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산청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4.>
제2조(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①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8., 2024.5.9.>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의료원장ㆍ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18.12.28.]
제3조(담당관ㆍ국의 설치)
제3조(담당관ㆍ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미래전략담당관·행정복지국·항노화관광국·경제건설국을 둔다. <개정 2021.5.28., 2022.4.14., 2023.12.28., 2024.12.26.>[전문개정 2018.12.28., 2019.12.26.]
제3조의2(행정복지국)
제3조의2(행정복지국) 행정복지국에 행정과·재무과·복지정책과·행복나눔과·민원과를 둔다.[본조신설 2023.12.28.]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23.12.28.>
제3조의3(항노화관광국)
제3조의3(항노화관광국) 항노화관광국에한방항노화과·문화체육과·관광진흥과·산림녹지과·환경위생과를 둔다. <개정 2023.12.28.>[본조신설 2019.12.26.][제3조의2에서 이동 <2023.12.38.>][종전 제3조의3는 제3조의4으로 이동 <2023.12.28.>
제3조의4(경제건설국)
제3조의4(경제건설국) 경제건설국에 지역발전과·경제기업과·안전총괄과·건설교통과·상하수도과를 둔다. <신설 2018.12.28.><개정 2019.12.26., 2024.12.26.>[제3조의2에서 이동 <2019.12.26.>][제3조의3에서 이동 <2023.12.38.>]
제4조(설치)
제4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의료원을,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개정 2022.4.14.>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③ 보건의료원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를 둔다. <신설 2021.5.28.>④ 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5.28.>
제5조(원장 등)
제5조(원장 등)①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각각 원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소장을 둔다.② 보건의료원장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보건정책과장, 건강관리과장과 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5.28.>
제6조(소관사무)
제6조(소관사무)① 보건의료원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26.>[제목개정 2019.12.26.]
제7조(설치)
제7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축산과, 농업진흥과, 농식품유통과를 둔다. <개정 2021.12.23.>③ 센터의 위치는 산청군 산청읍 물안실로 8에 둔다.
제8조(소장)
제8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 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의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12.26.>1. 농촌발전 종합기획ㆍ조정 및 농업정책에 관한 사항2.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 지도3. 농촌생활 개선 사업4. 농업경영 개선 지도5. 신소득 작물 발굴 및 재배 기술지도6.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7. 농업인교육 및 지도8. 식량ㆍ원예ㆍ특용작물 및 재배기술지도에 관한 사항9.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사항10. 축산행정 및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11. 농특산품 등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12. 120자원봉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13.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9.12.26.]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개정 2022.4.14.>
제11조(직무)
제11조(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복지, 가족관계등록업무,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이ㆍ반 조직운영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2조(읍ㆍ면장)
제12조(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