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4-14 시행 2022-04-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구분기준금액비고
증명
가.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증명1통1,000
2) 의료기관, 약국(휴, 폐업) 사실증명1통1,400
3) 재직(퇴직, 경력)증명1통1,000
4) 이장 재직 사실확인1통1,000
5)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1건2,000
나.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증명1필지800
2) 환지예정지 분할1필지2,000
3)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1필지1,000
4) 환지예정지 변경신청1필지1,000
5) 체비지 분할신청1필지1,000
6) 토지대금 완납증명1필지1,000
7)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컬러 발급의 경우1필지1,000
7)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컬러 발급의 경우1필지1,500
다.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증명서 ※ 인터넷 발급 경우에는 무료1통800
라.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1통1,200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1통1,000
3) 보상금지불 증명1통1,200
마. 주택에 관한 증명
1) 공(군)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1통1,200
바. 교육에 관한 증명
1) 검정고시 성적증명1건200
2) 검정고시 합격증명1건200
사. 그 밖의 제증명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800
2) 개별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
3) 공동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
4)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1건800
5)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1건800
2. 일반 민원
가. 일반행정 관계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법인)1건30,000
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공인중개사)1건20,000
3)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신청(법인)1건800
4)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신청(공인중개 사, 중개인)1건800
5) 중개업분사무소설치신고(법인)1건10,000
6) 중개사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재교부1건800
7) 중개사무소 이전신고1건800
나. 경제‧교통 관계
1)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1건1,000
2) 비료생산업 등록1건30,000
3) 비료수입업 신고1건10,000
4)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20,000
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 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20,000
6)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1건10,000
7)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 소) 신고1건10,000
8)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 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10,000
9)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 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30,000
1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 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1건6,000
11)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신규 및 변경신고1건1,500
1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1건1,500
13)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1건1,500
14) 임대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1건1,500
다. 건설 관계
1) 소하천공사 준공검사 신청1건1,500
2)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신청1건1,000
라. 도시 관계
1) 체비지명의 변경신청1건2,000
2)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1건2,400
3) 체비지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 변경)1건2,000
4) 체비지소유자확인원1건2,000
5) 표준주택설계도면1건2,000
마. 문화‧체육‧관광 관계
1) 공연장 등록신청1건10,000
2)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1건5,000
3) 영화업 신고1건20,000
4) 영화업 변경 신고1건10,000
5) 영화업신고증 재교부1건5,000
6)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1건20,000
7)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1건10,000
8) 게임산업(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 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청 및 신고1건20,000
9) 게임산업(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 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1건5,000
10)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1건20,000
11)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
12)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1건20,000
13)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
14) 음악산업(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 업) 신고 및 등록신청1건20,000
15) 음악산업(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 업) 신고‧등록사항 변경신청1건5,000
16) 체육시설업 신고1건30,000
17)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건10,000
18)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1건50,000
19)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 신고)1건15,000
20)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1건60,000
2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 신고)1건30,000
22) 기타유원시설업 신고1건30,000
23)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1건15,000
24)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
바. 환경‧위생 관계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1건10,000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
사. 상수도 관계
1) 급수공사 대행업자 검정시험 수수료1건5,000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1건3,000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시공서 교부 수수료신규 1건4,000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시공서 교부 수수료갱신 1건2,000
4) 급수공사설계수수료급수관구경 40㎜미만2,000
4) 급수공사설계수수료급수관구경 40㎜이상4,000
5) 시공자재검사수수료급수관구경 40㎜미만2,000
5) 시공자재검사수수료급수관구경 40㎜이상4,000
6) 준공검사수수료급수관구경 40㎜미만2,000
6) 준공검사수수료급수관구경 40㎜이상4,000
7)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급수관구경 40㎜미만2,000
7)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급수관구경 40㎜이상4,000
8) 정수처분 해제수수료급수관구경 40㎜미만2,000
8) 정수처분 해제수수료급수관구경 40㎜이상4,000
아. 보건‧의료 관계
1)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 전 신고에 한함)1건20,000
2)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 고에 한함)1건20,000
3) 의료기관 개설 신고1건40,000
4)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1건40,000
5)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1건100,000
6)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1건100,000
7)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개설장 소 이전 신고에 한함)1건40,000
8)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함)1건40,000
9)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
10)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1건10,000
1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
12)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1건10,000
13) 안마시술소ㆍ안마원 개설 신고1건40,000
14) 안마시술소ㆍ안마원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함)1건20,000
자. 농‧축‧수산 관계
1) 내수면어업 허가신청1건5,000
2) 내수면어업 신고1건1,000
3) 양식업 허가신청1건4,000
4) 양식업허가증 재발급 신청1건1,500
5)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1건1,500
6) 양식업 변경신고1건1,500
7) 양식업 폐업신고1건800
8) 관상어 양식업 신고1건1,000
9)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1건30,000
10)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1건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단위 : 원)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별표 2]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

구분기준금액비고
1) 주민등록등‧초본1통200
2) 가족관계증명서1통500
3) 제적등본1통500
4) 제적초본1통300
5)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400
6)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필지500
7) 토지(임야) 대장1통300
7) 토지(임야) 대장20장 초과 시 추가 1장당100
8) 건축물 대장1통300
9) 자동차 등록 원부1통200
10) 건설기계 등록 원부1통300
11) 농지원부1통500관외발급 불가
1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통500관외발급 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제7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3] 증명발급 확인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1.5㎝
1.5㎝
15㎝

[별표 4]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 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 1,500원 ㆍ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5.12.28., 2021.9.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산청군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대상사무ㆍ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6.10., 1996.2.15., 1996.8.6., 1997.11.20., 2008.11.28., 2010.11.15., 2015.10.5., 2021.9.28., 2022.4.14.>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10.5., 2021.9.28.>

제2조의2

제2조의2삭 제 <2002.2.2.>

제3조(수수료)

제3조(수수료)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전문개정 2021.9.28.]

제4조(징수기준)

제4조(징수기준)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7.3.6., 2008.11.28., 2019.9.18., 2021.9.28.>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8.11 28.>③ 자동차에 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8.11.28., 2021.9.28.>

제5조(수수료의 납부)

제5조(수수료의 납부) 수수료는 산청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9.28.]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1.9.28.>1. 제증명 등이 발급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2. 제증명 등의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28., 2021.9.2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 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의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신청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1.15.> <개정 2021.9.28.>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이 감면한다. <신설 2021.9.28.>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8., 2012.12.31., 2021.9.28.>

제8조

제8조 삭제 <2021.9.2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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