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양산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7.1>1. 통합방위대비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지역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계몽다. <삭제 2013.10.1>라. 통제구역 설정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4. <삭제 2008.12.1>5. <삭제 2008.12.1>6.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제목개정 2013.10.1]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고, 의장은 시장이 당연직이 되며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5.20>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5.5.20, 2019.7.1, 2022.12.15., 2026.4.2.>1. 의회의장2. 경찰서장3. 보훈지청장4. 교육장5. 육군 제5870부대 3대대장6. 양산지역 관할 군사안보지원부대의 부대원7. 국가정보원지부 통합방위담당관8. 소방서장9. 부시장10. 재향군인회장11.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2022.12.15.>1. 작전담당간사가. 군책임지역 : 육군 제5870부대 3대대 작전과장나. 경찰책임지역 : 경찰서 경비업무 담당과장2. 예비군 담당간사 : 육군 제5870부대 3대대 동원과장3. 총무담당간사 :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3.4.1, 2013.7.8, 2013.10.1>4. 민방위담당간사 : 민방위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3.10.1>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⑤ 의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3. 품위손상 또는 활동부진 등으로 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제4조(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0.1>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3.10.1>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2. 위원은 협의회 의장이 지정한 자와 협의회 간사로 구성한다.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③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8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시장 소속하에 지원본부를 두며, 지원본부는 양산시청 안에 둔다.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시에는 부시장이, 읍·면·동에는 읍장·면장·동장이 된다.③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실장(시에는 안전도시국장, 읍·면·동에는 읍장·면장·동장이 지정하는 자)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3.4.1, 2013.7.8, 2013.10.1, 2014.12.31, 2019.7.1, 2023.3.30.>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7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하되, 읍·면·동에는 지원반별 통합 및 지원반의 반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0.1>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⑥ 지원본부는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1.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지원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 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8. 기타 의장이 지시한 사항⑦ 상황실과 지원반의 구성은 별표와 같다.⑧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9조(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협조관계)
제9조(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협조관계)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시장은 육군 제5870부대 3대대장, 양산경찰서장과 협조하여 통합방위 작전을 지원하는 등 지역 단위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한다. <개정 2022.12.15.>[전문개정 2013.10.1]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