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23 시행 2023-03-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 처분통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1.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개발진흥지구 3. 5가구 이상의 자연마을을 포함한 농촌마을 4.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부지경계로부터 200m이내 지역. 다만, 제2호 중 군이 조성한 개발진흥지구는 그 부지경계로부터 800m이내 지역으로 한다. 6.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800m 이내 지역. 다만, 닭․오리, 돼지를 사육하는 경우에는 직선거리 1500m 이내 지역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3.23.>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3항 관련)

비고 
1. 도시지역: 산청읍, 금서․시천․단성․신안면 소재지 등으로서 지형도면 고시지역
2. 개발진흥지구: 차황 시장, 생초 어서, 금서 주상, 시천 내공문화마을․예치, 단성 입석, 신등 단계 등의 취락지구, 관광휴양지구 등으로서 지형도면 고시지역 
3. 자연마을이란 도시지역과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 주거를 목적으로 5가구 이상 밀집된 마을로서 주택간 부지경계가 100m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직선거리”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거리로 한다.
5.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단, 지형도면이 변경고시되기 전까지는 현지 조사하여 제한지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

납부의무자① 성 명② 생년월일
납부의무자③ 주 소
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⑤ 위 반 사 항
⑥ 과 태 료 금 액⑥ 과 태 료 금 액⑦당초 납부기일⑦당초 납부기일⑦당초 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9.5.>

[별표 1의2]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

구 분전부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범 위별표 1의 전부제한구역 중 5가구 이상 자연마을로부터 200m이내 지역별표 1의 일부제한구역
규 모1. 소․말 사육시설 : 100㎡ 미만 2. 닭․오리․양(염소) 사육시설 : 200㎡ 미만1. 돼지 사육시설 : 330㎡미만 2. 소·젖소 사육시설 (젖소: 운동장 300㎡ 미만) 가. 200m 이내: 1,500㎡ 미만 나. 400m 이내: 2,000㎡ 미만 다. 800m 이내: 3,000㎡ 미만 3. 말 사육시설: 900㎡ 미만 4. 닭․오리․양(염소) 사육시설: 900㎡ 미만 5. 사슴․메추리 사육시설: 500㎡ 미만 6. 개사육시설: 120㎡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의2] <개정 2023.3.23.>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
(제4조제2항제6호 관련)

비고 사육시설의 면적은 내부통로 등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으로 하고 퇴비사, 자재창고 등 부속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2] 가축분뇨 수집운반 등의 수수료

부과대상부과기준수 수 료 (원)수 수 료 (원)수 수 료 (원)비고
부과대상부과기준계수집․운반비처 리 비비고
허가대상1㎥당13,0008,0005,000
신고대상1㎥당11,0008,0003,000
규제미만1㎥당8,0008,000면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2.4.30.>
가축분뇨 수집·운반 등의 수수료
(제7조 관련)

 주) 합산금액 10원 미만이 있을 경우는 절사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처분의 취소(변경) 통지서

①고 지 금 액②취소(변경)액③차 액비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산 청 군 수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산 청 군 수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산 청 군 수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산 청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①성명(남, 여)(남, 여)(남, 여)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 청 인③주소
과태료처분 내 역과태료처분 내 역④부과기준⑤납부통지서 번 호⑤납부통지서 번 호
과태료처분 내 역과태료처분 내 역⑥고지받은 일 자⑦과 태 료 금 액⑦과 태 료 금 액
과태료처분 내 역과태료처분 내 역⑧과태료 처분 사유⑧과태료 처분 사유
⑨과태료 처분에 대한불복사유⑨과태료 처분에 대한불복사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9.5.>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 이의 제 기 자①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 이의 제 기 자③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④고 지 일 자⑤ 과태료 금 액
과 태 료 처분내역⑥부 과 기 준⑦이의제기 일 자
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산 청 군 수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산 청 군 수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산 청 군 수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산 청 군 수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산 청 군 수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산 청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9.5.>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수납부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처분 통 지 일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 액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과태료 납부일의 의 제 기의 의 제 기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처분 통 지 일독촉장 발부일당 초독 촉금 액성 명주 소과태료 납부일의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3.3.23.>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등)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4.30., 2023.3.23.>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을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30.>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4.30.>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구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17.>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1.10.10.] [제목개정 2012.4.30., 2017.3.17.]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0.10., 2012.4.30., 2017.3.1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17., 2023.3.23.>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 할 계류장 또는 사육장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하는 계류장4.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도시지역 및 제37조의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 농촌마을에서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규모 미만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서 제한규정이 없는 경우6. 전부제한구역 중 5가구 이상 자연마을로부터 200m 이내 지역 및 일부제한구역에서 중소규모 가축사육시설로써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시설의 규모 범위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개정 2012.4.30.>7. 군수가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③ 제2항 각 호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3.17.>1. 가축의 배설물 등의 제거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 처리하기 위한 시설 설치2. 악취발생억제 조치 및 축사의 청결유지3.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조치[제목개정 2011.10.10.]

제4조의2(제한구역내의 축종변경에 대한 특례)

제4조의2(제한구역내의 축종변경에 대한 특례)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기 허가·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 중 젖소 또는 돼지의 경우 오염부하가 적은 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 허가·신고된 규모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3.23.]

제5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지역 및 처리범위)

제5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지역 및 처리범위)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상지역은 산청군 전역으로 한다.②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이하의 가축사육농가에서 배출하는 가축분뇨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 정화시설에 대한 비정상운영 신고를 한 자의 가축분뇨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물량이 부족할 때에는 처리장의 처리용량의 범위에 한하여 최근 3년 이내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신고대상 및 허가대상 가축사육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①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대행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대행 업자를 선정한 후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영업구역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수수료의 부과징수)

제7조(수수료의 부과징수)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2와 같으며,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의 감면)

제8조(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조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처리장 처리수수료 징수방법 등)

제9조(처리장 처리수수료 징수방법 등)① 가축분뇨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1. 제6조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2. 그 밖에 군수가 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② 처리장의 처리수수료는 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한 다음날까지 군수(또는 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가 징수한 처리비는 월1회 이상 정산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③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장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또는 수탁관리자)는 수거한 가축분뇨를 처리장에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⑤ 군수(또는 수탁관리자)는 처리수수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1. 제1항의 후단의 규정을 적용 받는 자는 전년도 수거 반입 물량에 대한 처리수수료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또는 수탁관리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또는 수탁관리자)는 기일 내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2. 가축분뇨 처리수수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또는 수탁관리자)는 처리장 사용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판매하고 그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가축분뇨 반입 시 처리장의 관계공무원(또는 수탁관리자)에게 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장 관리자는 회수된 전표를 소인한 후 매일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집계하여 그달 접수한 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관리자의 경우에는 회수된 전표를 소인한 후 매일 정리하고 집계 및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⑥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또는 수탁관리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의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였을 시 그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10조(처리수수료 감면)

제10조(처리수수료 감면) 군수는 제8조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수집·운반 대행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처리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의 처리수수료를 대행업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3.17.>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3.17.>

제13조

제13조 삭제 <2017.3.17.>

제14조

제14조 삭제 <2017.3.17.>

제15조

제15조 삭제 <2017.3.17.>

제16조

제16조 삭제 <2017.3.17.>

제17조

제17조 삭제 <2017.3.17.>

제18조

제18조 삭제 <2017.3.17.>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