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남해군의 통합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남해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2015. 10. 2., 2021. 5. 17.>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12. 30., 2015. 5. 20., 2021. 5. 17.>1. 통합방위 대비책(지역주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교육 및 홍보 지원대책 포함)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개정 2021. 5. 17.>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3의2. 민방위계획 <신설 2021. 5. 17.>4.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12. 30., 2015. 10. 2.>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8.16.>1. 남해군의회 의장2. 육군 제8962부대 2대대장3. 육군 제8962부대 14해안감시기동대대장4. 국군방첩부대 방첩관5. 국가정보원 경남지부 남해담당관6. 남해경찰서장7. 사천해양경찰서장8. 경남서부보훈지청장9.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10. 남해소방서장11. 남해군 재향군인회장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10. 2.>④ 제3항의 출석회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긴급 상황 발생으로 위원의 출석회의가 어려울 때에는 화상회의 방식 또는 전화 및 그 밖의 통신수단(이하 “화상회의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 등으로 참석한 위원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5. 17.>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8.16.]
제5조(간사)
제5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3.8.16.>1. 총무 및 민방위담당 간사: 재난안전과장2. 작전담당 간사: 육군 제8962부대 2대대 정작과장, 남해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장3. 예비군담당 간사: 육군 제8962부대 2대대 동원과장4. 소방담당 간사: 남해소방서 현장대응단장[전문개정 2021. 5. 17.]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남해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5. 10. 2.>
제7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7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군수 소속으로 남해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읍ㆍ면장 소속으로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읍ㆍ면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12. 30., 2021. 5. 17.>②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ㆍ면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ㆍ면장이 된다. <개정 2021. 5. 17.>③ 지원본부는 군청 내에 두고, 읍ㆍ면 지원본부는 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20. 12. 8., 2021. 5. 17.>④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⑤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군ㆍ경합동상황실장은 육군 제8962부대 2대대장이 된다. <개정 2021. 5. 17.>⑥ 지원본부 상황실장은 통합방위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10개 이내의 반으로 구성하되,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개정 2010. 12. 30., 2021. 5. 17.>⑦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0. 12. 30.>⑧ 그 밖에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0. 12. 30., 2015. 10. 2.>⑨ 읍ㆍ면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은 지역특성 및 가용인력 등을 고려하여 자체 편성ㆍ운영한다. <신설 2021. 5. 17.>
제8조(운영규칙)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5. 10. 2.>
제9조(통합방위 예규)
제9조(통합방위 예규) 관할 지역 내 적의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의 통합방위사태가 발생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협의회에서 작성한「남해군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본조신설 201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