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8., 2020.6.22., 2021.12.20., 2023.7.6., 2025.9.18.>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9.18.>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7.6.>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개정 2023.7.6.>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교육훈련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20., 2023.7.6.>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방청 및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사항 <개정 2023.7.6.>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개정 2020.6.22., 2023.7.6.>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2020.6.22.>8.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개정 2020.6.22.>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2.>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개정 2020.6.22.>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개정 2023.7.6.>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6.22.>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1명과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명과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1명으로 보한다. <개정 2007.8.28., 2010.12.30., 2012.9.26., 2014.8.14., 2023.7.6., 2025.9.18.>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6.22.>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개정 2020.6.22.>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의 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개정 2020.6.22.>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개정 2023.7.6.>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2.>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산청군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개정 2023.7.6.>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개정 2023.7.6.>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개정 2023.7.6.>5. 의원의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및 참석 등 지원 <개정 2023.7.6.>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같은법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개정 2023.7.6.>②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이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1.12.20.]
제5조(사무분장)
제5조(사무분장) 사무과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