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3.3.23.>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등)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4.30., 2023.3.23.>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을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30.>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4.30.>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구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17.>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1.10.10.] [제목개정 2012.4.30., 2017.3.17.]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0.10., 2012.4.30., 2017.3.1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17., 2023.3.23.>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 할 계류장 또는 사육장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하는 계류장4.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도시지역 및 제37조의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 농촌마을에서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규모 미만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서 제한규정이 없는 경우6. 전부제한구역 중 5가구 이상 자연마을로부터 200m 이내 지역 및 일부제한구역에서 중소규모 가축사육시설로써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시설의 규모 범위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개정 2012.4.30.>7. 군수가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③ 제2항 각 호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3.17.>1. 가축의 배설물 등의 제거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 처리하기 위한 시설 설치2. 악취발생억제 조치 및 축사의 청결유지3.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조치[제목개정 2011.10.10.]
제4조의2(제한구역내의 축종변경에 대한 특례)
제4조의2(제한구역내의 축종변경에 대한 특례)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기 허가·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 중 젖소 또는 돼지의 경우 오염부하가 적은 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 허가·신고된 규모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3.23.]
제5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지역 및 처리범위)
제5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지역 및 처리범위)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상지역은 산청군 전역으로 한다.②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이하의 가축사육농가에서 배출하는 가축분뇨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 정화시설에 대한 비정상운영 신고를 한 자의 가축분뇨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물량이 부족할 때에는 처리장의 처리용량의 범위에 한하여 최근 3년 이내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신고대상 및 허가대상 가축사육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①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대행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대행 업자를 선정한 후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영업구역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수수료의 부과징수)
제7조(수수료의 부과징수)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2와 같으며,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의 감면)
제8조(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조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처리장 처리수수료 징수방법 등)
제9조(처리장 처리수수료 징수방법 등)① 가축분뇨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1. 제6조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2. 그 밖에 군수가 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② 처리장의 처리수수료는 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한 다음날까지 군수(또는 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가 징수한 처리비는 월1회 이상 정산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③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장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또는 수탁관리자)는 수거한 가축분뇨를 처리장에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⑤ 군수(또는 수탁관리자)는 처리수수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1. 제1항의 후단의 규정을 적용 받는 자는 전년도 수거 반입 물량에 대한 처리수수료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또는 수탁관리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또는 수탁관리자)는 기일 내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2. 가축분뇨 처리수수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또는 수탁관리자)는 처리장 사용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판매하고 그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가축분뇨 반입 시 처리장의 관계공무원(또는 수탁관리자)에게 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장 관리자는 회수된 전표를 소인한 후 매일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집계하여 그달 접수한 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관리자의 경우에는 회수된 전표를 소인한 후 매일 정리하고 집계 및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⑥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또는 수탁관리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의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였을 시 그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10조(처리수수료 감면)
제10조(처리수수료 감면) 군수는 제8조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수집·운반 대행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처리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의 처리수수료를 대행업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3.17.>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3.17.>
제13조
제13조 삭제 <2017.3.17.>
제14조
제14조 삭제 <2017.3.17.>
제15조
제15조 삭제 <2017.3.17.>
제16조
제16조 삭제 <2017.3.17.>
제17조
제17조 삭제 <2017.3.17.>
제18조
제18조 삭제 <2017.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