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2-19 시행 2023-1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삭제>
(2) 부재자사실확인1통500
(3) 소유사실확인1통500
(4) 실수요자사실확인1통500
(5) 원자재소요량사실확인1통1,000
(6) 관상수목자가생산사실확인1통1,000
(7) 차고지설치확인신청1통6,000
(8) 풍수해등으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1통1,000
(9) <삭제>
(10) 경작사실확인1통1,000
(11) 조림실적확인1통1,000
(12) 식품품목제조보고사실확인1통1,000
(13) 자동차미소유사실확인1통500
(14) 호적(제적) 멸실확인1통500
(15) 공장등록증명1건1,000
(16) 공장등록대장 등본1건1,000
(17)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1건2,000
(18) 의료기관,약국(휴ㆍ폐업) 사실 증명1건1,000
2.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1필지500
(2) 환지예정지 분할1필지500
(3)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1필지500
(4) 환지예정지 변경 신청1필지500
(5) 체비지 분할 신청1필지500
(6) 토지대금 완납증명1건500
3.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증명1통800전자민원(인터넷)신청시 무료
4.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1통500
(2) 원천징수 공제증명1통500
5. 기타 제증명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1필지800
(2) <삭제>
(3) <삭제>
(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1건20,000 (법인은 30,000)
(5)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재교부1건800
(6) 분사무소 설치신고1건10,000
(7)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재교부1건800
(8) 중개사무소 이전신고1건800
(9)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1호800
(10)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1필지1,000 (칼라발급 경우에는 1,500원)
6. 일반행정 관계
(1) <삭제>
(2) <삭제>
(3)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1건600
7. 건설관계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 신청1건1,000
(2) 도로부지(지하도,지하상가,기타) 점용허가1건 단, 점용료가1,000,000원 이하 일 때는점용료의 1/1,000 1,000
(3) 토석, 사력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1건점용료의 1/1,000
(4)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1건500
(5)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1건500
(6) 체비지 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소유권변경)1건500
(7)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1건500
(8) 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허가 신청1건500
(9)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1건1,000
(10) 소하천공사 준공검사 신청1건6,000
(11) 소하천 점용ㆍ사용 기간연장 신청1건6,000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8. 보건 ㆍ 의료 ㆍ 환경 관계
(1)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부속 의료기관 포함)1건100,000
(2)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부속 의료기관 포함, 개설 장소 이전 신고의 경우에 한함)1건40,000
(3) 의료기관,안마시술소 개설신고 (부속 의료기관 포함)1건40,000
(4)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부속 의료기관 포함, 개설 장소 이전 신고의 경우에 한함)1건20,000
(5)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
(6)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1건10,000
(7)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
(8)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1건10,000
(9) 위생처리업 영업신고1건15,000
(10) 위생처리업 변경신고1건8,000
(11) 세척제 제조업 영업신고1건50,000
(12) 세척제 제조업 변경신고1건25,000
(13)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신고1건15,000
(14)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신고1건8,000
(15) 장난감 제조업 영업신고1건50,000
(16) 장난감 제조업 변경신고1건25,000
(17)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1건10,000
(18)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1건5,000
(19) <삭제>
9. 문화공보ㆍ 예술 관계
(1) 공연장 등록신청1건10,000
(2) 공연장 변경등록신청1건5,000
(3) 체육시설업 신고1건30,000
(4)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건10,000
(5)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1건20,000
(6)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1건10,000
(7)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1건20,000
(8)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9) 게임제작업 ㆍ 게임배급업 등록 신청1건 1건5,000 20,000
(10) 게임제작업ㆍ게임배급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
(1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청소년게임 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신청1건20,000
(12)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 신청, 청소년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 등록 신청1건5,000
(13)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1건20,000
(14)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
(15) 영화업 신고1건20,000
(16) 영화업 변경신고1건10,000
(17)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1건5,000
(18) 비디오물 제작ㆍ배급업 신고1건20,000
(19) 비디오물 제작ㆍ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
(20) 음반 ·음악 영상물 제작업(배급업) 신고1건20,000
(21)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업 신고1건20,000
(22) 음반 ·음악 영상물제작업(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
(23)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업 변경신고1건10,000
(24) 음반 ·음악 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1건4,000
(25)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1건60,000
(26)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1건50,000
(27)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1건30,000
(28)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1건15,000
(29)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1건30,000
(30)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5,000
(31)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
(32) 애니메이션업 신고1건20,000
(33) 에니메이션업 변경신고1건10,000
10. 상수도 관계
(1)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급수관구경 40㎜미만10,000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1)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급수관구경 40㎜이상15,000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급수관구경 40㎜미만5,000
(2)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급수관구경 40㎜이상6,000
(3) 준공검사 수수료급수관구경 40㎜미만4,000
(3) 준공검사 수수료급수관구경 40㎜이상6,000
(4)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계량기구경 40㎜미만6,000
(4)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계량기구경 40㎜이상9,000
(5)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급수관구경 40㎜미만3,000
(5)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급수관구경 40㎜이상5,000
11. 농수산 관계
(1) 비료생산업 등록1건30,000
(2)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
(3) <삭제>
(4) 낚시어선업 신고1건2,500
(5)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정치망어업)1건9,000
(6)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1건7,500
(7)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종묘채포· 연승·패류채취·낭장망·각망어업)1건5,000
(8) 내수면어업 신고1건1,000
(9)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1건5,000
(10) 내수면 유해어업의 사용허가 신청1건3,000
(11)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1건800
(12) 어선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1건800
(13) 어업면허 신청1건5,000
(14) 어업면허,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공동신 청사항(대표자선정·변경·지분변경)신고1건1,000
(15) 관리선 사용의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및 승인사항 변경신청1건1,000
(16) 어업허가사항 변경 허가 및 신고1건1,500
(17)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000
(18)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 (어선사용승인증)재발급1건1,000
(19) <삭제>
(20) 허가·신고어업 폐업신고1건800
(21) <삭제>
(22) <삭제>
(23)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 재교부 신청1건1,000
(24) 어선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1건3,000
(25) 관상어 양식업 신고1통1,000
(26) 낚시터업(허가,등록) 신청1통3,000
(27) 낚시터업 변경(허가,등록) 신청1통2,000
(28) 낚시터업 지위승계1통3,000
12. 산업자원·지역경제 관계
(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1건20,000
(2) 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1건20,000
(3)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1건10,000
(4) 석유대체연료판매소 등록1건10,000
(5)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신고1건10,000
(6) <삭제>
(7) 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1건30,000
(8)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신청1건50,000
(9)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1건20,000
(10)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1건4,000
(11)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 신고1건1,500
13. 교육관련
(1) 성적 증명-0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 졸업 증명-0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 검정고시 성적증명1건200중학교 입학자격(중입) 고등학교 입학자격(고입) 고등학교 졸업학력(고졸)
(4) 검정고시 합격증명1건200중학교 입학자격(중입) 고등학교 입학자격(고입) 고등학교 졸업학력(고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 9. 9.>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2] 양산시 행정정보공개수수료 (제3조제2항 관련)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12.19.>
양산시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제3조제2항 관련)

[별표 3] 수수료감면사실확인고무인

[별표 3]
수수료감면사실확인고무인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가로 : 15Cm
세로 : 1.5C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 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행정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4.1>

제2조의1

제2조의1삭 제 <1996.8.19>

제3조(요율)

제3조(요율)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4.1>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공개된 정보의 사본, 복제물, 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실비의 우편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4.1., 2023.12.19.>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4.1, 2015.9.9>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4.1>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4.1>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양산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청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개정 2010.4.1, 2013.4.1>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 등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4.1, 2019.7.1, 2021.9.9., 2023.12.1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에 제증명 등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4.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4.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4. 1, 개정 2013.4.1, 2015.9.9>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4. 1>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4. 1>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4. 1>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 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4.19, 개정 2013.4.1>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자(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③ 양산시 행정정보공개수수료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개정 2013.4.1., 2023.12.19.>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한다고 인정한 때

제7조의2(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수수료 감면)

제7조의2(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수수료 감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의 50퍼센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2.3.17.>[본조신설 2021.4.1.]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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