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5-07-17 시행 2025-07-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 증 명 〉
1. 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사실 확인1통300원
2. 영업, 직업에 관한 증명
(1) 영업주1통500원
(2) 중소기업자1통500원
(3) 광업, 공업, 상업1통500원
(4) 농가, 비농가1통500원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세필 및 등록필1통300원
(2) 생산실적1통300원
(3) 수출실적1통300원
(4) 납품실적1통300원
(5) 건물사용1통300원
(6) 공장원료 수요1통300원
(7) 분배농지 상환완료1통300원
(8) 실수요자 증명1통300원
(9) 시설보유 증명1통300원
(10) 식품, 환경 영업허가 (휴․폐업) 사실증명1통300원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미분배농지1통300원
(2) 공부의 등․초본 교부
(가) 대장문서1통300원
(나) 토지도면1통300원
(다) 건물도면1통300원
(3) 공부 및 부본열람
(가) 기본료1시간당100원
(나) 초과료10분당100원
(4) 인․허가 등록지정 등의 대장 열람1건100원
(5)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1건600원
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증명1필지400원
6.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1통500원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1통500원
(3) 원천징수 공제증명1통300원
(4)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1통300원
(5) 보상금 지불증명1통300원
(6) 면세용도 물품증명1통300원
7. 주택에 관한 증명
(1) 철거사실 증명1통300원
(2)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1통300원
8. 그 밖의 제증명
(1) 소방시설 완비증명1건500원
(2) 그 밖에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건300원
(3)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1건800원
(4)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1건800원
〈인가, 허가, 신청, 등록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1) 행정서사업 허가신청1건1,000원
(2) 행정서사 영업허가증 재교부 신청1건500원
(3) 토지등급설정심사 청구신청1매500원
(4)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1매100원
(5) 그 밖에 각종 인․허가신고필증 재교부1건500원
(6) 교통카드 재발급 신청1건3,000원
2. 산림 관계
(1)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신청1건500원
(2) 개간허가증 교부1건500원
3. 농축산 관계
(1) 축사 표준설계 도서발급신청1매200원
(2)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1건500원
(3) 농지보전관계 다년생식물 재배신청1건500원
(4) 잠견매매 주선업의 허가신청1건1,000원
(5) 농어촌승마시설 신고1건30,000원
(6) 농어촌승마시설 변경신고1건10,000원
4. 수산업 관계
(1) 수산제조업의 변경허가신청1건500원
(2) 어획물 양육(전적) 허가신청1건1,000원
(3) 신고어업 공동신청사항 (대표자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1건1,000원
(4) 면허사항 변경신고 (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1건1,000원
(5) 면허(양식면허)신청 기간의 연장신청1건1,000원
(6) 어업권(지분)이전·변경등록1건1,500원
(7) 어획물운반업 등록1건5,000원
(8) 어획물운반업 변경1건2,000원
(9)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1건4,000원
(10) 낚시터업(허가, 등록) 신청1건2,500원
(11) 낚시터업 변경(허가, 등록)신청1건1,500원
(12) 낚시터업 지위승계 신고1건1,500원
5.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공장시설 등록허가 신청1건1,000원
(2)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1건1,000원
6. 건설 관계
(1) 공작물 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 및 소하천 점용허가1건허가시공사비의 1/1,000용지비 및 보상금 제외
(2) 비관리청의 소하천 공사시행허가1건허가시공사비의 1/1,000용지비 및 보상금 제외
(3) 토석, 사력 등 공유수면 및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1건점용료의 1/1,000
(4) 그 밖에 공유수면 및 소하천 점용 허가(식물의 재식 및 농업용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1건점용료의 1/1,000
(5)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점용(물량증가) 명의변경허가1건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6)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허가사항 변경 신고1건500원
(7)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 점용허가1건1,000원
(8)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1건1,000원
(9) 도선장설치 허가신청1건1,000원
(10)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척당500원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척당900원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0인 이하의 배척당1,300원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척당2,100원
(11)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1건1,000원
(12) 옹벽 및 공작물 등 출조허가 신청1건1,000원
(13) 건축사 신상 변동사항 신고1건500원
(14) 공영주택 양수․양도 및 승인신청1건500원
(15)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1건500원
(16)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1건1,000원
(17)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1건500원
(18)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1건500원
(19)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1건500원
(20) 체비지소유자 확인서1건500원
(21)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1건500원
7. 보건사회 관계
(1) 분뇨종말처리시설 액상 폐기물 정화조 설계시공(청소)업자 등록증 교부신청1건500원
(2) 유료직업 소개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신청1건1,000원
(3) 의례식장 등 명칭변경신고1건500원
(4) 의례식장 등 영업의 양수 또는 상속신고1건500원
8. 문화관광 관계
(1) 애니메이션업 신고1건20,000원
(2)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1건10,000원
(3)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1건5,000원
9. 상수도 관계
(1) 급수공사 대행업자 시공서 교부수수료
(가) 신규1건4,000원
(나) 갱신1건2,000원
(2)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수수료는 설계 금액 100분의1로 한다.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1건2,000원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수수료는 설계 금액 100분의1로 한다.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1건4,000원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수수료는 설계 금액 100분의1로 한다.
(3)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1건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1건4,000원
(4) 준공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1건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1건4,000원
(5)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1건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1건4,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7. 17.>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비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는 개별법령에서 정한 금액 및「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별표5] 고무인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 1.5센티미터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 15센티미터 ---------────────→│

[별표 6] 정보공개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필름· 테이프 등○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필름· 테이프 등○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필름· 테이프 등○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마이크로 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 필름·슬라이드 등○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2.6.30.>
정보공개수수료(제3조제6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 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9.9., 2007.2.12., 2013.12.23., 2021.4.29.>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 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11.3., 2013.12.23. 2018.12.31., 2021.4.29.>

제3조(요율)

제3조(요율)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7.15., 2006.1.10., 2007.2.12., 2008.1.19., 2013.12.23.>② <삭제 2001.1.13.>③ <삭제 2001.1.13.>④ <삭제 2001.1.13.>⑤ <삭제 2001.1.13.>⑥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신설 98. 5.27., 개정 2007.2.12.>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 별표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 같은 사항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1.3., 2013.12.23. 2018.12.31.>② 여러 명이 같이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1.11.3., 2013.12.23., 2021.4.29.>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12.23. 2018.12.31.>

제5조(수수료의 납부)

제5조(수수료의 납부)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3.21.]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의 취소와 변경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 1. 8., 2013.12.23. 제목개정 2018.12.31.>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개정 2013.12.2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4.29., 2024.3.2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7.5.30.>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1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신설 2007.2.12., 개정 2011.11.3.>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2., 2011.11.3., 2013.12.23.>

제8조

제8조 삭제 <202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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