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8-10 시행 2023-08-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성 명 (명 칭)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
2. 당사자주 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 근거5. 법적 근거
6. 의견 제출6. 의견 제출기 관 명부서명부서명
6. 의견 제출6. 의견 제출주 소
6. 의견 제출6. 의견 제출기 한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
밀 양 시 장밀 양 시 장밀 양 시 장밀 양 시 장밀 양 시 장밀 양 시 장밀 양 시 장밀 양 시 장
(뒷쪽)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 ․ 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11. 10>

[별지 제2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2. 당 사 자성명(명칭)생년월일(남, 여)
2. 당 사 자2. 당 사 자주 소
3. 의 견3. 의 견3. 의 견
4. 그 밖의 사항4. 그 밖의 사항4. 그 밖의 사항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전화번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전화번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전화번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전화번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전화번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전화번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2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2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2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2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2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1. 10>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처분 통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11. 10>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납부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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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번호납부 번호납기내 금액납기내 금액납기내 금액납기내 금액납기내 금액납기내 금액납기내 금액납기내 금액납기내 금액납기내 금액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납기후 금액납기후 금액납기후 금액납기후 금액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
납부 번호납부 번호납기내 금액납기내 금액납기내 금액납기내 금액납기내 금액납기내 금액납기내 금액납기내 금액납기내 금액납기내 금액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납기후 금액납기후 금액납기후 금액납기후 금액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
납부 번호납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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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밀 양 시 장 (직인)
밀양시밀양시밀양시밀양시(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세외수입세외수입세외수입세외수입세외수입세외수입세외수입
납부 번호납부 번호납부 번호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회계회계회계회계회계과목과목과목과목과목과목고지번호고지번호고지번호고지번호고지번호검검
납부 번호납부 번호납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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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금액합계금액합계금액합계금액합계금액합계금액합계금액합계금액합계금액합계금액합계금액
총 체납금액총 체납금액총 체납금액총 체납금액총 체납금액총 체납금액총 체납금액총 체납금액총 체납금액총 체납금액총 체납금액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 전 화 : 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밀양시장(직인) (수납인) ※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농협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 전 화 : 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밀양시장(직인) (수납인) ※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농협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 전 화 : 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밀양시장(직인) (수납인) ※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농협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 전 화 : 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밀양시장(직인) (수납인) ※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농협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 전 화 : 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밀양시장(직인) (수납인) ※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농협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 전 화 : 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밀양시장(직인) (수납인) ※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농협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 전 화 : 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밀양시장(직인) (수납인) ※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농협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담당자 : 전 화 : 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밀양시장(직인) (수납인) ※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농협년 월 일 위의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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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번호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회계회계회계회계회계회계과목과목과목과목과목과목과목고지번호고지번호고지번호고지번호고지번호고지번호검검검세외수입세외수입세외수입세외수입세외수입세외수입세외수입세외수입세외수입
납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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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납부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납기내 금액납기내 금액납기내 금액납기내 금액납기내 금액납기내 금액납기내 금액납기내 금액납기내 금액납기내 금액납기후 금액납기후 금액납기후 금액납기후 금액납기후 금액납기후 금액납기후 금액납기후 금액납기후 금액납기후 금액납기후 금액납기후 금액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
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
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
합계금액합계금액합계금액합계금액합계금액합계금액합계금액합계금액합계금액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부과근거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밀양시장 귀하 (수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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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11. 10> 
과태료 납부고지서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서

납부의무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 여
납부의무자주 소
과태료 납부 통 지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위 반 사 항
과태료 금액금 원금 원당초납부기한당초납부기한
1.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어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반드시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만일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1.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어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반드시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만일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1.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어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반드시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만일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1.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어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반드시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만일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1.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어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반드시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만일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1.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어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반드시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만일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1.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어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반드시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만일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1.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어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반드시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만일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1.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어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반드시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만일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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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11. 10>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

변경(취소) 내 역당초고지금액변경(취소)금액차 액비 고
변경(취소) 내 역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밀 양 시 장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밀 양 시 장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밀 양 시 장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밀 양 시 장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밀 양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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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납부 의무자성 명생년월일성 별남, 여
납부 의무자주 소
처 분 근 거납 부 기 한납부고지서 번호납부고지서 번호
처 분 근 거고지 받은 일자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처 분 근 거과태료처분 사유
과태료처분에 대한불복사유
법 제 조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밀양시장 귀하법 제 조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밀양시장 귀하법 제 조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밀양시장 귀하법 제 조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밀양시장 귀하법 제 조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밀양시장 귀하법 제 조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밀양시장 귀하법 제 조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밀양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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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11. 10>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 통보서

과태료 처분 이의 제기자성 명 (한 자)생년월일성 별남, 여
과태료 처분 이의 제기자주 소전 화 번 호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고지일자과태료 금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부과기준이의제기일자
첨부 :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담당공무원 의견서 1부. 끝. 년 월 일 밀 양 시 장첨부 :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담당공무원 의견서 1부. 끝. 년 월 일 밀 양 시 장첨부 :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담당공무원 의견서 1부. 끝. 년 월 일 밀 양 시 장첨부 :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담당공무원 의견서 1부. 끝. 년 월 일 밀 양 시 장첨부 :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담당공무원 의견서 1부. 끝. 년 월 일 밀 양 시 장첨부 :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담당공무원 의견서 1부. 끝. 년 월 일 밀 양 시 장첨부 :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담당공무원 의견서 1부. 끝. 년 월 일 밀 양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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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 11. 10>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 수납부

일련번호처분통지번호처분 통지 일자납부기한납부기한금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독촉장 발부일과태료 납부일의의제기의의제기비고
일련번호처분통지번호처분 통지 일자당초독촉금액성명주소독촉장 발부일과태료 납부일일자법 원 통보일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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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9호 서식>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위반행위(부과대상)근거법령부과금액(만원)부과금액(만원)부과금액(만원)
위반행위(부과대상)근거법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1,0002,0003,000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1호100200300
「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8.10.>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2.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20., 2016.11.10., 2019.5.9.>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전부개정 2010.8.20.] <개정 2016.11.10., 2019.5.9., 2023.8.10.>

제3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3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2조에 따라 과태료는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 한다. <개정 2016.11.10., 2019.5.9.>

제4조(의견진술)

제4조(의견진술)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10.>②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 제출서를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

제5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제5조(과태료 처분통지 등)①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4조에 따른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진술 기간 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납부 고지서를 함께 첨부한다. <개정 2016.11.10.>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 별지 제5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10.>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피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

제6조(이의 제기 및 법원통보)

제6조(이의 제기 및 법원통보)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시장은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

제7조(과태료 수납부 등)

제7조(과태료 수납부 등)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들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

제8조

제8조 삭제 <2019.5.9.>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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