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14 시행 2023-09-14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

위 반 행 위근거 법령부과 금액 (단위: 만원)부과 금액 (단위: 만원)부과 금액 (단위: 만원)
위 반 행 위근거 법령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1,0002,0003,000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100200300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

제2조(부과ㆍ징수)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산청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부과기준)

제3조(부과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제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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