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09-27 시행 2021-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1. 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가족사실확인1통1,000
(2) 무적자사실확인1통1,000
(3) 독자사실확인1통1,000
(4) 부재자사실확인1통1,000
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소유사실확인1통1,000
(2) 원자재소요량 사실확인1통3,000
(3) 가축자가사육 확인1통1,000
(4) 관상수목자가생산 확인1통5,000
(5) 리장재직사실확인1통1,000
(6) 경작사실확인1통1,000
(7) 보세건물에 관한 감찰(재교부)1통1,000
(8) 실수요자 사실확인1통1,000
(9) 조림실적확인1통1,000
(10) 식품제조보고사실확인1통1,000
(11) 폐선해체확인1통1,000
(12) 자동차미소유사실확인1통1,000
(13) 거주사실확인1통1,000
(14) 호(제)적멸실확인1통1,000
(15)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1통600
(16) (식품공중) 영업허가, (휴․폐업등)사실증명1통500
(17) 의료기관 약국(휴․폐업등)사실증명1통1,000
3.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1) 도로구축의 경계선, 건축선 측량1필지5,000
(2)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1필지300
측량 도면의 재교부
(3) 환지(예정지지정) 증명1필지400
(4) 환지예정지 분할1필지300
(5)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1필지300
(6) 환지예정지 변경 신청1필지300
(7) 체비지 분할 신청1필지300
(8) 토지대금 완납증명1필지300
4. 회계에 관한 사항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1통1,000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1통1,000
(3) 원천징수공제 증명1통1,000
(4) 물품납부 실적증명1통1,000
(5) 공사준공기술 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확인원1통1,000
(6) 보상금 지불증명1통1,000
(7) 면세용도 물품증명1통1,000
5. 주택에 관한 증명
(1) 철거사실증명1통1,000
(2)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서1통1,000
6. 기타제증명
(1) 수산업에 관한 증명1통1,000
(2) 기타 시설공부등에 의해 발급되는 증명1통500
구 분기 준요 액비고
1. 일반행정관계
(1) 국․공유재산의 대부(계속)신청1건3,000
(2) 국․공유재산의 대부(신규)신청1건5,000
(3)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1건500
2. 농수산관계
(1)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1매200
(2) 수산제조업의 변경허가 신청1건500
(3) 잠견매매주선업의 허가 신청1건1,000
(4) 어획물 양육(전적)허가 신청1건1,000
(5)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1건4,200
(6) 면허 신청기간의 연장신청1건1,000
(7) 어업권(지분)이전 변경등록1건1,500
(8) 어업허가증(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건1,000
(9) 유료낚시터, 체험어장 지정1건2,500
(10) 어획물운반업 등록1건5,000
(11) 어획물운반업 변경등록1건2,000
(12)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1건4,000
3.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공장시설 등록허가 신청1건1,000
(2) 전기보안담당자 대행 승인1건1,000
(3)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1건500
(4) 청과시장 경매사 임명승인 신청1건1,000
(5)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1건100,000
4. 건설관계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1건500
(2) 공작물 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 점용허가1건허가시의 용지비 공사비의 보상비 제외 1/1000
(3) 하천(공유수면)점용 (물량종가 명의) 변경허가1건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4) 하천(공유수면)허가사항 변경신고1건500
(5)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1건1,000
(6) 소하천공사 준공검사 신청1건1,000
(7) 소하천공사(소하천점용․사용)기간 연장신청1건1,000
(8) 공영주택의 양수․양도등 승인신청1건500
(9) 공(시)영주택 (증․개축) 승인신청1건500
(10) 도시계획사업 허가 신청1건1,000
(11)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1건500
(12)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1건500
(13)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 변경, 소유권 변경)1건500
(14)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1건500
(15)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1건500
(16) 전문건설업 면허갱신1건7,000
(17) 건설업자의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0,000
(18) 건설업 양도인가 신청1건10,000
(19) 법인 합병인가 신청1건10,000
(20) 건설업 상속인가 신청1건10,000
5. 보건사회 관계
(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재교부1건2,000
(2) 묘지개장 허가신청1건500
(3) 위생처리업
• 위생처리업 신규 신고1건2,300
• 위생처리업 변경 신고1건1,200
(4)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신규 신고1건2,300
•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변경 신고1건1,200
(5) 기 타
(3) ~ (4) 사항 중 영업양수신고 수수료는
신규영업신고 수수료에 준함
6. 문화예술 및 관광관계
(1) 애니메이션업 신고1건20,000
(2)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1건10,000
(3)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1건5,000
7. 상수도관계
(1) 급수공사 대행업자 검정시험수수료1건4,000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1건2,000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시공서 교부수수료신규1건4,000
갱신1건2,000
(4) 급수공사 설계수수료급수관 구경40㎜미만2,000
급수관 구경40㎜이상4,000
(5) 시공자재 검사수수료급수관 구경40㎜미만2,000
급수관 구경40㎜이상4,000
(6) 준공검사 수수료급수관 구경40㎜미만2,000
급수관 구경40㎜이상4,000
(7)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계량기 구경40㎜미만1,000
계량기 구경40㎜이상2,000
(8) 정수처분 해체수수료급수관 구경40㎜미만2,000
급수관 구경40㎜이상4,000
8. 부동산 중개업 관계
(1)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1건800
9. 정보통신관계
(1) 공사의 사용전검사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1건20,000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1건30,000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1건40,000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1건60,000
(2) 재검사수수료
•공사의 사용전검사 수수료액의 50퍼센트
10. 도로명주소 관계
(1)건물번호판 교부(재교부)신청1건해당연도 단가계약 금액
(2)도로명주소 대장 등본1건500
(3)도로명주소 대장 열람1건300
(4)인터넷에 의한 도로명주소 대장등본 발급․열람1건300
•등본․사본 출력물 5면 초과 시 1면마다 50원 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 증 명 등 수 수 료(제3조제1항 관련)
1. 증명
 (단위 : 원)

2.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단위 : 원)

별표 2 [3조(요율)]

공개 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 대상원본의 열람·시청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전자파일의 열람·시청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사본(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열람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 1MB 이내 : 무료 -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단 ,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의 공개를 위해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 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정보의 부분공개를 위해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사본(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열람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 1MB 이내 : 무료 -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단,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의 공개를 위해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 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정보의 부분공개를 위해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 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 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 대상원본의 열람·시청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전자파일의 열람·시청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 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시청·청취 -1편: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500원○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 필름○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슬라 이드○시청 -1컷마다 200원○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마이 크로 필름○열람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사본(출력물 : 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 사진필름○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열람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 1MB 이내 : 무료 -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 (단,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의 공개를 위해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정보의 부분공개를 위해 지움 작업 및 전자 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 (종이출력물)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정 보 공 개 수 수 료 (제3조제2항 관련)

<비 고>
 1.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음

별표 3 [7조(수수료의 감면등)]

[별표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22., 2015. 10. 2.>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 10. 22.>

제3조(요율)

제3조(요율)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 11. 29., 2010. 11. 30., 2011. 12. 29., 2013. 1. 3., 2014. 11. 27., 2021. 9. 27.>② 정보공개 수수료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 10. 22., 2011. 12. 29.>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 (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6. 4. 28., 2008. 10. 22., 2019. 5. 13.>②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공적 장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8. 10. 22., 2019. 5. 13.>③ 자동차에 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8. 10. 22.>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남해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22.>② 요금 계기(計器)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의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ㆍ체크카드로 징수한다. <개정 2008. 10. 22., 2013. 10. 28., 2019. 5. 13.>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반환한다. 다만, 소인(消印)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0. 22., 2019. 5. 13.>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4. 7. 29., 2005. 10. 4., 2006. 11. 29., 2008. 10. 22., 2013. 10. 28., 2015. 10. 2. 2020. 12. 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로부터 의료지원을 받는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1982. 6. 21., 2008. 10. 22., 2015. 10. 2.>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감면비율은 별표 2에서 규정한 정보공개 수수료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06. 11. 29., 2008. 10. 22.>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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