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14 시행 2022-10-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쓰레기 반입 수수료)

기 준처리수수료
㎏당15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폐기물 반입 수수료

별표 2(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용량일반용봉투가격일반용봉투가격일반용봉투가격
용량공 급 가 격판매수수료판 매 가 격
5ℓ919100
10ℓ18218200
20ℓ36436400
30ℓ54654600
50ℓ910901,000
75ℓ1,3651351,500
용량불연성봉투가격불연성봉투가격불연성봉투가격
용량공 급 가 격판매수수료판 매 가 격
10ℓ27327300
20ℓ546546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2] <개정 2022. 10. 14.>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단위 : 원)

별표 3(대형폐기물 수수료 징수기준)

연번품 명규 격처리비연번품 명규 격처리비
1냉장고300ℓ 미만4,00014가스레인지모든 규격2,000
1냉장고300ℓ 이상6,00015믹서기 (녹즙기)모든 규격2,000
1냉장고500ℓ 이상8,00016비디오 (DVD 등)모든 규격2,000
1냉장고700ℓ 이상10,00017전기스토브모든 규격2,000
1냉장고900ℓ 이상12,00018전자레인지모든 규격2,000
1냉장고김치냉장고6,00019세탁기모든 규격3,000
2텔레비전19인치 미만3,00020가습기모든 규격2,000
2텔레비전19~42인치 미만4,00021전기밥솥모든 규격2,000
2텔레비전42인치 이상5,00022안마기모든 규격2,000
2텔레비전받침대3,00023안마의자모든 규격5,000
3에어컨 (온풍기)66㎡ 미만3,00024러닝머신모든 규격8,000
3에어컨 (온풍기)66㎡ 이상5,00025기타 소형가전모든 규격2,000
3에어컨 (온풍기)264㎡ 이상8,00026정수기 (냉온수기)모든 규격3,000
3에어컨 (온풍기)실외기3,00027장롱90cm장 1쪽10,000
3에어컨 (온풍기)실외기3,00027장롱90cm장 1쪽10,000
4선풍기일반, 벽걸이2,00027장롱120cm장 1쪽15,000
4선풍기스탠드 대형3,00028서랍장4단 이하2,000
5프린터, 복사기 (복합기, 팩스 등)단일기능2,00028서랍장5단 이상4,000
5프린터, 복사기 (복합기, 팩스 등)단일기능2,00028서랍장5단 이상4,000
5프린터, 복사기 (복합기, 팩스 등)복합형3,00029탁자, 식탁6인용 미만4,000
6청소기모든 규격2,00029탁자, 식탁6인용 이상5,000
7탈수기모든 규격2,00029탁자, 식탁대리석 (6인용 미만)10,000
8오락기소형(가정용)3,00029탁자, 식탁대리석 (6인용 이상)15,000
8오락기소형(가정용)3,00029탁자, 식탁대리석 (6인용 이상)15,000
8오락기대형(업소용)5,00030의자1인용2,000
9컴퓨터본체4,00030의자장의자 (2인용 이상)5,000
9컴퓨터모니터3,00031싱크대1쪽당3,000
9컴퓨터키보드1,00031싱크대찬장 1쪽당4,000
10오디오 (전축)소형3,00032책꽂이모든 규격2,000
10오디오 (전축)소형3,00032책꽂이모든 규격2,000
10오디오 (전축)중형4,00033화장대모든 규격3,000
10오디오 (전축)대형5,00034비키니 옷장모든 규격2,000
10오디오 (전축)스피커1,00035침대1인용10,000
10오디오 (전축)받침대3,00035침대1인 매트리스5,000
11의류관리기 (스타일러)모든 규격5,00035침대1인 받침대5,000
11의류관리기 (스타일러)모든 규격5,00035침대2인용15,000
12공기청정기모든 규격2,00035침대2인 매트리스8,000
13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 미만2,00035침대2인 받침대7,000
13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 이상4,00035침대옥침대(돌침대)20,000
36책상한쪽 서랍4,00057의류 건조대모든 규격2,000
36책상양쪽 서랍5,00058옷걸이벽걸이형1,000
36책상협탁 (작은 탁자)3,00058옷걸이스탠딩형2,000
36책상컴퓨터 책상3,00059반려동물 구조물개집3,000
37장식장, 진열장, 신발장, 책장모든 규격4,00059반려동물 구조물캣타워3,000
38소파1인용2,00060화분50㎝ 미만1,000
38소파2인용3,00060화분50㎝ 이상2,000
38소파3인 이상5,00061항아리소형1,000
39피아노업라이트10,00061항아리대형2,000
39피아노그랜드15,00062변기, 비데개당3,000
39피아노키보드(전자)4,00063세면대개당3,000
39피아노오르간4,00064보일러1m 미만3,000
40캐비닛모든 규격4,00064보일러1m 이상5,000
41파일 캐비닛3단 이하2,00065유리, 거울㎡당1,000
41파일 캐비닛4단 이상3,00066베개, 방석개당1,000
42벽시계소형2,00067아이스박스모든 규격2,000
42벽시계대형4,00068블라인드모든 규격2,000
43다리미판모든 규격1,00069칸막이 패널1㎡ 미만2,000
44액자모든 규격2,00069칸막이 패널1㎡ 이상3,000
45교자상모든 규격2,00070돗자리, 대자리3.3㎡당2,000
46배기 후드모든 규격2,00071조명기구모든 규격2,000
47보행기, 유모차모든 규격2,00072폐소화기3.3㎏ 이하3,000
48자전거모든 규격3,00072폐소화기6.5㎏ 이하5,000
49어항, 수족관1m 미만2,00072폐소화기6.5㎏ 초과7,000
49어항, 수족관1m 이상3,00073문짝나무문 0.9m×1.8m당2,000
50저수조5톤 미만10,00073문짝철제문 0.9m×1.8m당3,000
50저수조5톤 이상15,00074창문틀1m×1m당2,000
51장판3.3㎡당2,00075욕조족욕3,000
52전기담요모든 규격3,00075욕조유아용, 반신욕4,000
53전기매트1인용3,00075욕조성인용5,000
53전기매트2인용 이상5,00076간판입간판2,000
54장난감, 인형대형 (미끄럼틀 등)5,00076간판0.6m×1.8m 미만4,000
54장난감, 인형소형(인형 등)5kg당 2,00076간판0.6m×1.8m 이상7,000
55이불, 담요장당3,000㈜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표에 열거된 품명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한다.㈜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표에 열거된 품명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한다.㈜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표에 열거된 품명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한다.㈜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표에 열거된 품명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한다.
56가방일반가방1,000㈜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표에 열거된 품명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한다.㈜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표에 열거된 품명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한다.㈜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표에 열거된 품명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한다.㈜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표에 열거된 품명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한다.
56가방여행용2,000㈜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표에 열거된 품명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한다.㈜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표에 열거된 품명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한다.㈜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표에 열거된 품명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한다.㈜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표에 열거된 품명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한다.
56가방대형 (골프, 낚시)2,000㈜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표에 열거된 품명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한다.㈜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표에 열거된 품명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한다.㈜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표에 열거된 품명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한다.㈜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표에 열거된 품명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3] (개정 2020. 9. 29.)
대형폐기물 수수료 징수기준
(단위 : 원)

별표 4(쓰레기 종량제 봉투 종류 및 규격)

봉투용량용 도비 고
5ℓ일반용
10ℓ일반용, 재사용, 불연성(마대)
20ℓ일반용, 재사용, 불연성(마대)
30ℓ일반용, 재사용
50ℓ일반용, 공공용
75ℓ일반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4] <개정 2022. 10. 14.>
쓰레기종량제봉투 종류 및 규격

별표 5(재활용품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

종 류세 부 품 목배 출 요 령
가. 종이류o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오물 등이 섞이지 않도록 함
가. 종이류o 책자, 노트 등-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가. 종이류o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가. 종이류o상자류(골판지 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등을 제거한 후 묶어서 배출
나. 종이팩o우유팩, 두유팩 등-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묶어서 배출 ※ 다른 종이류와 별도 분리배출
다. 합성수지류o플라스틱류(HDPE, LDPE, PET, PP, PS)-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배출
다. 합성수지류o투명페트병-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깨끗한 상태로 배출 - 유색 페트병 및 기타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로 분리배출
다. 합성수지류o스티로폼-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깨끗한 상태로 묶어 배출 - 다른 물질로 코팅된 폐스티로폼은 제외
라. 고철류o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라. 고철류o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마. 의류 및 원단류o면의류 o그 밖의 의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바. 영농 폐비닐류 및 농약용기류o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별로 구분하여 배출
바. 영농 폐비닐류 및 농약용기류o농촌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배출
종 류세 부 품 목배 출 요 령
사. 전지류o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아. 유리병류o음료수병, 기타 잡병-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도자기, 사기그릇 제외)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자. 전자제품o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 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차. 형광등o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 (FCL), 안정기 내장형 (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 함유 조명제품- 깨지지 않은 형광등만 수거함에 배출 - 깨진 형광등은 신문지 또는 두꺼운 종이로 감싸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5] (신설 2021.12.20.)
재활용품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

※ 비고
 1. 품목별로 분리하여 투명한 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하여야 한다.
 2.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은 재활용되지 않으므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여야 한다.
 3. 일반쓰레기를 혼합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정배출일․시간 및 방법을 지켜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발급기관읍.면사무소
신고번호제 호
배출일자20 . . .
배출장소배출지점
품 명
수 수 료금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9.29.>

 상기 물품은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2호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고 성 군 수

별지 제2호서식(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변경) 신청서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변경)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변경)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변경)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변경)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변경) 신청서접수번호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변경)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변경)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변경)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변경)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변경) 신청서제 호
신청인성 명 (성별)(남, 여)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판매소상 호전화번호
판매소주 소
약 도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첨부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첨부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첨부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첨부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첨부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9. 29.)

별지 제3호서식(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

성 명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주 소
상 호
판매소소재지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9.29.>

별지 제4호서식(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

비 고5ℓ10ℓ20ℓ30ℓ50ℓ75ℓ100ℓ
가정용원원원원원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쓰 레 기 봉 투

판 매 소

별지 제5호서시(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 휴업.폐업 신청서)

신청인성 명 (성별)(남, 여)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판매소상 호전화번호
판매소주 소
휴업기간휴업기간
폐업(예정)일폐업(예정)일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9. 29.)

별지 제6호서식_대형폐기물배출신고서

담당자 확 인수수료산정금 원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처리기간
담당자 확 인신고필증 발급번호№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즉 시
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
신 고 자성명(남 / 여)(남 / 여)(남 / 여)전화번호전화번호
신 고 자주소
신 고 자배출장소
배 출 내 역품 목품 목규 격수 량수 량단 가단 가금 액비 고비 고
배 출 내 역
배 출 내 역
배 출 내 역
배 출 내 역
배 출 내 역
배 출 내 역
배 출 내 역계계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2호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2호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2호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2호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2호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2호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2호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2호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2호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2호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제2호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1.12.20.)

별지 제7호서식_대형폐기물 배출취소 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취소 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배출신고번호:대형폐기물 배출취소 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배출신고번호:대형폐기물 배출취소 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배출신고번호:대형폐기물 배출취소 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배출신고번호:대형폐기물 배출취소 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배출신고번호:대형폐기물 배출취소 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배출신고번호:대형폐기물 배출취소 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배출신고번호:대형폐기물 배출취소 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배출신고번호:대형폐기물 배출취소 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배출신고번호:처리기간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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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자신 고 자신 고 자
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남·여)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소취소사유취소사유
취소내역품명규격규격단가수량기납부 수수료기납부 수수료환불신청액환불신청액비고
취소내역원원원원
취소내역원원원원
취소내역원원원원
취소내역원원원원
취소내역원원원원
취소내역합 계원원원원
환불계좌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의2호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오니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읍·면장 귀하「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의2호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오니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읍·면장 귀하「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의2호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오니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읍·면장 귀하「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의2호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오니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읍·면장 귀하「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의2호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오니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읍·면장 귀하「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의2호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오니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읍·면장 귀하「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의2호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오니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읍·면장 귀하「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의2호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오니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읍·면장 귀하「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의2호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오니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읍·면장 귀하「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의2호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오니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읍·면장 귀하「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의2호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하오니 위 납부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읍·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1.12.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 2020.9.29. 조2576>2.“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작한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등을 말한다.<개정 2020.9.29. 조2576>3.“재활용”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2.01.03. 조 2050, 2020.9.29. 조2576>〔전문개정 2022. 10. 14. 조 2749〕4.“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20.9.29. 조2576>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 등 군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제목 변경 2020.9.29. 조2576]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군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하는 경우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별표 1과 같다.<개정 2020.9.29. 조2576>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2.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신고 후 즉시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이 반입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14. 조 2749>

제5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제5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9.29. 조2576>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조치명령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③ 삭제 <개정 2012.01.03. 조 2050>

제6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대행)

제6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대행자의 신규지정 방법은 공모를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행구역 및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지급 및 정산방법2. 영업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3. 긴급조치 등 그 밖의 시설<개정 2021.12.20.>④ 대행기간 중 대행계약의 해지ㆍ폐업등의 사유로 인한 대행자 추가 선정시 대행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9.29. 규2576>⑤ <개정 2012.01.03. 조 2050, 2017. 11. 9. 조 2366> 삭제<2022. 10. 14. 조 2749>

제7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등)

제7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등)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탄재, 거리청소쓰레기, 재활용품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2.01.03. 조 2050, 2017. 11. 9. 조 2366, 2020.9.29. 조2576><단서 신설 2022. 10. 14. 조 2749>1.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는 수수료: 별표 2<개정 2020.9.29. 조2576>〔전문개정 2022. 10. 14. 조 2749〕2. 대형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는 수수료: 별표 3<개정 2020.9.29. 저2576>〔전문개정 2022. 10. 14. 조 2749〕3. 삭제<2022. 10. 14. 조 2749>

제7조의2(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7조의2(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예외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시장 이용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 완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이 필요하거나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작업 종류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명 이내의 인원으로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경우가. 지게차, 암롤차량 등 처리장 내 운용차량과 노면청소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나. 빈리프트, 집게 등 기계식 상차장치 부착 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다. 골목길 등 문전수거지에서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수거하는 경우라. 수거 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마.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불편 등 민원처리를 위하여 작업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2.10.14. 조2749〕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군수가 정하는 지정된 장소, 시간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9.29. 조2576>1. 생활폐기물은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후 정해진 날짜와 시간대에 지정된 쓰레기 배출지점에 배출할 것. 이 경우 타지 않는 쓰레기는 분리하여 불연성봉투(마대)(이하 “마대”라 한다)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29. 조2576><개정 2022. 10. 14. 조 2749><후단신설 2022. 10. 14. 조 2749>2. 대형폐기물은 읍ㆍ면사무소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전 신고하거나 고성군 폐기물 배출 온라인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제7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형폐기물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정해진 날짜와 시간대에 지정된 쓰레기 배출지점에 배출할 것. 다만, 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금융결제를 통하여 징수해야 한다.<개정 2020.9.29., 2021.12.20.><개정 2022. 10. 14. 조 2749>2의2.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수거 전인 폐기물에 대하여 배출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읍면장에 제출하거나 시스템을 통하여 취소 신고를 할 것<신설 2021.12.20.><개정 2022. 10. 14. 조 2749>3. 연탄재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용기나 포대 등에 담아 수거가 용이한 상태로 배출 할 것<개정 2022. 10. 14. 조 2749>4. 거리청소쓰레기는 공공용봉투에 담아 배출 할 것<개정 2022. 10. 14. 조 2749>5. 재활용품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분리하여 배출 할 것<개정 2021.12.20.><개정 2022. 10. 14. 조 2749>6.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로 배출 할 것<신설 2020.9.29.,개정 2021.12.20.><개정 2022. 10. 14. 조 2749>

제9조(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결정 등)

제9조(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결정 등) ① 제7조제1호에 따른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20.9.29. 조2576>1.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쓰레기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2.01.03. 조 2050>2. 쓰레기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2.01.03. 조 2050>3.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2.01.03. 조 2050>4. 적정판매이윤 <개정 2012.01.03. 조 2050>② 제7조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20.9.29. 조2576>1. 대형폐기물 수거원가2. 대형폐기물 처리원가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03. 조 2050>

제10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제작)

제10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제작) ①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종류는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 마대로 구분한다. <개정 2012.01.03. 조 2050><개정 2022. 10. 14. 조 2749>② 쓰레기종량제봉투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제작하고 종류별로 색깔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9.29. 조2576>1.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 엷은 노란색(다만,10리터와 20리터 용량 봉투는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불투명하게 제작할 수 있다.)<개정 2012.01.03. 조 2050><개정 2022. 10. 14. 조 2749>2. 공공용봉투: 엷은 흰색<개정 2022. 10. 14. 조 2749>3. 마대: 녹색<신설 2022. 10. 14. 조 2749>③ 쓰레기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하고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고성군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구게재와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2.01.03. 조 2050>④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하는 때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01.03. 조 2050>⑤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01.03. 조 2050>

제11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1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쓰레기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종량제봉투 판매인에게 종량제봉투 가격의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2.01.03. 조 2050><개정 2022. 10. 14. 조 2749>②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배부대상 및 수량을 결정하고 무료로 공급한다.③ 군수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업체ㆍ판매자에게 관계대장 및 관련 서류를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개정 2022. 10. 14. 조 2749>

제12조(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및 취소)

제12조(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및 취소)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9.29. 조2576><개정 2022. 10. 14. 조 274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소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쓰레기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01.03. 조 2050, 2020.9.29. 조2576><개정 2022. 10. 14. 조 2749>③ 제2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14. 조 2749>1. 군수외의 자로부터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공급받지 않을 것<개정 2022. 10. 14. 조 2749>2.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쓰레기종량제봉투 미판매금지<개정 2022. 10. 14. 조 2749>3.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의 봉투에 대하여 환불요청 시 이에 응할 것<개정 2022. 10. 14. 조 2749>4. 삭제 <개정 2012.01.03. 조 2050>5. 그 밖에 조례의 제반사항을 준수 할 것<개정 2020.9.29. 조2576><개정 2022. 10. 14. 조 2749>6.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용량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개정 2012.01.03. 조 2050, 2020.9.290. 조2576><개정 2022. 10. 14. 조 2749>7. 쓰레기종량제봉투 규격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개정 2012.01.03. 조 2050><개정 2022. 10. 14. 조 2749>8.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개정 2012.01.03. 조 2050>9.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신고<개정 2012.01.03. 조 2050>10. 쓰레기종량제봉투 대금 기한 내 납부<개정 2012.01.03. 조 2050><개정 2022. 10. 14. 조 2749>11. 삭제 <2021.12.20.>④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제3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새로 판매소 지정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21.12.20.>

제12조의2(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제12조의2(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1.03. 조 2050, 2020.9.29. 조2576>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의 약도 1부3. 지정서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9.29. 조2576>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2. 지정서③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휴업·폐업 신고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29. 조2576><개정 2022. 10. 14. 조 2749>

제12조의3

제12조의3삭 제 <2021.12.20

제13조(판매소의 봉투 공급 및 판매방법)

제13조(판매소의 봉투 공급 및 판매방법) ① 판매소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공급받고자 하는 때는 읍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제7조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쓰레기종량제봉투 공급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봉투를 인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9.29. 조2576><개정 2022. 10. 14. 조 2749>② 판매소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때는 제7조제1호에 따른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액으로 판매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9.29. 조2576>③ 판매소의 휴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잔량을 환불하고자 할 경우 해당 읍ㆍ면사무소에 환불요구를 할 수 있다.<개정 2020.9.29. 조2576>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환불요구가 있을 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9.29. 조2576>

제14조(저소득층 등의 종량제봉투 무상공급)

제14조(저소득층 등의 종량제봉투 무상공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무상공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1명당 매월 60리터를 기준으로 공급한다.<개정 2020.9.29. 조257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2.10.15. 조 2082, 2020.9.29. 조2576>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개정 2020.9.29. 조2576>

제14조의2(자원순환 지원)

제14조의2(자원순환 지원) 군수는 재활용 촉진 활동 실적이 우수한 군민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등 현물을 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21.12.20.><개정 2022. 10. 14. 조 2749>

제15조(과태료 부과기준)

제15조(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개정 2012.01.03. 조 2050>

제16조(권한위임)

제16조(권한위임)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의 권한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으며 위임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5. 조 2082, 2020.9.29. 조2576><2022. 1. 13. 조 2710>1. 쓰레기종량제봉투 공급 및 대금 부과ㆍ징수2. 대형폐기물 신고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2.10.14. 조2749〕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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