산인력육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7>3. 어장 예찰 및 수산 재해 예방 지도4. 복합영어 및 어촌생활개선을 위한 지도5. 수산자원 조성 및 육성 지도에 관한 사항6. 어업인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 지도 업무에 관한 사항7. 수산생물 질병 관리 및 치료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7>8.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4.8.7>9. 연구교습어장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4.8.7>10. 그 밖에 수산업무 사업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14.8.7>
제45조(설치)
제45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임업에 관한 시험연구와 우량묘목의 생산, 산림피해 상담지도 및 방제, 임업기술의 보급, 산림토목, 임도, 휴양림시설 및 보호관리, 도유림 경영관리를 위하여 산림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2.01.10, 2007.11.08, 2008.12.31, 2021.12.30.>② 연구원은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수목원로 386에 둔다. <개정 2011.12.29>
제46조(산림병원 등)
제46조(산림병원 등) 연구원내에 산림피해 발생예찰, 방제 및 상담을 위한 산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과 임업기술 교육 및 보급을 위한 산림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01.10>
제47조(원장, 병원장, 학교장)
제47조(원장, 병원장, 학교장)①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1.3.>② 병원장 및 학교장은 원장이 겸임한다.
제48조(소관사무)
제48조(소관사무)①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임업에 관한 시험 및 연구2. 임업연구원과 지역공동시험3. 조림 및 양묘사업4. 임산물 및 임산부산물의 생산5.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의 조림보호 및 영림계획 수립6. 도유림 경영에 관한 조사·시험7. 사방사업의 설계 및 실행·감리8. 사방시설의 보호관리 및 사방의 조사·연구9. 임도시설의 설계 및 실행, 휴양림 조성과 관리10. 산사태, 재해예방 및 복구11. 수목원 조성 및 관리·운영 <신설 2002.01.10>12. 산림박물관 관리·운영 <신설 2002.01.10>13. 그 밖의 도유림 경영관리, 산림환경 연구 및 산림토목 시설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7.11.08>② 병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산림피해 상담지도2.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의 산림피해 발생예찰 및 방제 <개정 2002.01.10>3. 그 밖의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07.11.08>③ 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임업기술의 보급2. 임업기술의 교육
제49조(병원·학교의 공무원)
제49조(병원·학교의 공무원) 병원과 학교에는 별도 공무원을 두지 아니하고, 연구원 공무원이 겸임한다.
제53조
제53조 삭제 <2002.01.10>
제54조
제54조 삭제 <2002.01.10>
제55조
제55조 삭제 <2002.01.10>
제56조(설치)
제56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지방도 유지보수의 원활한 수행과 장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동부도로관리사업소와 서부도로관리사업소를 둔다. <개정 2007.11.08, 2008.12.31, 2021.12.30., 2026.1.2.>② 동부도로관리사업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454에 두고, 서부도로관리사업소는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남강로 1801에 둔다. <개정 2010.08.19, 2011.12.29, 2026.1.2.>
제57조(소장)
제57조(소장) 동부도로관리사업소와 서부도로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1.3., 2026.1.2.>
제58조(소관사무)
제58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다만, 제5호는 동부도로관리사업소에 한한다. <개정 2026.1.2.>1. 도로사업의 조사·연구·시험·측량 및 설계 시행과 공사감독2. 도로포장공사 시행과 도로유지·보수관리3. 장비의 운영·대여·정비에 관한사항4. 장비 부속품, 도로유지 보수자재 및 물품수급과 저장관리5. 토목자재 품질시험6. 그 밖의 도로관리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7.11.08>
제58조의2(설치)
제58조의2(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항만시설 관리‧운영, 선박‧화물 입출항 신고, 해양환경 단속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0.>② 사업소는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240에 둔다. <개정 2011.12.29>
제58조의3(소장)
제58조의3(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8조의4(소관사무)
제58조의4(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관할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2. 관할 항만의 선박 입출항 신고 및 항만시설 사용 허가(선박 및 정박지 지정에 관한 사항 포함)3. 관할 항만의 개항 질서 및 관공선의 관리‧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관할 항만의 공유수면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항만관리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9조(설치)
제59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전통문화의 전승 및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7.11.08, 2008.12.31, 2021.12.30.>② 예술회관은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215에 둔다. <개정 2011.12.29>
제60조(관장)
제60조(관장) 예술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1.3.>
제61조(소관사무)
제61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문화상품의 유치2. 문화예술단체 구성 및 활동 지원3. 민족전통문화 및 문예활동의 지원4. 예술회관 대관에 관한 사항5. 도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12.>6. 그 밖의 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1.8, 2019.12.12.>
제62조(설치)
제62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하 "충무공"이라 한다)의 사적지인 한산도 내 제승당을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여 민족수호의 유지를 전승하고 애국충정의 정기를 선양하게 하기 위하여 제승당관리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1.08, 2008.12.31, 2021.12.30.>② 사무소는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한산일주로 44에 둔다. <개정 2011.12.29>
제63조(소장)
제63조(소장) 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22.11.3.>
제64조(소관사무)
제64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제승당 및 부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 경내 충무공의 유적유물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3. 경상남도 일원에 소재한 충무공의 유적유물 등에 대한 조사 연구4. 충무공의 위업 선양 및 전례에 관한 사항5. 관람료 및 경내 조경·조림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제승당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1.08>
제65조
제65조 삭제 <2000.01.01>
제66조
제66조 삭제 <2000.01.01>
제67조
제67조 삭제 <2000.01.01>
제68조
제68조 삭제 <2022.12.29.>
제69조
제69조 삭제 <2022.12.29.>
제70조
제70조 삭제 <2022.12.29.> [개정 2017.7.10.]
제71조(설치)
제71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도민의 미술문화 욕구충족과 지역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하여 도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7.11.08, 2008.12.31, 2021.12.30.>② 미술관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96에 둔다. <개정 2010.08.19, 2011.12.29>
제72조(관장)
제72조(관장) 미술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1.3.>
제73조(소관사무)
제73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작품전시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소장작품 확보, 관리3. 국내·외 미술관 및 박물관 관련 행사 등에 관한 사항4. 미술관 홍보에 관한 사항5. 국내·외 작가·작품 및 미술활동 조사연구6. 미술관 사회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7. 그 밖의 미술관 및 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1.08>
제74조(설치)
제74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미곡, 맥류, 그 밖의 중요 농산물 우량종자의 생산ㆍ보급ㆍ증산을 도모하고 스마트팜밸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농업인력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7.6.28, 2007.11.8, 2008.12.31, 2019.12.12., 2021.12.30., 2022.8.4.>② 관리원은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예평로 127에 둔다. <개정 2007.6.28, 2011.12.29>
제75조(원장 <개정 2007.6.28>)
제75조(원장 <개정 2007.6.28>) 관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7.6.28., 2022.11.3.>
제76조(소관사무)
제76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7.6.28>1. 스마트팜 교육ㆍ창업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2. 스마트팜밸리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3. 삭제 <2022.8.4.>4. 미곡, 맥류, 기타 중요농산물의 우량종자 생산과 보급 <개정 2022.8.4.>5. 그 밖의 우량종자 생산·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7.11.08., 2022.8.4.>
제76조의2(설치)
제76조의2(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도민 통합형 대표시설로 지역 도서관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12.30.>② 대표도서관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45번길 59에 둔다.
제76조의3(관장)
제76조의3(관장) 대표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1.3.>
제76조의4(소관사무)
제76조의4(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대표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3. 지역도서관 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수행4.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제76조의5(설치)
제76조의5(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기록관리 체계를 갖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12.30.>② 기록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45번길 75에 둔다.
제76조의6(원장)
제76조의6(원장) 기록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1.3.>
제76조의7(소관사무)
제76조의7(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도 기록원 기록물 정리, 기술, 편찬과 콘텐츠 구축2. 기록물의 열람, 전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도 기록원 홈페이지 운영4. 도 기록원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운영
제76조의8(설치)
제76조의8(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축산에 관한 기술개발‧보급과 전문 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0.>② 연구소는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청현로 251에 둔다.[본조신설 2018.12.6.]
제76조의9(소장)
제76조의9(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1.3.>[본조신설 2018.12.6.]
제76조의10(소관사무)
제76조의10(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우량종축의 개량보급과 실증시험2. 수정란 및 핵이식 연구3. 유전자 및 생명공학 연구개발4. 가축분뇨 및 축산환경 관리 연구5. 첨단기술의 현장적용연구 및 양축농가 사양기술 지도6. 육종가 이용 유전능력 연구개발7. 사료이용 시험연구 및 조사료 생산기술 개발·보급8. 계통돈 조성 분양과 농가 사양 관리9. 인공수정센터 운영10. 육가공품 시험연구‧개발11. 축산농가 경영지도 및 교육·홍보12. 산·학·연 컨소시엄 및 그 밖에 축산 연구·발전사업 추진[본조신설 2018.12.6.]
제77조(설치)
제77조(설치) 도의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8조(기능)
제7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부정책과 연계한 조직운영정책의 수립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3. 도의 조직진단4. 그 밖에 도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79조(구성 등)
제79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1.08>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0조(회의)
제8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직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조직관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1조(실비보상)
제81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설치)
제82조(설치) 법 제129조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5.3., 2021.12.30., 2024.1.2.>[본조신설 2024.1.2.]
제83조(위원장 <본조신설 2020.10.8.>)
제83조(위원장 <본조신설 2020.10.8.>)① 감사위원회에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감사위원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감사위원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4조(소관사무 <본조신설 2020.10.8.>)
제84조(소관사무 <본조신설 2020.10.8.>) 감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2. 감사결과 처분심의ㆍ요구 및 징계 요구 등 문책 양정 결정에 관한 사항3. 회계 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4. 시정, 주의, 개선, 권고 및 고발 등의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5.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6.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등
제85조(설치)
제85조(설치) 법 제129조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개정 2021.12.30., 2024.1.2.>
제86조(위원장)
제86조(위원장)① 자치경찰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자치경찰위원장”이라 한다)과 상임위원을 둔다.②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제87조(소관사무)
제87조(소관사무) 자치경찰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1.2.>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5.「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6.「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른 경상남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및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1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17.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제88조(사무국)
제88조(사무국)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자치경찰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