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에 따라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밀양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1.>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8.11.>① 통합방위 대비책②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③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④ 삭제 <2015.8.11.>⑤ 통제구역 설정⑥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15.8.1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5.8.11.>② 의장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5.8.11., 2023.10.6.>1. 밀양시의회의장2. 육군 제5870부대2대대장3. 밀양 지역 관할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부대원4. 밀양 지역 관할 국가정보원 관계자5.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장6. 밀양경찰서장7. 밀양구치소장8. 경남동부보훈지청장9.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10. 밀양소방서장11. 밀양시 재향군인회장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⑥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023.10.6.>1. 총무담당간사 : 행정과장2. 민방위담당간사 : 안전재난관리과장3. 작전담당간사 : 육군 제5870부대2대대 정작과장, 밀양경찰서 경비교통과장4. 예비군담당간사 : 육군 제5870부대2대대 동원과장⑦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⑧ 의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3. 품위손상 또는 활동부진 등으로 협의회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5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 라 한다)는 시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소속 하에 시ㆍ읍ㆍ면ㆍ동에 각각 둔다. <개정 2015.8.11.>② 지원본부는 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안에 두며, 시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읍ㆍ면ㆍ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장ㆍ면장ㆍ동장으로 한다. <개정 2015.8.11., 2023.10.6.>③ 시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읍·면·동 지원본부는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8.11.>④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3.7.25., 2014.12.31., 2015.8.11., 2023.10.6.>⑤ 시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하고, 읍ㆍ면ㆍ동 지원본부의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 동원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하며 반원은 1명 이상 3명 이하로 편성한다. <개정 2015.8.11.>⑥ 시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15.8.11.>⑦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8.11.>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용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7.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⑧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방위 예규에 준하며 그 밖의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8.11.>
제6조
제6조 삭제 <2015.8.11.>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