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6-26 시행 2020-06-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② 시장은 자원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 계획 수립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자원순환기본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재활용품 배출방법 등)

제4조(재활용품 배출방법 등)① 배출자는 별표에 따라 재활용품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하여 투명 비닐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하여야 한다.② 배출자는 분리 수거가 쉽도록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야 한다.③ 읍면동의 도시형성지역에 있는 단독주택 및 사업장은 문전수거하고, 공동주택 및 면지역 자연마을은 일정장소 지정수거하므로 배출시간 및 장소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재활용품의 수거ㆍ처리 등)

제5조(재활용품의 수거ㆍ처리 등)① 시장은 분리 보관ㆍ배출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공개모집을 통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의욕 증대 및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집자(지역주민, 단체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사례를 선별하여 수집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수집 보상금은 분리배출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수집 보상금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0.6.26.>

제7조(재활용사업자 등의 지원)

제7조(재활용사업자 등의 지원) 시장은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김해시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재활용사업자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8조(재활용추진협의회 설치)

제8조(재활용추진협의회 설치)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하여 심의와 자문을 하기 위한 김해시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기능)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시책방향에 관한 사항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방안3.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보조ㆍ융자에 관한 사항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협조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재활용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자원 재활용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재활용 업무 관련 공무원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활용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1조(임기)

제11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해외장기체류ㆍ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의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상정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 · 자원순환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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