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5-01-0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할구역
밀양시 보건소 밀양시 삼랑진읍보건지소 밀양시 하남읍보건지소 밀양시 산외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밀양시 산내면보건지소 밀양시 단장면보건지소 밀양시 상남면보건지소 밀양시 초동면보건지소 밀양시 무안면보건지소 밀양시 청도면보건지소밀양시 중앙로 41 밀양시 삼랑진읍 외송2길 10 밀양시 하남읍 수산로 34 밀양시 산외면 산외로 706 밀양시 산내면 산내로 319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 359 밀양시 상남면 평촌중앙로 38-10 밀양시 초동면 신호2길 8 밀양시 무안면 사명로 539 밀양시 청도면 청도로 105-4밀양시 일원 (부북·상동 이동진료 운영) 삼랑진읍 일원 하남읍 일원 산외면 일원 산내면 일원 단장면 일원 상남면 일원 초동면 일원 무안면 일원 청도면 일원
명 칭위 치관할구역
용성보건진료소삼랑진읍 삼랑진로 1192삼랑진읍 임천리 (임천.금곡) 숭진리 (숭진.금호) 청학리 (청학) 용성리(청용.칠성)
미전보건진료소삼랑진읍 미전2길 91-1삼랑진읍 용전리(용전) 미전리 (미촌.대신) 삼랑리(거족) 율동리(무곡,율곡) 우곡리(우곡.염동)
백산보건진료소하남읍 백산3길 9하남읍 명례리(도암.대성.상촌.평지. 해동.예동) 백산리(내촌.칠정.송산.신촌. 야촌)
명 칭위 치관할구역
남전보건진료소하남읍 남전6길 26-6하남읍 파서리(은산) 남전리(남전.보담) 상남면 조음리(조동.조서) 남산리(남산.평리)
가산보건진료소부북면 창밀로 3078부북면 청운리(청운) 가산리(가산) 대항리(대항1.대항2) 퇴로리(퇴로) 월산리(월산) 위양리(위양) 무연리(무연) 춘화리(춘기.화산)
고정보건진료소상동면 고정1길 34-1상동면 고정리(고정.고답.모정) 도곡리(도곡) 매화리(매화) 신곡리(오곡.신지)
남명보건진료소산내면 얼음골1길 160-1산내면 삼양리(중양.하양.상양) 남명리(마전.동명.내촌)
안법보건진료소단장면 단장로 1074단장면 미촌리(사촌.구미) 안법리(안법) 법흥리(법흥.사지) 감물리(구기.중리.용소)
범도보건진료소단장면 아불2길 6단장면 범도리(범도.아불) 고례리(고례.평리) 구천리(구천.삼거.시전)
명 칭위 치관할구역
동산보건진료소상남면 외평로 185상남면 동산리(인산.동산.세천) 외산리(외산.오산.어은) 마산리(무량원)
봉황보건진료소초동면 봉황중앙길 10-3초동면 덕산리(삼손.장송) 봉황리(와지.방동.봉대)
차월보건진료소초동면 초동중앙로 48초동면 대곡리(대곡.예촌) 반월리(차월.반월) 검암리(성북.검산) 명성리(명포.신포.성암)
내진보건진료소무안면 사명로 1156무안면 죽월리(죽월) 양효리(양효) 내진리(내진) 동산리(동산) 판곡리(판곡)
중산보건진료소무안면 중산길 2무안면 덕암리(덕암) 중산리(중산) 웅동리(웅동) 가례리(서가.다례) 고라리(고라)
덕법보건진료소청도면 덕법길 60-54청도면 고법리(소고.덕법) 요고리(안곡.대촌) 인산리(평지.인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9조 관련)

[별표 2]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출 장 소 명위 치관 할 구 역
삼랑진읍 임천출장소삼랑진읍 삼랑진로 1294임천리,숭진리,청학리,용성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밀양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①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출장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담당관ㆍ과장 등 보좌관ㆍ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인 보건소·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인 읍ㆍ면ㆍ동의 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행정국, 문화복지국, 나노경제국, 건설도시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①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을 둔다.② 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시정의 종합기획·조정 및 시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2.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 재정진단, 국비확보에 관한 사항3.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관리,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4. 자치법규의 심사·공포, 소송사무, 법률지원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5. 공보 및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6. 시 행정의 감사, 진정 및 공무원 비위사항의 조사 처리7. 인구,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8. 시정 정책개발 및 공모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9. 신성장동력사업 및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행정국에 두는 과)

제5조(행정국에 두는 과) ⓛ 행정국에는 행정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미래교육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를 둔다.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2. 총무, 향우대외협력, 인사, 후생단체에 관한 사항3. 세무, 시세, 도세, 재산세, 세입관리,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4. 회계,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5. 교육지원, 통합돌봄, 평생교육, 도서관에 관한 사항6. 민원, 가족관계등록, 지적, 지적재조사, 지가관리, 부동산관리에 관한 사항7. 행정정보, 정보통신,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에 관한 사항

제6조(문화복지국에 두는 과)

제6조(문화복지국에 두는 과) ⓛ 문화복지국에는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를 둔다.② 문화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2. 문화예술, 문화시설, 국가유산, 박물관에 관한 사항3. 관광기획, 축제마케팅, 관광시설, 테마파크에 관한 사항4. 생활체육, 스포츠마케팅,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5. 복지기획, 희망복지, 통합조사, 통합관리, 생활보장에 관한 사항6. 노인정책, 장애인복지, 노인지원에 관한 사항7. 여성정책, 아동청소년, 보육에 관한 사항

제7조(나노경제국에 두는 과)

제7조(나노경제국에 두는 과)① 나노경제국에 지역경제과, 나노융합과, 투자유치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를 둔다.② 나노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2. 지역경제, 소상공인, 일자리지원,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3. 나노융합, 국가산단지원, 연구개발지원에 관한 사항4. 투자유치, 기업지원, 산업단지, 물류클러스터에 관한 사항5. 환경정책, 기후대응, 생활환경, 수계관리, 청소행정, 환경시설,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6. 교통행정, 교통시설지도, 교통관리,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7. 산림행정, 산림경영, 산림보호병해충, 산림휴양림, 공원관리, 가로수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제8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①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과, 안전재난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를 둔다.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2. 건설행정, 도로시설, 도로관리, 하천,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3. 농촌개발, 농촌시설, 농업기반,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4.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생, 도시역량, 도로조명에 관한 사항5. 안전정책, 사회재난, 자연재난,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사항6. 건축행정, 공동주택, 공공건축,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7. 기업허가, 환경허가, 농지관리, 건축허가, 산지허가,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8. 상수행정, 상수시설, 상수관망관리, 정수운영, 하수, 하수시설에 관한 사항

제9조(설치)

제9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2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소장 등)

제10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소관사무)

제11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추진 등 농촌진흥사업과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해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밀양시 상남면 상남로 1008-19에 둔다.

제13조(소장)

제13조(소장) 센터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소관사무)

제14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조정2.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육성 지도3. 농촌생활개선사업4. 농업경영개선지도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 약용작물 재배기술 지도6. 지역특화작물에 관한 기술개발7. 농민교육 및 지도8. 그 밖의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해 필요한 사항9. 농정행정의 종합기획 조정10. 영농조직 육성관리 및 영농조합 법인 육성11. 농작물 병충해 방제 및 재해대책12. 수자원 보호 및 수산물 증식 등 수산업무에 관한 사항13. 내수면 어업개발14. 가축의 증식개량 위생 및 공수의 감독15. 도축장 및 가축시장 관리16. 농산물 종합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17.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관리18. 농산물 품질인증제 추진19. 도정업자 지도 감독20. 양곡의 관리 대행기관 및 수탁기관 지도 감독21. 농업 6차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22. 귀농귀촌 지원 총괄 기획 조정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읍장ㆍ면장ㆍ동장 정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직무)

제16조(직무)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이(리)ㆍ통ㆍ반 조직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맞춤형 복지행정 추진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7조(읍장ㆍ면장ㆍ동장)

제17조(읍장ㆍ면장ㆍ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설치)

제18조(설치)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읍면사무를 효율적으로 분장 수행함으로써 먼 거리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읍ㆍ면 출장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소장)

제19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0조(소관사무)

제20조(소관사무) 출장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민원사무2. 세정업무3. 구호사무4. 산업사무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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