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6-30 시행 2022-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공 동 주 택단 독 주 택
수 거 일❍ 매일 또는 격일❍ 매일 또는 격일
배 출 장 소❍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각 아파트 설치장소에 의함) 및 공동주택 자율결정❍ 각 단독주택 문 앞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
배 출 시 간❍ 매일 배출 또는 해당 공동 주택별 자율 결정❍ 수거전일 22시부터 ~ 수거일 04시까지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 용기(전용수거용기 설치지역 에 한함) 또는 전용봉투에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전용수거 용기 설치지역에 한함)에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요령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운반) 신고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운반)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운반)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운반)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운반)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운반)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운반)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운반)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운반)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운반) 신고서수수료수수료처리기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운반)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운반)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운반)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운반)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운반)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운반)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운반)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운반) 신고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운반) 신고서없 음없 음즉시
신 고 인성 명(남/여)(남/여)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고 인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신 고 인배출자와의관계
배 출 현 황배출자성명(남/여)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전화전화
배 출 현 황배출자주소
배 출 현 황배출장소
배 출 현 황폐기물종류폐기물량폐기물량톤톤수수료수수료
자가 운반 계획운반자성명(남/여)(남/여)주 소주 소
자가 운반 계획운반차량운 반 량운 반 량톤톤톤톤톤톤
자가 운반 계획운반기간운반장소운반장소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3조제2호 및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배출(자가운반)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3조제2호 및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배출(자가운반)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3조제2호 및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배출(자가운반)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3조제2호 및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배출(자가운반)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3조제2호 및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배출(자가운반)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3조제2호 및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배출(자가운반)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3조제2호 및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배출(자가운반)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3조제2호 및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배출(자가운반)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3조제2호 및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배출(자가운반)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3조제2호 및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배출(자가운반)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3조제2호 및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배출(자가운반)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3조제2호 및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배출(자가운반)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운반) 신고필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운반) 신고필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운반) 신고필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운반) 신고필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운반) 신고필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운반) 신고필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운반) 신고필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운반) 신고필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운반) 신고필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운반) 신고필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운반) 신고필증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운반) 신고필증
신 고 인성 명(남/여)(남/여)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고 인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자가 운반 계획운반차량운 반 량운 반 량운 반 량톤톤톤톤톤
자가 운반 계획운반장소폐기물종류폐기물종류폐기물종류
자가 운반 계획운반기간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3조제2호 및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배출(자가운반)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3조제2호 및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배출(자가운반)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3조제2호 및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배출(자가운반)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3조제2호 및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배출(자가운반)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3조제2호 및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배출(자가운반)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3조제2호 및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배출(자가운반)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3조제2호 및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배출(자가운반)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3조제2호 및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배출(자가운반)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3조제2호 및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배출(자가운반)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3조제2호 및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배출(자가운반)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3조제2호 및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배출(자가운반)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3조제2호 및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배출(자가운반)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0. 5.>

[별지 제2호서식] 신고필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10. 5.>

[별지 제3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처리기간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즉 시
신 고 인성 명성 명성 명(남/여)(남/여)(남/여)(남/여)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고 인주 소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고 인발생장소발생장소발생장소
신 고 내 역품 목품 목품 목품 목품 목규 격수 량수 량금 액금 액비 고비 고
신 고 내 역
신 고 내 역
신 고 내 역
신 고 내 역
신 고 내 역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하
담당자확 인담당자확 인수수료산정수수료산정수수료산정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담당자확 인담당자확 인신고필증 발급번호신고필증 발급번호신고필증 발급번호№№№№№№№№
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증지부착증지부착증지부착
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1.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 부과․징수기준은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2. 수수료는 수입증지요금계기로 수납인을 날인한다.1.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 부과․징수기준은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2. 수수료는 수입증지요금계기로 수납인을 날인한다.1.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 부과․징수기준은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2. 수수료는 수입증지요금계기로 수납인을 날인한다.1.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 부과․징수기준은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2. 수수료는 수입증지요금계기로 수납인을 날인한다.1.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 부과․징수기준은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2. 수수료는 수입증지요금계기로 수납인을 날인한다.1.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 부과․징수기준은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2. 수수료는 수입증지요금계기로 수납인을 날인한다.1.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 부과․징수기준은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2. 수수료는 수입증지요금계기로 수납인을 날인한다.1.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 부과․징수기준은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2. 수수료는 수입증지요금계기로 수납인을 날인한다.1.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 부과․징수기준은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2. 수수료는 수입증지요금계기로 수납인을 날인한다.1.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 부과․징수기준은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2. 수수료는 수입증지요금계기로 수납인을 날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10. 5.>

[별지 제3-1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서처리기간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서즉 시
취소(변경) 신고번호취소(변경) 신고번호배출 신고번호배출 신고번호배출 신고번호배출 신고번호
신 고 일 자신 고 자신 고 자(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생 년 월 일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소취소(변경)사 유취소(변경)사 유
취소(변경) 내 역품 명품 명품 명규 격규 격수 량수 량기납부 수수료기납부 수수료기납부 수수료환 불 신 청 액환 불 신 청 액비 고
취소(변경) 내 역원원원원원
취소(변경) 내 역원원원원원
취소(변경) 내 역원원원원원
취소(변경) 내 역원원원원원
취소(변경) 내 역합 계합 계합 계원원원원원
환불계좌은행명은행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상기 사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변경)하오니 위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읍・면・동장 귀하상기 사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변경)하오니 위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읍・면・동장 귀하상기 사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변경)하오니 위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읍・면・동장 귀하상기 사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변경)하오니 위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읍・면・동장 귀하상기 사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변경)하오니 위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읍・면・동장 귀하상기 사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변경)하오니 위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읍・면・동장 귀하상기 사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변경)하오니 위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읍・면・동장 귀하상기 사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변경)하오니 위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읍・면・동장 귀하상기 사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변경)하오니 위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읍・면・동장 귀하상기 사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변경)하오니 위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읍・면・동장 귀하상기 사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변경)하오니 위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읍・면・동장 귀하상기 사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변경)하오니 위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읍・면・동장 귀하상기 사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변경)하오니 위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읍・면・동장 귀하상기 사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변경)하오니 위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읍・면・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0. 10. 5.>

[별지 제3-2호서식]

연 번접수 일자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환불액 (원)결 재결 재결 재
연 번접수 일자주소성명생년 월일전화 번호배출 신고 일자배출 신고 번호품명규격수 량수수료 납부액 (원)취소 사유수거 여부환불액 (원)담당담당주사읍․면․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신청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신청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신청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신청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신청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신청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신청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신청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신청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신청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신청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신청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신청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신청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신청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신청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신청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신청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신청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신청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신청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신청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신청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신청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신청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신청서
대행 신청 업자상 호상 호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행 신청 업자대 표 자대 표 자(남/여)(남/여)(남/여)주 소주 소주 소
대행 신청 업자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사무실자택자택자택
대행 신청 업자영업종류영업종류영업구역영업구역영업구역
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
대 상 (구분명)대 상 (구분명)구역,면적 (주소,위치)구역,면적 (주소,위치)소유자 (관리자)거 주 사 항거 주 사 항거 주 사 항폐기물 수집․운반량 (톤/일)폐기물 수집․운반량 (톤/일)폐기물 수집․운반량 (톤/일)대 행 수수료대 행 수수료대 행 수수료수 집 운반방법수 집 운반방법
대 상 (구분명)대 상 (구분명)구역,면적 (주소,위치)구역,면적 (주소,위치)소유자 (관리자)세 대 수세 대 수인 구 수폐기물 수집․운반량 (톤/일)폐기물 수집․운반량 (톤/일)폐기물 수집․운반량 (톤/일)대 행 수수료대 행 수수료대 행 수수료수 집 운반방법수 집 운반방법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1항에 따라 시장이 수집․운반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1항에 따라 시장이 수집․운반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1항에 따라 시장이 수집․운반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1항에 따라 시장이 수집․운반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1항에 따라 시장이 수집․운반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1항에 따라 시장이 수집․운반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1항에 따라 시장이 수집․운반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1항에 따라 시장이 수집․운반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1항에 따라 시장이 수집․운반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1항에 따라 시장이 수집․운반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1항에 따라 시장이 수집․운반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1항에 따라 시장이 수집․운반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1항에 따라 시장이 수집․운반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1항에 따라 시장이 수집․운반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1항에 따라 시장이 수집․운반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1항에 따라 시장이 수집․운반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수집․운반 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 1. 수집․운반 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 1. 수집․운반 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 1. 수집․운반 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 1. 수집․운반 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 1. 수집․운반 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 1. 수집․운반 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 1. 수집․운반 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 1. 수집․운반 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 1. 수집․운반 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 1. 수집․운반 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 1. 수집․운반 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 1. 수집․운반 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 1. 수집․운반 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 1. 수집․운반 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구비서류 : 1. 수집․운반 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10. 5.>

[별지 제5호서식]

상 호상 호소재지소재지소재지
대 표 자대 표 자주 소주 소주 소
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사무실자택자택
영업 종류영업 종류영업구역영업구역영업구역
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대 행 신 청 내 역
대 상 (구분명)구역,면적 (주소,위치)구역,면적 (주소,위치)소유자 (관리자)거 주 사 항거 주 사 항거 주 사 항폐기물 수집․운반량 (톤/일)폐기물 수집․운반량 (톤/일)폐기물 수집․운반량 (톤/일)대 행 수수료대 행 수수료수 집 운반방법수 집 운반방법
대 상 (구분명)구역,면적 (주소,위치)구역,면적 (주소,위치)소유자 (관리자)세 대 수세 대 수인 구 수폐기물 수집․운반량 (톤/일)폐기물 수집․운반량 (톤/일)폐기물 수집․운반량 (톤/일)대 행 수수료대 행 수수료수 집 운반방법수 집 운반방법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5조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5조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5조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5조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5조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5조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5조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5조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5조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5조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5조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5조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5조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5조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수 집 업소명수집 운반량 (톤)수집 운반량 (톤)수집 운반량 (톤)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계약금액계약금액계약금액
수 집 업소명운반 차량대수운반량계매립소각재활용세대수단가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3일3일
신 청 인성 명성 명(남/여)(남/여)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상 호상 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판매소위치 (소재지)판매소위치 (소재지)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10. 5.>

[별지 제9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조사서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조사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조사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조사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조사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조사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조사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조사서결 재결 재결 재담당자팀장팀장소장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조사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조사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조사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조사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조사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조사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조사서결 재결 재결 재
신 청 인성 명성 명(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판매소 위치 (소재지)판매소 위치 (소재지)상 호 (영업내용)상 호 (영업내용)상 호 (영업내용)
판매대상지역판매대상지역단독주택( ) 아파트단지( ) 상가(시장)지역( ) 자연마을( )단독주택( ) 아파트단지( ) 상가(시장)지역( ) 자연마을( )단독주택( ) 아파트단지( ) 상가(시장)지역( ) 자연마을( )단독주택( ) 아파트단지( ) 상가(시장)지역( ) 자연마을( )단독주택( ) 아파트단지( ) 상가(시장)지역( ) 자연마을( )단독주택( ) 아파트단지( ) 상가(시장)지역( ) 자연마을( )단독주택( ) 아파트단지( ) 상가(시장)지역( ) 자연마을( )단독주택( ) 아파트단지( ) 상가(시장)지역( ) 자연마을( )단독주택( ) 아파트단지( ) 상가(시장)지역( ) 자연마을( )단독주택( ) 아파트단지( ) 상가(시장)지역( ) 자연마을( )단독주택( ) 아파트단지( ) 상가(시장)지역( ) 자연마을( )단독주택( ) 아파트단지( ) 상가(시장)지역( ) 자연마을( )
인근판매소와의 거 리인근판매소와의 거 리동동서남남남북북북북비고비고
인근판매소와의 거 리인근판매소와의 거 리mmmmmmmmmm
타당성 여부타당성 여부적합( ) 부적합( ) 검토대상( )적합( ) 부적합( ) 검토대상( )적합( ) 부적합( ) 검토대상( )적합( ) 부적합( ) 검토대상( )적합( ) 부적합( ) 검토대상( )적합( ) 부적합( ) 검토대상( )적합( ) 부적합( ) 검토대상( )적합( ) 부적합( ) 검토대상( )적합( ) 부적합( ) 검토대상( )적합( ) 부적합( ) 검토대상( )적합( ) 부적합( ) 검토대상( )적합( ) 부적합( ) 검토대상( )
조 사 자 종합의견조 사 자 종합의견타당성에 대한 의견 포함타당성에 대한 의견 포함타당성에 대한 의견 포함타당성에 대한 의견 포함타당성에 대한 의견 포함타당성에 대한 의견 포함타당성에 대한 의견 포함타당성에 대한 의견 포함타당성에 대한 의견 포함타당성에 대한 의견 포함타당성에 대한 의견 포함타당성에 대한 의견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10. 5.>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 사 자 :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0호서식]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상 호
판매소 위치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지정연월일상 호 및 명 의확 인 (인)
영업상 유의사항 1.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후 소비자가 요구하면 즉시 교환하여 주어야 합니다. 3. 진열장내외를 항상 깨끗이 정돈하고 소비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4. 쓰레기봉투는 용량별로 구분하여 보기 좋게 진열하여야 합니다.영업상 유의사항 1.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후 소비자가 요구하면 즉시 교환하여 주어야 합니다. 3. 진열장내외를 항상 깨끗이 정돈하고 소비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4. 쓰레기봉투는 용량별로 구분하여 보기 좋게 진열하여야 합니다.영업상 유의사항 1.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후 소비자가 요구하면 즉시 교환하여 주어야 합니다. 3. 진열장내외를 항상 깨끗이 정돈하고 소비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4. 쓰레기봉투는 용량별로 구분하여 보기 좋게 진열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10. 5.> (앞면)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10. 5.> (뒷면)

[별지 제11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관리대장

지정번호 (지정일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판 매 소판 매 소전화번호
지정번호 (지정일자)주 소성 명성별생년월일주 소상 호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10. 5.>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관리대장

[별지 제12호서식] 쓰레기봉투 수불대장

월일상호공급매수공급매수공급매수공급매수공급매수공급매수보유량보유량보유량보유량보유량보유량
월일상호계5ℓ10ℓ20ℓ50ℓ마대계5ℓ10ℓ20ℓ50ℓ마대
월일상호공급매수공급매수공급매수공급매수공급매수공급매수공급매수공급매수공급매수보유량보유량보유량보유량보유량보유량보유량보유량보유량
월일상호계3ℓ5ℓ10ℓ20ℓ필5필20필60필120계3ℓ5ℓ10ℓ20ℓ필5필20필60필1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10. 5.>
쓰레기봉투 수불대장
□ 일반봉투 및 마대

쓰레기봉투 수불대장
□ 음식물봉투

[별지 제13호서식] 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 신청서

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 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 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 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 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 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 신청서처리기간
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 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 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 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 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 신청서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 신청서3일
판매자성 명 (대표자)(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판매자상 호지정년월일지정년월일
판매자판매소 위치전화번호전화번호
변경을 받고자 하 는 사 항구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을 받고자 하 는 사 항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수수료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10. 5.>

[별지 제14호서식] 판매소 (폐업.휴업) 신고서

□ 폐 업 판매소 〔 〕 신고서 □ 휴 업□ 폐 업 판매소 〔 〕 신고서 □ 휴 업□ 폐 업 판매소 〔 〕 신고서 □ 휴 업□ 폐 업 판매소 〔 〕 신고서 □ 휴 업처리기간
□ 폐 업 판매소 〔 〕 신고서 □ 휴 업□ 폐 업 판매소 〔 〕 신고서 □ 휴 업□ 폐 업 판매소 〔 〕 신고서 □ 휴 업□ 폐 업 판매소 〔 〕 신고서 □ 휴 업즉 시
성 명(남/여)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상 호판매소 위치
사 유
휴업기간 (휴업일 경우)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폐 업 판매소 〔 〕을 신고합니다. □ 휴 업 년 월 일 판매자 :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폐 업 판매소 〔 〕을 신고합니다. □ 휴 업 년 월 일 판매자 :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폐 업 판매소 〔 〕을 신고합니다. □ 휴 업 년 월 일 판매자 :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폐 업 판매소 〔 〕을 신고합니다. □ 휴 업 년 월 일 판매자 :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폐 업 판매소 〔 〕을 신고합니다. □ 휴 업 년 월 일 판매자 :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판매소 지정서 (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판매소 지정서 (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판매소 지정서 (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판매소 지정서 (폐업의 경우에 한함)수수료
구비서류: 판매소 지정서 (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판매소 지정서 (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판매소 지정서 (폐업의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판매소 지정서 (폐업의 경우에 한함)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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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10. 5.>

[별지 제15호서식]

소속차량 번호반입 회수반 입 량반 입 량반 입 량폐기물반입내역(총중량)폐기물반입내역(총중량)폐기물반입내역(총중량)폐기물반입내역(총중량)폐기물반입내역(총중량)비고
소속차량 번호반입 회수총중량공차 중량실제 반입량1차2차3차4차5차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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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청소차량폐기물 반입(계량)대장
 년 월 일 (단위 : 톤)

[별지 제16호서식] 일반차량폐기물반입(계량대장)

월 일반 입 자반 입 자반 입 자반 입 자반입물량(톤)반입물량(톤)반입물량(톤)부과금액
월 일주 소성 명성별차량번호총중량공차중량실제반입량부과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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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 10. 5.>
일반차량폐기물반입(계량대장)

[별지 제17호서식]

품 명규 격수 량단 가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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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대형생활폐기물처리대장
 년 월 일

[별지 제18호서식]

연번감 면 대 상감 면 대 상감 면 대 상금월지급지급누계감 면 사 유비고
연번주 소성명 및 상호가족수금월지급지급누계감 면 사 유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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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종량제봉투 무료 지급조서
( 읍 ․ 면 ․ 동)

[별지 제19호서식]

사진제 호 명예환경감시원증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폐기물 불법투기, 무단소각,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위반,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화 및 배출방법 위반 등 부적정 처리행위 감시요원임을 증명함.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년까지 ) 200 년 월 일 사 천 시 장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폐기물 불법투기, 무단소각,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위반,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화 및 배출방법 위반 등 부적정 처리행위 감시요원임을 증명함.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년까지 ) 200 년 월 일 사 천 시 장1. 이 증명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지 못함. 2. 이 증명은 폐기물투기, 소각 등 환경 감시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1. 이 증명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지 못함. 2. 이 증명은 폐기물투기, 소각 등 환경 감시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1. 이 증명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지 못함. 2. 이 증명은 폐기물투기, 소각 등 환경 감시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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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감 시 원 증
 (앞면) (뒷면)

85㎜ × 60㎜
 (인쇄용지<특급> 120g/㎡)
 ※ 명예환경감시원증의 바탕색은 하늘색(색조건표 C40)임.

[별지 제20호서식] 명예환경감시원증 발급대장

발 급 번 호발 급 년월일소 속성 명성별생년월일재발급 사유및일시회수사유 및 일시비고결재란결재란
발 급 번 호발 급 년월일소 속성 명성별생년월일재발급 사유및일시회수사유 및 일시비고담당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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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0. 10. 5.>
명예환경감시원증 발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①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요령 등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절별, 시간별로 배출 및 수거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2022.6.30.>

제3조(명예환경감시원)

제3조(명예환경감시원)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명예환경감시원(이하 이 조에서 "감시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시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감시원 신분증을 발급한다.③ 감시원 신분증을 발급할 경우와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명예환경감시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등재하여야 한다.④ 감시원의 위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및 처리절차)

제4조(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및 처리절차)① 조례 제22조제2호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자가 운반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배출자는 제1항의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수입증지요금계기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③ 시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자가운반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처리수수료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대형생활폐기물처리대장에 등재ㆍ관리한다. <개정 2020.10.5.>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수거 전인 폐기물에 대하여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대형폐기물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확인 후 별지 제3-2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폐기물의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신청 등)

제5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신청 등)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대행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집ㆍ운반대행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을 지정받은 자가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행지정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을 지정 할 때에는 지역여건, 생활폐기물의 물량 및 수집ㆍ운반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인력, 장비, 차고시설, 폐기물 비산 방지시설 등 그 밖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고 갖추게 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라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행지정 구역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며 대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대행구역2. 수집ㆍ운반 등의 수수료 지급 및 정산방법3. 대행업무 수행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4. 긴급조치 등 그 밖의 사항⑦ 대행기간 중 대행계약의 해지 및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대행자의 추가선정이 필요한 경우는 공모의 방법에 따라야 하며, 대행기간은 남은기간으로 한다.⑧ 조례 제19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지정을 받은 자의 영업구역은 시 행정구역 전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시민의 편의나 시 재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 읍ㆍ면ㆍ동 또는 특정지역을 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받은 구역 안에서만 영업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처리실적보고)

제6조(생활폐기물 처리실적보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지정을 받은 자는 사무실내 지정서를 게시하여야 하며 1월부터 12월말 까지의 쓰레기 수집ㆍ운반처리 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쓰레기 봉투 판매소의 신청)

제7조(쓰레기 봉투 판매소의 신청)① 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② 삭제 <2020.10.5.>

제8조(판매소의 지정 등)

제8조(판매소의 지정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지정여부를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② 판매소 지정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판매소 지정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판매소의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판매소의 지정을 추가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제9조(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절차)

제9조(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절차)①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은 규격에 따라 10매 또는 20매 단위로 포장하여 시장이 판매소에 공급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수불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제10조(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위탁공급)

제10조(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위탁공급)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지정을 받은 자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공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지정을 받은 자에게 위탁 공급할 때에는 처리비와 봉투 및 납부필증 제작비만 수납할 수 있다.③ 민간인에게 위탁 공급할 경우 공급수수료는 시장이 결정 고시 한다.

제11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

제11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제목개정 2020.10.5.]

제12조(판매소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제12조(판매소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폐업 또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폐기물 관리대장)

제13조(폐기물 관리대장) 대형폐기물 및 처리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관리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차량 폐기물반입(계량)대장 [별지 제15호서식]2. 일반차량 폐기물반입(계량)대장 [별지 제16호서식]3. 대형생활폐기물처리대장 [별지 제17호서식]

제14조(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제14조(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① 조례 제3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게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의 쓰레기봉투를 제공하고(단,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60리터의 쓰레기봉투를 제공한다), 조례 제33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게는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제공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18호서식의 무료지급조서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6.30.>② 시장은 매월 말일까지 다음달 소요량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지급하고 읍ㆍ면ㆍ동장은 매월 5일까지 수수료 감면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격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자가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장기입원, 무단퇴거 등으로 무료 봉투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쓰레기 무료봉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5.>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시장은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하는 가정용 분리수거용기 등의 도구를 시민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구입, 배부할 수 있다.

제16조(권한의 위임)

제1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규칙 제4조, 14조의 권한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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