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5-07-24 시행 2025-07-24 일부개정

별표

[별표]고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사항

단위업무세부업무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의장
단위업무세부업무담당전문 위원과장의장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가.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변경○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관련 규정의 제·개정○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다. 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집행,통보,회보,협의○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라.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마. 의원 간담회 운영○
2. 의사에 관한 사항가. 의회소집요구서의 접수○
2. 의사에 관한 사항나. 본회의장 의사진행○
2. 의사에 관한 사항다. 본회의장 의석배정○
2. 의사에 관한 사항라. 의사일정 작성○
2. 의사에 관한 사항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2. 의사에 관한 사항바. 질문서 송부○
2. 의사에 관한 사항사. 회의소집 알림○
3. 의안에 관한 사항가. 의안접수○
3. 의안에 관한 사항나. 의안 심사를 위한 자료 요구○
3. 의안에 관한 사항다. 의안의 검토보고○
3. 의안에 관한 사항라. 철회된 의안통지○
3. 의안에 관한 사항마. 의안 심사결과 보고○
3. 의안에 관한 사항바. 의안처리결과의 통지○
3. 의안에 관한 사항사. 의안의 배부○
3. 의안에 관한 사항아. 의결문서처리(발간, 보존, 이송)○
4. 청원에 관한사항가. 접수○
4. 청원에 관한사항나. 검토 및 보완요구○
4. 청원에 관한사항다. 처리결과통지(이송)○
4. 청원에 관한사항라. 철회승인 및 반려○
5. 진정서 등 일반민원처리가. 접수 및 처리방향 결정○
5. 진정서 등 일반민원처리나. 민원검토 및 조사○
5. 진정서 등 일반민원처리다. 타 기관 이송○
5. 진정서 등 일반민원처리라. 집행기관의 의견조회○
5. 진정서 등 일반민원처리마. 처리결과 통지○
단위업무세부업무전결권전결권전결권의장
단위업무세부업무담당전문 위원과장의장
6. 회의록에 관한 사항가. 회의록 발간○
6. 회의록에 관한 사항나. 회의록 원고 복사 및 열람 (비공개 회의록 제외)○
6. 회의록에 관한 사항다. 회의록 자구 정정 허가○
6. 회의록에 관한 사항라. 회의록 기재사항의 이의신청○
7. 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가. 경호요청○
7. 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허가○
7. 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다. 참관의 허가○
7. 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라. 방청권의 발행교부○
8. 의원에 관한 사항가. 의원 의정활동 운영지원○
8. 의원에 관한 사항나. 청가 허가○
8. 의원에 관한 사항다. 결정된 의원 사직의 허가 통지○
8. 의원에 관한 사항라. 공무국외여행규정 운영○
8. 의원에 관한 사항마. 국내·외 출장○
8. 의원에 관한 사항바. 의원의 강의신고○
8. 의원에 관한 사항사. 의원의 신분에 관한사항○
8. 의원에 관한 사항아. 의원 등록○
8. 의원에 관한 사항자. 병역사항신고 접수 및 통지○
8. 의원에 관한 사항차. 각종 위원 추천 및 지정사항 통보○
9. 의전 및 행사에 관한사항가. 기본계획수립○
9. 의전 및 행사에 관한사항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9. 의전 및 행사에 관한사항다. 의장 포상○
10.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가. 직원 사무분장○
10.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나. 과장의 근무관리○
10.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다. 직원 근무상황 관리 (출장,연가,휴가 등)○
10.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라. 직원 국외출장○
10. 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마. 보안점검일지○
단위업무세부업무전결권전결권전결권의장
단위업무세부업무담당전문 위원과장의장
11.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가. 의회예산(안) 편성○
11.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나. 의회예산(안) 제출○
11.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다. 예산배정 및 전용 요구○
11.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라. 예산집행 품의 (1건당 2천만원 이상)○
11.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마. 계약 등 회계집행○
11.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바. 재물조사업무○
11.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사. 물품 수급 및 관리○
11.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아. 의회청사관리○
11.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자. 기념품 및 비품관리○
12. 공인관리에 관한사항가. 공인 신조○
12. 공인관리에 관한사항나. 공인 재교부 및 폐기○
12. 공인관리에 관한사항다. 공인 관리○
13. 의정홍보가. 의정홍보 기본계획 수립○
13. 의정홍보나. 일반 의정홍보 및 광고○
13. 의정홍보다. 의회홈페이지 운영계획○
13. 의정홍보라. 의회 소식지 발간○
13. 의정홍보마. 의정백서 발간○
13. 의정홍보바. 음향시설 및 방송장비 관리○
13. 의정홍보사. 간행물 구입 및 배부○
14. 문서관리 및 서무 등 기타가. 기록물 관리○
14. 문서관리 및 서무 등 기타나. 보안업무 및 비밀취급인가 신청○
14. 문서관리 및 서무 등 기타다. 행정정보공개 관련 업무○
14. 문서관리 및 서무 등 기타라. 차량 및 운행관리○
14. 문서관리 및 서무 등 기타마. 각종대장○
14. 문서관리 및 서무 등 기타바. 문서접수 및 선결(중요문서)○
14. 문서관리 및 서무 등 기타사. 문서접수 및 선결(일반문서)○
단위업무세부업무전결권전결권전결권의장
단위업무세부업무담당전문 위원과장의장
15. 인사관리가. 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15. 인사관리나. 임용(신규, 시보해제, 전출, 전입, 전보, 휴직, 복직, 파견, 면직) 및 인사발령 통보○
15. 인사관리다. 직원 채용절차 이행○
15. 인사관리라. 신원조회 의뢰○
15. 인사관리마. 대우공무원 선발○
15. 인사관리바. 정기승급○
15. 인사관리사. 인사관계 제증명 발급
15. 인사관리1) 공무원증 발급○
15. 인사관리2) 인사기록관리○
15. 인사관리아. 징계처분○
15. 인사관리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위·해촉○
15. 인사관리차. 인사위원회 운영○
15. 인사관리카. 근무성적평정
15. 인사관리1) 근무성적평정 추진계획 수립○
15. 인사관리2) 근무성적평정 절차 이행○
15. 인사관리4)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및 수시 조정○
15. 인사관리타. 사무직원 포상·표창○
15. 인사관리파. 교육훈련
15. 인사관리1) 교육훈련 계획 수립○
15. 인사관리2) 교육훈련 시행 절차 이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 7. 24.>
고성군의회 사무전결 처리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성군의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2조(법령 등과의 관계)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모든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조례, 다른 규칙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결재권 배분)

제3조(결재권 배분)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의회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의 결재권 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의 결재사항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나.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결정 및 조정라. 의사 및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마.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바. 국제교류 및 타 기관 협력사업의 결정사. 의결 및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아. 의회 예산 편성의 요구자.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2. 위원장의 결재사항: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3. 사무과장의 전결사항가. 주요 시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나. 의회 예산안 제출 및 예산 집행, 회계 관리다. 행사 및 의전업무 추진라.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을 말한다)마.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바. 문서의 이송 또는 반려사.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아. 선거 기간 중 일반업무 처리

제4조(전결권자)

제4조(전결권자) 이 규칙에서 전결권자는 사무과장, 전문위원, 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이하 “주무관”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제5조(전결대상 사무)

제5조(전결대상 사무)① 사무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의 규정에 준하여 전결한다.③ 전결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인 업무로서 단순집행 기능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주무관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6조(중요사항의 보고)

제6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전결사항이라도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3.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4.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결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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