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서 작성 | | 접 수 | | 입안제안의 공고 | | 의견제출 및 검토 |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 통 보 |
| 제안자 |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 관계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 접수번호 | | | | 접수일 | | | | | | |
| 제안자 | 제안자 | 기 관 명 (법 인 명) | | | | | | | | |
| 제안자 | 제안자 | 대 표 자 | (남/여) | (남/여) | (남/여) | (남/여) | (남/여) | | | |
| 제안자 | 제안자 | 주 소 | | | | | | | | |
| 제안자 | 제안자 | 전화번호 | | | | | | | | |
| 복합개발사업 개요 | 복합개발사업 개요 | 사 업 명 | | | | | | | | |
| 복합개발사업 개요 | 복합개발사업 개요 | 사업 유형 | [ ]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 [ ]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 [ ]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 [ ]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 [ ]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 | | |
| 복합개발사업 개요 | 복합개발사업 개요 | 시행 방식 | | | | | | | | |
| 복합개발사업 개요 | 복합개발사업 개요 |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계획 | | | | | | | | |
| 복합개발사업 개요 | 복합개발사업 개요 | 시행 예정일 | | | | | | | | |
| 복합개발사업 개요 | 복합개발사업 개요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위치 | | | | | | | | |
| 복합개발사업 개요 | 복합개발사업 개요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면적 | ㎡ | ㎡ | ㎡ | ㎡ | ㎡ | | | |
| 복합개발사업 개요 | 복합개발사업 개요 | 계획 인구 및 세대수 | | | | | | | | |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제안자 | 제안자 | 제안자 | 제안자 |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 |
| 김해시장 귀하 | 김해시장 귀하 | 김해시장 귀하 | 김해시장 귀하 | 김해시장 귀하 | 김해시장 귀하 | 김해시장 귀하 | 김해시장 귀하 | | | |
| 첨부 서류 | 1.「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복합개발계획설명서 2.「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 및 신분증명서 사본 3.「김해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 1.「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복합개발계획설명서 2.「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 및 신분증명서 사본 3.「김해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 1.「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복합개발계획설명서 2.「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 및 신분증명서 사본 3.「김해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 1.「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복합개발계획설명서 2.「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 및 신분증명서 사본 3.「김해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 1.「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복합개발계획설명서 2.「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 및 신분증명서 사본 3.「김해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 1.「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복합개발계획설명서 2.「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 및 신분증명서 사본 3.「김해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
| 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